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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 "원전비리로 가구당 10만원 전기료 더냈다"

기사입력 : 2014년10월17일 09:32

최종수정 : 2014년10월17일 09:32

김제남 의원 "원전비리 피해액 2조원 규모"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원전비리로 인한 총 피해액이 2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 국민이 한 집마다 연 10만원(1800만 가구 기준)이 넘는 전기요금을 더 낸 꼴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제남 의원(정의당)은 17일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2012년부터 2014년 9월 현재까지 원전비리로 인한 가동원전 정지일수는 680일로 총 2조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원전 가동정지로 인한 발전손실비용이 6384억원, 위조품목의 폐기 및 교체비용이 62억원, 건설원전인 신월성 2호기와 신고리 3,4호기의 총 피해액이 각각 3480억원, 1조 660억원이다(표 참조).

반면 한수원이 위조품목 납품업체에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일반규격품 품질검증(CGID) 13억원, 품질시험성적서(QVD) 36억7000만원, 기기검증보고서(EQ) 1360억3000만원으로 총 1410억원에 불과했다.

(자료: 김제남의원실, 한국수력원자력)
원전비리로 가동중단된 원전은 한빛 2,5,6호기와 신고리 1,2호기, 신월성 1호기 등 6기이며, 계획예방정비기간을 제외한 정지기간의 발전손실비용을 계산했다고 김 의원측은 밝혔다.

운영허가를 받지 않은 신월성 2호기와 신고리 3,4호기의 경우 건설 지연 등을 고려해 1년을 기준으로 발전손실액과 위조품목 교체비용을 산정했다. 원전비리의 대명사인 케이블은 구매비와 교체비용이 신월성 2호기 19억1200억원, 신고리 3,4호기는 969억원이 소요됐다.

김제남 의원은 "원전비리로 인한 2조원이라는 피해액은 우리나라 전 국민이 한 집마다 1년에 10만원이 넘는 전기요금을 더 내는 꼴"이라며 "비리로 인한 손해를 메우는 비용은 국민 혈세로 충당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리는 업체가 저지르고 관리 부실은 정부가 했는데 결국 부담은 국민에게 전가된 셈"이라며 "원전마피아들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국민에게 전기요금 상승과 안전 위협이라는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이중의 고통을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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