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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바닥...반등시 2년내 100% 급등 종목 13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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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원의 성공투자] GS건설 현대중공업 S-Oil 하나금융지주 등 유망

유가는 조만간 급반등 할까? 2000년대 유가 고점이 140달러일 때 시장에서 고점을 200달러라고 했다. 지금 유가는 47달러대, 저점을 20~30달러로 부르는 전략가들도 있다 

지난 20년간 물가상승률 연 3%을 조정한 20년전 25달러 유가 저점은 지금의 45달러가 저점이다. 따라서, 개인적인 생각은 유가는 바닥을 찍고 있다. 향후 공급을 줄이는 형태가 나타난다면 유가는 급반등을 조만간 시작할 것이다. 향후 상승을 하면 올해 연말 75달러, 내년 연말 100달러 가격 상승 할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유가 관련 주를 적립식 매수 하는 전략을 가져간다

공급차원의 문제였던 1986년과 지금이 비슷하다고 판단하고 그때부터 1989년까지의 한국증시 각 업종별 주가 추위를 계산 비교 해본다. 그 시기 한국 증시의 엄청난 상승이 나타났다. 매크로 이벤트나 기업이익 쇼크는 시장에 이미 반영되었고 따라서 지금은 적극 매수 타이밍으로 판단한다. 역사적 저평가 구간에서 향후 변동성 확대를 우려해서 조심하라고 하는 추천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한다

1986~1989
년 한국 증시는 153.85 저가에서 1000포인트 돌파, 500% 이상 상승, 건설주 평균 604% 상승, 조선/중공업주 평균 564% 상승, 정유/화학주 평균 563% 상승, 금융업은 1312%나 상승했다. 그럼 결론이 나와 있는 거 아닌가? 정확한 매수 타이밍을 판단하기는 정말 힘들다. 하지만 향후 1~2달 안에 유가는 상승 추세를 그릴 것이다. 그냥 향후 2년 동안 업종 대표주 주가 빠지는 날마다 분산 매수 하면 엄청난 수익이 향후 2년 기다리고 있다는 결론은 예상 가능하다.

 

따라서, 개인투자자인데 예금보다 적립식으로 주식 매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향후 2년간 분할 매수할 종목 13선을 공개한다. 13종목들은 개인투자자 중 많은 신경을 안 쓰시고 여유 자금으로 주식을 적금 넣는 것처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포트이다.

이 포트가 만들어진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향후 2년간 유가는 75~100달러대로 다시 상승할 것이다

2.
향후 2년간 한국 증시는 50% 정도 상승하는 큰 장이 생길 것이다

3.
과거 1985년 이후 1986~1988년 유가의 흐름을 보일 것이다

4.
과거 그 기간 주가 흐름을 보았을 때 건설, 금융주 상승이 가장 높았기에 그 업종과 유가 상승에 따라 수익이 상승 할거라 믿는 중공업/조선, 정유/화학 업종에서 종목을 고른다
.
5.
과거 1998년에 증시 바닥 후 대세 상승의 주도업종 선별 할 때 금융주 증권주 건설주 위주로 초점을 맞추고 2008년에는 IT, 자동차, 핸드 셋 게임주 위주로 들여다본 이유가 큰 테마가 생기기 때문이다. 1998년 우리나라 금융 위기 이후 그래서 그 업종 종목 집중 매수, 2008년은 2000년 초 IT 거품 붕괴 후 다시 큰 IT 자동차 장이 서는 경우로 IT, 자동차, 핸드폰 게임 주를 집중 매수로 판단했다. 그리고 지금부터 가장 큰 Theme은 전형적인 유가하락에 따른 피해업종들과 배당성향 확대에 따른 매력도가 높은 업종들 위주로 상승하는 장이라 판단한다.

내 예상이 맞는다면 향후 2년간 이 종목들은 100% 이상의 수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 예상한다
적립식 투자 13개 종목 리스트1. GS건설, 2. 대림산업, 3. 대우건설4. 현대중공업, 5. 현대미포조선, 6. 두산중공업, 7. S-Oil, 8. LG화학, 9. 롯데케미칼10. 하나금융지주, 11. KB금융, 12. 미래에셋증권, 13. 한국금융지주

 [프로필] 
1993.          펜실베이니아대학교 와튼스쿨 경영·경제학 졸업
2011~2013 우리환아투자자문 북경 리서치센터장
2008~2010 우리엡솔루트파트너스 싱가폴 연구책임자, 자산관리사
2001~2007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 상무
2000~2001 Morgan Stanley Dean Witter 애널리스트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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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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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추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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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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