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스포츠 일반

속보

더보기

[씨네톡] 따뜻한 가족 이야기 '아빠를 빌려드립니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장주연 기자] “저는 아빠를 내놓겠습니다.”

아영(최단인)의 아빠 태만(김상경)은 명문대 출신이지만, 하는 일마다 실패하며 백수 생활 중이다. 생활력 강한 슈퍼맘 지수(문정희)에게 집에서 빈둥대며 잔소리만 듣는 아빠를 보다 못한 아영은 결국, 학교 나눔의 날에 아빠를 내놓겠다는 폭탄선언을 한다. 

물론 이는 시작에 불과했다. 집으로 돌아온 아영이 급기야 인터넷 중고나라에 태만을 올려놓은 것. 그날 이후 태만의 휴대전화로 ‘아빠가 돼달라’는 황당무계한 문자와 전화가 걸려온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발끈하는 것도 잠시, 태만은 “딴 아빠들처럼 일했으면 좋겠다”는 딸의 진심에 아내 몰래 절친 승일(조재윤)과 함께 아빠 렌탈 사업을 시작한다.

생각보다 아빠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로 의뢰는 쏟아졌고, 태만의 사업은 나날이 번창한다. 만년 백수에서 잘나가는 아빠 렌탈 사장이 된 태만, 하지만 가족의 행복을 위한 태만의 이중생활이 자리 잡을수록 아영은 점점 쓸쓸해져만 간다.

홍부용 작가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는 제목 그대로 ‘아빠를 빌려준다’는 엉뚱하고 발칙(?)한 상상에서 시작된다. 하지만 황당한 소재와 달리 영화가 전하고자 하는 바는 꽤 명확하다. 영화는 부성애를 넘어서 가족의 진정한 사랑과 의미를 되짚고 간다. 가볍고 재밌게 풀어가되 따뜻한 감동을 안고 간다.

배우들은 기대치에 부응하는 연기를 펼친다. 드라마 ‘가족끼리 왜 이래’를 능가하는 김상경의 능청 연기와 악바리 아줌마로 변신한 문정희의 연기는 인상적이다. 조재윤의 코믹 연기나 채정안의 차도녀 연기는 늘 봐왔던 모습인지라 새로움을 느낄 수는 없다. 하지만 이는 곧 이견을 달 수 없을 만큼 안정적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아역 최다인 역시 나이를 의심케 하는 야무진 연기로 극의 몰입도를 높인다.

다양한 에피소드를 경중 없이 나열, 감동으로 마무리 짓다 보니 다소 산만한 감은 있다. 같은 이유로 매끄럽게 연결되지 못한다는 느낌도 든다. 하지만 몰입을 크게 방해할 정도는 아니다. 더욱이 영화를 보고 나면 이런 단점들보다는 행복한 동화책 한 편을 읽은 듯한 편안함과 따스함이 더욱 크게 다가온다. 잠시나마 시끄럽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벗어나고 싶은 관객, 혹은 스펙터클한(?) 영화에 지친 관객에게 추천하고 싶다. 20일 개봉. 12세 이상 관람가 [사진=메가박스㈜플러스엠/㈜레드로버 제공]



[뉴스핌 Newspim] 장주연 기자 (jjy333jjy@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한변협, 윤석열 변호사 자격 취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앞서 법무부가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같은 법 제18조는 '변협은 변호사가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19조는 법무부 장관이 등록 변호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hong90@newspim.com 2026-07-29 10:59
사진
서영교 "형소법 오늘 법사위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권에서 불거진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4년 중임제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직 대통령 적용에는 선을 그었다. 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전날 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법안 처리 방침을 전했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검사는 기소, 공소유지, 영장청구권으로 경찰을 견제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원래의 역할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검찰이 했던 오욕의 역사를 정리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소위장에서 퇴장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 세금을 받았으면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데 일 안 하고 나갈 핑계만 찾았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서는 "검사가 하던 수사는 한국판 FBI인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검사는 수사결과가 미진할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징계나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피해자 역시 이의제기를 통해 수사관 교체나 중수청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등 7대 약자 대상 범죄는 개별 특별법을 통해 전건 송치되도록 보완책을 갖췄다"며 "피해자 권리를 한층 두텁게 보호하는 진화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설에 대해선 "정식 사의 표명이 아니다"라며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할 때까지 장관으로서 역할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전날 조정식 국회의장의 '대통령 연임 개헌' 언급으로 유발된 논란에 대해 "과도한 해석"이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기존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개헌을 하더라도 현직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가는 것이 맞다"고 분명한 경계를 설정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7-29 10: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