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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기업소득환류세제, 업무용 부동산은 투자로 봐야”

기사입력 : 2014년11월04일 17:12

최종수정 : 2014년11월04일 17:12

대정부 질의...박원석 “국민계정상 투자로 한정해야"

[뉴스핌=김민정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업소득환류세제 적용에 있어서 업무용 부동산은 투자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해외투자보다는 국내투자를 우대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4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의에 참석해 박원석 의원(정의당)이 기업소득환류세제에서 인정하는 투자의 범위를 묻자 “기본적으로 국내 투자를 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의에 참석했다.(사진=뉴시스 제공)

박 의원이 투자를 국민계정상 투자로 한정하는지, 기업회계상 투자를 인정하는지를 묻자 최 부총리는 “기업회계상 투자를 말한다”면서 “부동산을 사용하더라도 업무용은 투자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즉, 업무 목적의 토지 매입에 대해선 투자로 인정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박원석 의원은 “국민계정상 투자로 한정해야 한다”며 “그래야 투자가 GDP상 투자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업이 토지나 자사주를 매입하는 것을 투자로 인정하면 또 다른 감세라는 지적이다.

근로소득증대세제의 효과와 관련해 최 부총리는 “저것(세제)만 가지고 무리하게 기업들이 임금을 올리기는 어렵다”면서도 “정부가 지금까지는 대체로 임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정책에 포커스를 맞췄지만 과거보다 임금을 상승시키면 세제혜택을 준다고 하면 시그널 효과가 클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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