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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전, LS산전·대한전선 등 20개사 손배소 추진

기사입력 : 2014년12월24일 11:44

최종수정 : 2014년12월24일 11:44

전력량계 입찰담합 피해소송… 300억대 소송 예고

[세종=뉴스핌 최영수·곽도흔 기자] 한국전력이 전력량계 입찰 담합에 가담한 20개사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추진한다.

해당업체들의 담합관련 매출액이 총 3578억원이어서 한전의 소송액도 최소 3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24일 한전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전력량계 입찰 과정에서 담합했다가 최근 두 차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20개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대상업체는 LS산전과 대한전선, 피에스텍, 서창전기통신, 위지트, 옴니시스템, 한전KDN 등 18개사와 전력량계조합 2곳이다(표 참조).

한전 법무담당 관계자는 "전력선 담합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처럼 전력량계 담합에 대해서도 소송을 추진할 방침"이라며 "대리인이 선정되는 대로 법적인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송규모에 대해 그는 "현재 전문가에게 피해규모에 대한 감정을 의뢰한 상태"라면서 "감정 결과가 나오면 증거로 제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전은 입찰담합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1년 '손해배상예정액제도'를 도입했다. 응찰기업이 담합행위로 적발됐을 때 피해액에 대해 배상하도록 입찰조건에 명시한 것.

이번 전력량계 담합은 1993년부터 2010년까지 약 17년 간 이뤄진 것으로서 이 제도에 적용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담합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게 한전의 방침이다.
 
한전은 이달 초 전력선 입찰담합에 대해서도 계약액(1조 3200억원)의 약 15%에 해당하는 1989억원을 피해액으로 추정하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담합관련 매출이 3500억원 규모임을 감안할 때 최소 300억원 이상의 소송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기계식 전력량계와 전자식 전력량계 입찰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12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한편, 이에 대해 LS산전 관계자는 "(소송관련)구체적인 내용은 파악중"이라며 "담합 예방을 위해서는 공정거래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곽도흔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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