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후강퉁] 절반의 성공…글로벌시장 연결 '성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투자자들 높은 관심에도 투자한도 절반 못채워

[뉴스핌=노종빈 기자] 지난 17일 단행된 중국 상하이 증시와 홍콩 증시 간 교차거래를 허용하는 후강퉁 조치는 과연 성공적이었을까.

후강퉁 시행 이후 지난 1주일간의 흐름은 실패였다기보다는 가능성을 확인해주는 기간이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등 주요 외신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 후강퉁, 글로벌 투자시장에 연결

후강퉁 조치의 시행으로 헤지펀드를 포함한 주요 글로벌 투자자들이 참여함으로써 중국증시는 마침내 글로벌 투자 시장에 연결될 수 있었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첫 5거래일 동안 하루 17억달러씩 최대 약 105억달러까지 중국 주식을 사들일 수 있었다. 하지만 5거래일 동안 한도의 절반에 못미치는 43억달러만이 중국증시로 유입되는데 그쳤다.

또 중국본토 투자자들은 홍콩증시에 상장된 주식에 대해서는 큰 열의를 나타내지 않았다. 중국 본토에서 홍콩 증시로 하루 105억달러 거래한도 가운데 불과 약 2% 정도만 사들이는데 그쳤다.

전문가들은 현재까지의 드러난 결과나 문제점들 때문에 후강퉁이 반드시 비관적이라고 결론지을 만한 근거는 없다고 평가하고 있다.

찰스 리 홍콩 증권거래소 대표는 "약간 실망스러운 결과였다"며 아쉬움을 표현했다. 그는 "투자자들이 좀 더 장기적 시각에서 접근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中당국, 규제완화 이슈 신속해결 과제

하지만 여전히 많은 주식투자 펀드들은 지금까지 중국시장에 적극 진입하지 않고 있다. 후강퉁 조치 시행 직전 자본소득세 등 세금에 대한 문제가 한시적 면제 쪽으로 해결됐지만 펀드매니저들은 그다지 미리부터 대비하지 않았던 상황이었다.

다양한 규제완화 및 합법화 등의 이슈도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기관 투자자들은 후강퉁 이후에도 중국 시장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규제 이슈들을 당국이 어떻게 신속하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온라인 투자 등 새로운 투자수요의 유입 여부가 좌우될 전망이다.

제시카 모리슨 도이체방크 구조화 상품시장 부문대표는 "중국시장에 대한 투자 인프라가 강화됐고 거래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중국 주식을 매수하려고 할 때 스탠다드(표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투자자들이 여전히 중국 증시에 대한 투자결정에 대해 민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향후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잘 개발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글로벌 지수 포함 여부 관심

후강퉁 조치 초기 홍콩과 상하이 양쪽 시장에 교차상장된 종목의 경우 시장간 스프레드(가격격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지난 4월 후강퉁이 처음 발표됐을 당시 동일 종목의 상하이 증시 주가는 홍콩에서보다 디스카운트돼 거래됐다. 이 때문에 당초 후강퉁 조치이후 양쪽 시장에 모두 접근할 수 있게 된다면 일종의 아비트리지(무위험거래)성 차익을 챙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후강퉁 개시와 더불어 본토 주식들은 오히려 홍콩 주식에 비해 더 강세를 보이면서 일부 프리미엄을 형성하면서 거래됐다.

헬렌 주 블랙록 중국 주식 부문 대표는 "대부분의 손쉬운 아비트리지 기회는 사라졌고 오히려 홍콩 주식의 디스카운트가 나타났다"고 지적햇다.

그는 "앞으로는 장기 환율 전망을 바탕으로 한 투자전략이 필수적인 요소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MSCI나 FTSE와 같은 글로벌 지수산출 업체가 글로벌 벤치마크 지수를 구성할 때 상하이 증시 주요종목을 포함시킬지 여부도 관심으로 부각되고 있다.

만약 이들 지수에 포함될 경우 글로벌 펀드들로부터 수십억달러의 새로운 투자 유입을 기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 中 2년여 만에 기준금리 인하 '깜짝선물'

이 가운데 지난 주말 증시에서는 중국 인민은행은 기준물 금리를 지난 2012년 이후 처음으로 인하하는 결정을 내놨다.

그 결과 중국증시 주요 종목들은 급등했고 홍콩 항셍지수와 중국증시 상하이종합지수가 모두 상승하는 거의 2% 상승했다.

금리인하에 따라 일부 자산관리나 보험, 증권 등 수혜주들은 대부분 두 자릿수대 상승률을 보였다.

상대적으로 차분했던 금요일 장세와는 다르게 이날은 60억위안이 중국본토 상하이 증시로 흘러들어갔다.

특히 홍콩 항셍 중국기업지수는 무려 3.8%나 급등하는 랠리 상태를 나타냈다.

중국의 일반 투자자들은 급등하는 상하이 증시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고 홍콩 증시로의 거래는 지속적으로 줄어들면서 오전장에 불과 1000만달러도 안되는 물량 만이 거래됐다.

하지만 과거와 달라진 의미있는 차이는 후강퉁 조치 이후에는 글로벌 투자자들도 이 같은 강세장에 동참할 수 있었다는 점이었다.



[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사진
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