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스포츠 일반

속보

더보기

[씨네톡] 12년 우정에 갇힌 썸남썸녀 '러브 로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로에 대한 감정을 숨긴 남녀의 12년 우정 이야기 '러브 로지'가 12월 개봉한다. [사진=NEW]
[뉴스핌=김세혁 기자]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

영국의 한 동네에서 자란 고교생 로지(릴리 콜린스)와 알렉스(샘 클라플린)는 잠자리 이야기까지 공유하는 편한 친구다. 서로에 대해 속속들이 알고 있는 로지와 알렉스는 미국 명문 하버드대와 보스턴대에 진학하기로 약속하지만, 졸업파티를 기점으로 모든 일이 틀어지고 만다.

하룻밤 실수 탓에 삶이 뒤바뀐 로지. 하버드 의대에 합격해 알렉스가 미국으로 떠나면서 그에겐 팍팍한 일상이 펼쳐진다. 호텔경영의 꿈 대신 호텔 종업원으로 일하게 된 그는 알렉스에게 숨겨왔던 애틋함이 점차 커지는 상황이 버겁기만 하다. 하지만 로지가 몰랐던 알렉스의 속내 역시 예상치 못한 사건을 통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혼란은 더 커진다. 12년째 친구로 진해온 두 사람은 과연 어떤 내일과 마주하게 될까.

영국이 낳은 차세대 스타 릴리 콜린스와 샘 클라플린이 한 영화에서 만났다. 오는 12월10일 개봉하는 영화 ‘러브 로지’에서 두 사람은 12년 우정 속에 ‘썸’에 눈뜨는 철부지 남녀 로지와 알렉스로 호흡을 맞췄다.

영국 억양이 정겨운 ‘러브 로지’는 로맨틱코미디의 흔한 소재 ‘사랑과 우정’을 다뤘다. 졸업파티 파트너 한 번 잘못 만났다가 꿈을 접는 설정도 참신함과는 거리가 있다. 그렇다고 ‘러브 로지’는 진부한 이야기를 늘어놓는 작품도 아니다. 특히 영화 속 상황이 재미있다. ‘백설공주’로 세계 남성 팬들을 쓰러뜨린 릴리 콜린스가 속된 말로 ‘개고생’을 하는 장면은 꽤 흥미진진하다. 12년간 갈팡질팡하며 밀당 아닌 밀당을 하는 로지와 알렉스를 보노라면 인연은 가까운 데 있다는 말에 새삼 공감하게 된다.

흥미로운 건 속마음을 숨긴 로지와 알렉스의 관계에 관한 방정식이다. 변수에 따라 해답이 극명하게 갈리는 방정식처럼 두 사람의 이야기에는 많은 이슈가 존재한다. 가까워질 듯 멀어지는 로지와 알렉스의 사이는 우리 일상 속 상황과도 닮아 정겹다. 소유와 정기고가 부른 노래 속 가사 “내 거 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가 자꾸 떠올라 웃음이 터진다.

아직 생소한 감독 크리스티안 디터가 이야기를 풀어내는 방식은 꽤 독특하다. 아니, 파격적이라고 해야 할까. 가슴 찡한 감정을 다룬 영화치고 ‘러브 로지’는 상당히 엉큼하다. 연정을 품은 친구의 머리 위에서 본의 아니게 다른 여성과 동물적 본능을 발휘하는 상황이 우리의 정서 상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사뭇 궁금하다. 


[뉴스핌 Newspim] 김세혁 기자 (starzooboo@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한변협, 윤석열 변호사 자격 취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앞서 법무부가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같은 법 제18조는 '변협은 변호사가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19조는 법무부 장관이 등록 변호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hong90@newspim.com 2026-07-29 10:59
사진
서영교 "형소법 오늘 법사위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권에서 불거진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4년 중임제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직 대통령 적용에는 선을 그었다. 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전날 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법안 처리 방침을 전했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검사는 기소, 공소유지, 영장청구권으로 경찰을 견제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원래의 역할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검찰이 했던 오욕의 역사를 정리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소위장에서 퇴장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 세금을 받았으면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데 일 안 하고 나갈 핑계만 찾았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서는 "검사가 하던 수사는 한국판 FBI인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검사는 수사결과가 미진할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징계나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피해자 역시 이의제기를 통해 수사관 교체나 중수청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등 7대 약자 대상 범죄는 개별 특별법을 통해 전건 송치되도록 보완책을 갖췄다"며 "피해자 권리를 한층 두텁게 보호하는 진화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설에 대해선 "정식 사의 표명이 아니다"라며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할 때까지 장관으로서 역할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전날 조정식 국회의장의 '대통령 연임 개헌' 언급으로 유발된 논란에 대해 "과도한 해석"이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기존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개헌을 하더라도 현직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가는 것이 맞다"고 분명한 경계를 설정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7-29 10: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