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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네톡] 최고의 스릴러 '나를 찾아줘' 제작노트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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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남녀 닉과 에이미의 사랑이야기로 막을 올리는 '나를 찾아줘' [사진=이십세기폭스코리아]
[뉴스핌=김세혁 기자] “우리 모두가 연기를 하고 있다면 소울메이트 같은 건 존재할 수 없다.” <길리언 플린 소설 ‘나를 찾아줘’ 中>

명장 데이빗 핀처(51)가 선사하는 전율의 스릴러 ‘나를 찾아줘(Gone Girl)’가 개봉(23일) 전부터 연일 화제다. 젊은 여성작가 길리언 플린(43)의 소설을 스크린에 옮긴 ‘나를 찾아줘’는 미디어가 장악한 현대사회에서 까발려지는 한 부부의 결혼생활을 통해 절묘한 웃음과 스릴, 섬뜩한 공포를 안겨주며 2014 뉴욕영화제에서 일찌감치 주목 받았다. 국내에서도 평점 9점(10점 만점)을 넘기며 관심을 모으는 영화 ‘나를 찾아줘’의 제작노트를 공개한다.

■About Movie
영화 ‘나를 찾아줘’는 전직 신문기자 닉(벤 애플렉)과 똑똑한 아내 에이미(로자먼드 파이크)의 이야기다. 경기 악화로 뉴욕을 떠나 중서부로 이사한 이들은 겉보기엔 행복한 5년차 부부지만 실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비밀을 감추고 있다.

사건은 결혼 5주년 기념일 아침에 벌어진다. 에이미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면서 두 사람이 꽁꽁 숨겼던 비밀에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닉은 의심스러운 행동으로 가장 유력한 용의자가 되고, 생사를 알 수 없는 에이미를 찾으려는 경찰 수사는 계속된다. 화제에 목마른 미디어는 닉과 에이미의 사생활을 들추고, 사건을 바라보는 대중은 폭도처럼 변해간다.

닉과 에이미가 행복한 부부의 전형인 것처럼, 에이미의 실종 사건은 미국의 전형적인 가정 범죄 중 하나다. 그러나 그의 실종 사건은 애를 태우면서, 강력한 비밀이 또 다른 비밀로 이어지는 거울의 방을 떠올린다. 영화 ‘나를 찾아줘’는 충격적이고 복잡한 사건 속에 예리하고 정확한 궁금증을 유발한다. 닉은 어떤 인물이고, 에이미는 과연 누구인가. 진실과 거짓이라는 위태한 토대 위에 결혼생활을 하고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또 누구인가.

■세계를 열광케 한 베스트셀러, 영화가 되다
길리언 플린의 소설 ‘나를 찾아줘’는 2012년 출간과 동시에 세계를 놀라게 했다. 시종일관 긴장감 넘치는 이 소설은 그해 여름 대단한 인기를 끌었고, 자연히 문학계의 시선도 잡아끌었다.

‘나를 찾아줘’는 서스펜스도 훌륭하지만 독창적인 서술 기법이 압권이다. 이를 바탕으로 결혼과 소유, 대중과 사생활, 속임수와 놀라운 진실 등 갖은 문제들을 뒤집으며 인간 내면을 파헤친다. 작품의 두 화자 닉과 에이미는 끊임없이 서로를 조종하고 거미줄처럼 기만하며 독자들을 소설에 푹 빠지게 만든다.

‘나를 찾아줘’는 원작이 워낙 본능적이고 현실과 동떨어진 경험으로 가득해 실제 영화화까지 망설여지는 점이 많았다. 작품 속 캐릭터들의 색깔 역시 강해 원작만큼 훌륭하게 각색할 인물이 없으리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다행히 이 문제는 길리언 플린이 원작에서 핵심만 추려 요약하는 까다로운 각색 작업을 자청하면서 해결됐다.

'나를 찾아줘'를 합작한 데이빗 핀처 감독(왼쪽)과 원작 소설가 길리언 플린 [사진=유튜브 캡처]
■길리언 플린, 거장 데이빗 핀처와 손잡다
‘나를 찾아줘’의 연출은 ‘파이트 클럽’ ‘세븐’ ‘소셜 네트워크’ ‘벤자민 버튼의 시계는 거꾸로 간다’의 거장 데이빗 핀처가 맡았다. 길리언 플린은 그와 엄청난 궁합을 보여줬다. 플린의 날카로운 통찰력과 핀처 감독의 감각적인 스토리텔링이 합쳐지자 결혼 문제를 소재로 한 걸작 스릴러 겸 블랙코미디가 탄생했다. 

사실 길리언 플린은 처음부터 ‘나를 찾아줘’의 감독으로 데이빗 핀처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의 소설에도 데이빗 핀처 감독이 영화로 만드는 상상을 하면서 쓴 장면들이 등장할 정도다. 덕분에 길리언은 데이빗 핀처의 눈을 통해 작품을 바라볼 수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이렇게 호평했다.

“감독이 내 스토리에 공간을 입히고 서스펜스와 밀실 공포를 살릴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다. 모두가 알듯, 데이빗 핀처는 영화를 통해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 줄 안다. 하지만 내가 평소 그의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는 블랙코미디다. ‘나를 찾아줘’는 스릴러 못지 않게 유머도 들어있다. 감독이 그런 부분을 잘 표현해주리라 믿었다. 그가 이 작품을 딱딱한 추리극으로 만들지 않고 이야기의 본질, 즉 부부의 결혼생활을 파헤치는 여지를 남겨 주리라는 것도 알았다.”

“길리언과 작업은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 성실하고 정말 열심히 일하더라. 이유를 불문하고 피하거나 방어적이거나 애매모호하게 나오는 타입이 아니었다. 아무리 아끼는 캐릭터라도 가차 없이 죽일 준비가 돼 있는 작가였다.(웃음) 그런 그의 작업의식뿐 아니라 글 쓰는 방식을 존경한다.”<데이빗 핀처>

데이빗 핀처 감독은 이야기 초반 객석이 배우들의 연기에 흠뻑 빠져들도록 특유의 블랙코미디를 활용했다. 이에 대해 그는 “사람들은 영화에서 진실을 보면 웃음을 터트린다. 그렇게 어둠에서 껍데기를 벗고 나온다. 제대로 된 배우를 선택해 드라마를 이끌어가게 하고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면 정말 현실감이 살아난다”고 자신했다.

■이야기의 두 화자 – 닉과 에이미

'나를 찾아줘'에서 닉을 연기한 벤 애플렉 [사진=유튜브 캡처]
·어설픈 로맨티스트 닉(벤 애플렉)
닉은 결혼 5주년 기념일 아내의 실종이라는 기막힌 현실과 마주한다. 아름답고 명성 높은 아내 에이미가 사라진 뒤 닉은 미디어를 통해 일거수일투족이 보도되면서 행복한 남편에서 대중의 관심을 받는 초조한 남자로 전락한다. 어린 시절 고향의 자랑거리였던 소년에서 아내 실종사건의 가장 유력한 용의자가 돼버린 닉. 그는 거짓과 기만, 부적절한 언행을 계속하고, 점점 불리한 상황을 맞는다. 과연 그는 정말로 아내를 죽였을까?

평범한 남자에서 미디어의 관심을 받는 닉은 명배우 벤 애플렉이 맡았다. 데이빗 핀처는 벤 애플렉을 기용한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영화 캐스팅은 농구팀 선수를 한데 모으는 것과 같다. 그 중 닉은 포인트 가드다. 즉, 닉은 영화에서 묘사가 탁월한 인물이다. 책에서는 캐릭터 설명이 손쉽지만 영화에서는 더 주관적이어야 한다. 더구나 영화에서 내면의 독백이 주어지지 않기에 무엇보다 연기가 되는 배우가 필요했다. 그게 벤 애플렉이었다.”

벤 애플렉이 옳건 그르건 대중의 분노에 휘말리는 남자와 잘 어울릴 것으로 봤던 감독의 생각은 적중했다. 하지만 그에게는 특별한 게 또 있었다.

“미소다. 영화를 보면 알겠지만, 닉은 카메라 앞에서 에이미의 포스터를 마주하며 어떤 반응을 보여야만 했다. 교활하면서도 매력적인 남성을 연기해줄 배우가 그래서 필요했다. 대부분의 배우는 닉처럼 대중에 심하게 노출되는 상황을 피하려고 한다. 하지만 벤 애플렉은 정말로 똑똑하고 재미있다. 사건이 전개될수록 닉은 대중 앞에서 이미지를 관리하는 법을 터득하고 마침내 그 방면의 전문가가 된다. 벤은 그런 복잡한 유머가 가능하다. 미묘함을 이해하고 닉이 처한 불합리한 상황을 제대로 표현한 배우다.”<데이빗 핀처>

'나를 찾아줘'에서 다중적 캐릭터를 보여주는 실질적 주인공 로자먼드 파이크 [사진=유튜브 캡처]
·사라진 아내 에이미(로자먼드 파이크)
결혼기념일 아침 흔적도 없이 사라진 에이미는 모든 미디어에 등장하고, 동시에 아름답고 연약한 여인으로 포장된다. 그렇게 미국 전역에서 유명해진 에이미. 하지만 그것은 그의 정체성 중 하나일 뿐이다.

‘나를 찾아줘’에서 에이미는 하나의 자아로 고정되지 않는다. 심리학자인 부모가 쓴 유명한 아동도서에서 완벽한 ‘어메이징 에이미’로 성장한 그는 성인이 된 뒤 닉의 이상형인 쿨한 여자로 변신한다. 모든 일에 최고지만 여전히 섹시하고 느긋하고 완벽한 멋진 여자로 말이다. 경기 악화로 닉의 고향 미주리로 이사해 자신의 신탁 기금으로 생활하면서부터 에이미는 또 다시 변신한다. 그의 정체는 영화를 보는 모든 이들을 궁금증에 빠뜨린다.

배우 로자먼드 파이크는 에이미를 연기하기 위해 끝없는 심연으로 들어갔다. 런던 토박이인 그는 ‘007 제20탄-어나더데이’의 본드걸로 관심을 끌었다. 그후 ‘오만과 편견’ ‘언 애듀케이션’ ‘잭 리처’ ‘더 월즈 엔드’ 등에 출연한 그는 수백 겹 껍질 속에 정체를 숨긴 에이미를 통해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사실상 영화 ‘나를 찾아줘’에서 돋보이는 배우는 로자먼드 파이크다. 데이빗 핀처 감독은 그런 로자먼드를 이렇게 극찬했다.

“에이미는 정말 쉽지 않은 캐릭터다. 관객은 그가 다음에 뭘 할지 전혀 알 수 없다. 로자먼드가 출연한 작품을 봤는데 놀랍게도 그를 읽을 수 없었다. 매우 색다른 방식으로 관심을 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쉽게 알기 힘들었다. 에이미에게서 외동딸의 느낌이 꼭 나야 한다고 생각했다. 온실 속 화초가 필요했다. 로자먼드에게는 그런 분위기가 있고, 아름다운 외모가 빛나고, 보는 재미가 있었다. 주변에서 그를 캐스팅하는 건 무리수라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그와 마주앉은 순간, 에이미를 완벽하게 연기해줄 배우라는 확신이 들었다.” <최고의 '나를 찾아줘' 제작노트②에서 계속>


[뉴스핌 Newspim] 김세혁 기자 (starzoob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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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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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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