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2015업무보고] 은행·증권에서도 액티브X·공인인증서 추방

기사입력 : 2015년01월15일 10:00

최종수정 : 2015년01월15일 10:23

상반기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방안 도출

[뉴스핌=노희준 기자] 늦어도 오는 6월에는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와 금융실명확인 확대 방법 등을 포함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방안이 나온다. 

지난해 간편결제(사전 등록된 아이디와 패스워드만으로 결제하는 것)를 추진한 카드사·PG사에 이어 은행, 증권사 등의 금융거래에서도 액티브엑스(ActiveX)가 제거되고 공인인증서 사용의무도 폐지된다. 새로운 전자금융 기술도입에 방해가 돼온 사전 '보안성심의'도 사라진다.

<자료=정부>
금융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고 적극적 지원의 관점에서 IT와 금융의 융합을 통해 핀테크(Fin-Tech)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2000억원 규모의 핀테크 산업에 대한 정책금융기관의 지원자금을 조성하는 한편, 보안성심의 등 창의와 혁신을 가로막는 사전규제를 폐지하고 원칙 사후점검 체계로 전자금융의 규제 패러다임 자체를 전환키로 했다.

우선 초미의 관심사였던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방안을 상반기 내로 내놓기로 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점포 없이 인터넷과 콜센터에서 예금 수신이나 대출 등의 업무를 하는 은행을 말한다. 

지점망이 없는 저비용 구조로 기존 은행보다 고객에게 높은 예금금리, 낮은 대출금리, 저렴한 수수료 등의 혜택을 줄 수 있는 있다. 사실상 과점체제에서 정체된 국내 은행권에 새로운 ‘메기역할'을 할 존재로 평가된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세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늦어도 6월까지 만들어 도입방안을 만들 생각"이라며 "금융실명제와 소유구조, 금산분리, 업무범위, 영업형태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가져갈지 포괄적으로 6월까지 검토하고 법개정사항도 당연히 포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하반기에는 관련 법안을 추진한다는 게 금융위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미 지난 9일부터 민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한 TF를 가동하고 있다. 오는 3월까지 12번 정도의 회의를 통해 기본안을 구성하고 4월에는 금융연구원 주관으로 공개세미나를 거쳐 오는 6월에는 세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또 지난해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를 추진한 카드사·PG사에 이어 올해는 은행과 증권사 등의 금융거래에서도 액티브X를 제거하고 공인인증서 사용의무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액티브X는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익스플로러(IE) 웹브라우저에서 웹 브라우저 자체가 지원하지 못하는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프로그램으로 간편한 상거래를 막아오거나 악성코드의 전파 통로로 이용돼 왔다.

전요섭 금융위 전자금융과장은 "(지난해 개정)전자금융거래법에 특정한 보안기술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기술중립성'을 천명한 조항이 있다"며 "이 조항은 올해 10월 15일부터 시행되는데 그 전에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과 같이) 특정 보안기술을 강요하는 기술을 폐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공인인증서를 폐지한다고 해서 의무사용의 폐지이기 때문에 강제로 사용을 금지시키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새로운 전자금융서비스 관련 기술 도입에 걸림돌로 작용해온 신규 전자금융서비스에 대한 '보안성심의'와 금감원 산하의 '인증방법평가위원회'도 폐지하고 지나치게 세세한 금융보안 관련 과잉규제를 개선키로 했다.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은 다만, "보안성심의 폐지, 공인인증서 폐지는 보안을 무시하는 게 아니다"며 "사전규제를 없애고 사업을 활발하게 하는 대신 사후 감독을 강화해서 보안을 소홀히 하지 않을 생각이다. 보안 쪽에 좀더 많은 투자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금융위, 금감원, 미래부, 중기청 등 관계부처 협업으로 핀테크와 관련한 자금지원, 행정·법률 자문, 연구·조사 및 애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해 운영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