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Anda

속보

더보기

[배당확대] 정부·시장 배당압박에 재계 "불확실성 여전한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섀도우보팅 등으로 주주친화 확대"…업계 "결산 끝나봐야 윤곽"

[뉴스핌=김선엽 기자] 최경환 경제팀이 기업의 배당확대를 주문한데 이어 삼성전자가 전격적으로 올해 배당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자본시장을 중심으로 대기업 배당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또 국민연금의 배당 요구 권한이 확대되고 섀도우보팅이 폐지됨에 따라 민간기업들도 주주친화란 시류를 거스르기 어려울 전망이다.

하지만 많은 기업들이 배당 여부 및 규모에 대해 극히 말을 아끼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어 섣부른 기대감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23일 금융투자업계 및 재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삼성전자의 배당 확대 발표 이후 주요 대기업 배당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 시가총액 상위 20개 기업의 2013년 배당성향(배당액/당기순이익) 및 2014년 예상 배당성향. 예상은 각 증권사 전망 컨센서스 <출처:동부증권>
지난 7월 이후의 배당열풍 속에서도 정부의 직·간접적 지배를 받는 몇몇 공기업에 대해서만 기대감이 형성됐던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현대증권 박세원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배당 확대는 단순히 한 기업의 배당 확대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시총 1위 대장주로서 앞장서서 배당을 확대하면서 타 기업에 배당 확대의 촉매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특히 '큰손' 국민연금이 최근 달라진 행보를 보이고 있는 데다 내년부터는 연금이 민간 기업들을 상대로 더욱 노골적으로 배당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다.

금융위는 지난 2일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함했다. 이에 따라 연기금이 기업의 배당 결정에 사실상 영향을 미치더라도 경영참여 목적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이어 전일 발표된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강화를 본격화하고 배당주 투자비중도 확대한다.

여기에 더해 섀도우보팅이 제한되면서 국민연금의 실질적인 권한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섀도우보팅은 주주가 의결권 행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예탁결제원이 발행회사의 요청에 의해 실제 주주총회 참석주주의 의결 비율대로 해당 주식의 의결권을 중립적으로 행사해 주는 것인다.

부실기업의 악용 사례가 증가하고 소액주주 경시풍조를 조장한다는 주장에 따라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폐지될 예정이다.

한국투자증권 노근환 연구원은 "섀도우보팅이 폐지되면 경영권 위협 방어를 위한 자사주 매입이 확대되거나 주주친화적 정책이 늘어날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들이 '주주이익환원에 인색하다'는 외국인의 선입견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실제 삼성전자는 내년도 임원들의 임원을 동결하면서도 특별배당을 집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 정책에 호응함과 동시에 주주달래기를 통해 실적부진에 실망한 외국인의 발길을 돌려세우겠다는 의지다.

이에 삼성전자의 배당성향(배당액/당기순이익)이 7.23%에서 12.09%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차 역시 이미 배당 확대를 공언하고 나선 바 있다. 지난 10월 현대차그룹이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를 10조원에 매수한데 따른 주주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으로 읽힌다.

업계에서는 2013년 6.26%에 그쳤던 현대차의 배상성향이 7.52%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총 3위의 SK하이닉스 역시 지난해 배당을 하지 않았지만 사상 최고의 실적을 보인 올해는 배당성향이 4%대까지 올라갈 것으로 시장에서는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주도의 배당 확대 기류에 기업들은 불편할 수밖에 없다. 정부와 주주의 요구는 이해하지만 불확실한 경영환경 하에서 마냥 배당을 늘릴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대기업 A사 관계자는 "시장의 추측이 난무하고 있지만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며 "올해 결산이 끝나고 내년 주총 직전에야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포털사인 B사 관계자 역시 "정해진 바 없으며 시장의 가이드라인에 대해 우리가 뭐라 말 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삼성전자 역시 올해 배당 확대가 특별배당이란 점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국내 경기 활성화 등 올해 환경에 따라 일시적으로 배당 규모를 증대시킨 것으로 2015년 결산배당 규모는 내년도 투자를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