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갈증'의 주인공 야쿠쇼 코지 [사진=찬란][뉴스핌=김세혁 기자] 나카시마 테츠야 감독(55)과 배우 야쿠쇼 코지(58)의 조합은 예상대로 강렬했다. ‘혐오스런 마츠코의 일생’ ‘고백’으로 일본사회의 병폐를 들췄던 나카시마 테츠야 감독의 문제의식은 ‘갈증’에서 한층 예리해졌다. 일본의 국민배우이자 성격파로 명성이 자자한 야쿠쇼 코지는 미스터리한 사건을 파헤치는 구제불능 아버지로 변신해 전율의 연기력을 보여준다.
나카시마 테츠야와 야쿠쇼 코지의 ‘갈증’은 예쁘고 성적도 좋은 여학생 카나코(코마츠 나나·18)의 실종사건을 다뤘다. 가정에 무심하고 폭력적인 전직형사 아키카주가 사라진 딸 카나코를 찾아 나서면서 마주하는 사건의 전말과 충격적 실체가 ‘갈증’을 구성하는 강력한 에너지다.
'갈증'의 이야기를 이끄는 카나코(코마츠 나나) [사진=찬란]영화 ‘갈증’은 딸 카나코의 실종사건을 풀어달라는 전처의 부탁으로 아키카주가 실마리를 찾아 나서면서 긴장을 더한다. 평범한 딸의 주변을 캐던 아키카주가 마주하는 실로 놀라운 진실이 입이 떡 벌어질 만큼 스펙터클하게 이어진다. 물론, 그 과정에서 일본사회가 안고 있는 부조리를 뼈아프게 조명하는 감독의 역량은 변함없이 빛을 발한다.
‘갈증’은 야쿠쇼 코지와 그의 딸로 변신한 코마츠 나나의 파격적인 연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쉘 위 댄스’에서 따스한 중년남성의 미소를 보여준 야쿠쇼 코지의 주체할 수 없는 폭력적 연기는 ‘갈증’에서 가장 눈여겨볼 부분이다. 가정을 파탄까지 몰고 간 아키카주와 그에 대한 원한으로 가득한 카나코의 관계는 상상 이상의 사건들과 맞물리며 알 수 없는 끝을 향해 내달린다. 모델 출신으로 연기경력이 전무한 코마츠 나나의 몸짓 역시 '갈증'을 수작으로 끌어올린 중요한 요소다.
츠마부키 사토시, 오다기리 죠, 나카타니 미키 등 내로라하는 연기파들의 협연도 기막히다. ‘갈증’에서 제 역할을 못하고 공회전하는 배우 따위는 없다. 다시 한 번 감독의 수완에 감탄사를 연발하게 되는 대목이다.
어둡고 칙칙한 이야기를 다룬 '갈증'은 스타일리시한 화면과 경쾌한 음악으로 묘한 조화를 이룬다. [사진=찬란]이야기와 화면, 음악의 비대칭적 조화도 ‘갈증’에서 언급해야할 부분이다. 파격을 넘어 충격으로 다가오는 ‘갈증’의 이야기는 SF 애니메이션을 떠올릴 만큼 스타일리시한 화면 속에 전개된다. 우중충한 이야기를 거드는 ‘갈증’의 음악은 지나치게 밝다. 심지어 때로는 낭만적이기까지 하다. 아이러니한 것은, ‘갈증’을 구성하는 어울리지 않는 세 요소는 희한하게 어울려 묘한 안정감을 준다는 사실이다.
대한변협, 윤석열 변호사 자격 취소[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앞서 법무부가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같은 법 제18조는 '변협은 변호사가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19조는 법무부 장관이 등록 변호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hong90@newspim.com2026-07-29 10:59
서영교 "형소법 오늘 법사위 의결"[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권에서 불거진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4년 중임제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직 대통령 적용에는 선을 그었다.
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전날 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법안 처리 방침을 전했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검사는 기소, 공소유지, 영장청구권으로 경찰을 견제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원래의 역할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검찰이 했던 오욕의 역사를 정리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소위장에서 퇴장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 세금을 받았으면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데 일 안 하고 나갈 핑계만 찾았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서는 "검사가 하던 수사는 한국판 FBI인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검사는 수사결과가 미진할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징계나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피해자 역시 이의제기를 통해 수사관 교체나 중수청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등 7대 약자 대상 범죄는 개별 특별법을 통해 전건 송치되도록 보완책을 갖췄다"며 "피해자 권리를 한층 두텁게 보호하는 진화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설에 대해선 "정식 사의 표명이 아니다"라며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할 때까지 장관으로서 역할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전날 조정식 국회의장의 '대통령 연임 개헌' 언급으로 유발된 논란에 대해 "과도한 해석"이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기존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개헌을 하더라도 현직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가는 것이 맞다"고 분명한 경계를 설정했다.
allpass@newspim.com2026-07-29 10:19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