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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핀테크 총아 아냐...어떤 서비스할지 고민해야

기사입력 : 2015년01월22일 14:46

최종수정 : 2015년01월22일 15:37

[인터넷은행] ⑤끝-성공의 조건

[뉴스핌=노희준 기자] "정부가 뭘 해주면 사업모델을 가져갈 게 아니라, 설립 주체가 뭘 잘할 수 있으니 이런 것을 허용해 달라고 해야 한다. 그런데 정작 본인들은 혁신적인 금융 비즈니스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다. 대통령이 말 한마디에 너도나도 한다고 하는데 이런 시대는 지났다." (금융권 연구원)

한 금융권 연구원은 현재 금융권의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논의가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일갈했다. 

정부와 언론이 떠들고 있지만, 실제 시장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제공에 대해 진중한 고민을 하는 이는 없다는 것이다. 논의 쟁점 역시 규제완화(금산분리)에만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와 교수, 연구원 등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금산분리 등 구체적인 쟁점에 대한 처리 방안보다 사안에 접근하는 방식과 태도가 먼저 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과도하게 금산분리와 연계하거나 핀테크를 인터넷전문은행과 동일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 필요성 고민...'어떤 자본' 아닌 '어떤 서비스'로 이어져야

일단 인터넷전문은행이 도대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은행의 문턱이 낮고 지점도 많으며 인터넷뱅킹, 심지어 다이렉트 뱅킹(전북은행, KDB산업은행)도 잘 갖춰진 국내 금융여건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 논의는 '어떤 자본'이 할 것이냐가 아니라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 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간 두 번의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의 전사를 보면, 인터넷전문은행은 대체로 정부발(發) 특정 기조 아래 태어났다. 실제 2001년은 김대중 정부 벤처 열풍의 끄트머리에서, 2008년은 이명박 정부의 규제완화 차원에서 논의가 촉발됐다. 2001년은 시장의 벤처자본과 대기업자본의 결합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민간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 있지만, 대기업 2세들이 은행설립에 관심을 보였다는 점에서 결국 은행 '소유' 자체에 관심이 많았던 것이지 은행 '서비스의 혁신' 자체에 초점이 있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이번 역시 논의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은행서비스의 혁신에 대한 고민보다는 규제완화의 차원, 직접 은행을 어떤 자본이 소유하게 할 것이냐의 관점(금산분리)이 인터넷전문은행 논의에서 크게 부각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권의 한 연구원은 "지금 은행이나 보험, 증권 등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없어 불편함을 느끼는 게 뭐냐, 실제 아무것도 없다"며 "근데 너도나도 알리바바, 아마존이 들어오니 우리도 인터넷전문은행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자기가 어떤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지에 대한 개념도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규제만 풀어달라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 금산분리 과도한 연계 말아야...핀테크 자체가 실종 우려

이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도 어느 관점에서 국내에 끌어들이려 하는지 명확히 하고 이에 걸맞은 측면에서 금산분리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좋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을 금산분리를 완전히 해제하는 돌파구로 삼으려고 하지만, 이럴 경우 자칫 금산분리 완화나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시각이다.

금산분리 자체가 워낙 뜨거운 이슈라 자칫 인터넷전문은행, 나아가 핀테크와 관련한 모든 이슈 자체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핀테크가 정보기술(IT)과 금융의 융합이라는 점에서 금산분리 논의를 배제할 수 없지만,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이 문제를 다룰 사안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실제 금산분리 완화 반대 쪽에는 대기업의 사금고화를 반대하는 것 외에 인터넷전문은행의 쉬운 특화영역이 개인대출이라는 점에서 가계부채 문제와도 연계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계대출을 조여야 하는 상황인데, 왜 인터넷전문은행이 나왔는지 잘 모르겠다"며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한 금산분리 완화는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차라리 인터넷전문은행은 금산분리를 건드리지 않는 차원에서 다루고 핀테크는 또다른 층 위에서 접근해야 하는 조언이다. 이른바 꼬리(인터넷전문은행)가 몸통(금산분리, 핀테크)을 흔들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시각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은 핀테크의 한 부분일 뿐이라는 것이다. 사실 핀테크에 공감했던 것도 '간편 결제' 때문이지 인터넷전문은행이 없어서가 아니다.

강임호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 채널에 대한 논의고 금산분리는 은행 체계에 관한 논의인데 교묘하게 뒤섞어 논의를 어렵게 하고 있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은 외국에서 10년 전에 한 것으로 사실 새롭지도 않고, 우리는 인터넷뱅킹도 잘하고 있어 중요한 이슈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 금융당국 안팎에서도 은행의 모든 업무를 다 하지 않지만 유사한 업무를 하는 신종 금융서비스로 인터넷전문은행을 규정해 기존법과 별도의 법으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금산분리를 우회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저축은행이 실제로 고객 계층과 지역에서 은행과 다르지만, 은행업무와 상당히 겹치면서도 금산분리 적용을 받지 않는 것과 비슷한 방식이다.

물론 금산분리가 유지돼 기존 은행의 자회사 형태로 출발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존 인터넷뱅킹과의 차별화가 쉽지 않아 고객 혜택이나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수익성 확보는 결국 기업이 찾아서 해결해야 하며 인터넷전문은행이 혁신이나 혁신의 촉매제가 된다는 기대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진석 NH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이날 미국의 인터넷전문은행과 미국 5대 대형은행의 대손비용률 등의 비교를 통해 "인터넷전문은행의 예대업무 경쟁력은 아직 검증된 바 없다"고 말했다. 

한 제2금융권 대표는 사석에서 기자에게 "지난해 연말부터 핀테크에 대해 공부를 해봤지만, 금융권에는 너무 핀테크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환상이 많은 것 같다"며 냉정한 시각을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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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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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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