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연말정산에 놀란 박근혜정부, 재정개혁 '갈팡질팡'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건보료 개편포기…자동차세·주민세 현실화 외면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과제인 재정·세제 개혁이 연말정산 파문에 방향을 상실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다.

'증세 없는 복지'를 내세우는 현 정부로서는 재정개혁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주민세·자동차세 현실화 포기에 이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 같은 핵심과제마저 외면했다.

◆ 울고 싶은 정부 빰 때린 연말정산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긴급현안보고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사진=김학선 기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8일 "좀더 폭넓은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며 "금년 중에는 개선안을 만들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지만, 개혁안 발표 전일에 돌연 포기한 것은 연말정산 파문에 놀란 정부가 개혁을 일단 미룬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건보료 부과체제 개편은 연말정산 논란과는 차원이 다른 개혁이다. 의료복지 개선을 위해 자영업자를 비롯한 고소득자, 무임승차자의 부담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건보료 개선 기획단이 마련한 내용에는 부자들에게 관대하고 저소득층에 부담을 지우는 기형적인 형태의 현재 체제를 바로잡는 것이 포함됐다. 근로소득 외에 추가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직장인이나 거액자산가이면서도 직장인 자녀의 피부양자로 올라가 건보료를 내지 않는 경우를 내게하는 것이다.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도 마찬가지다. 자동차 소유자들이나 국민들의 부담이 늘겠지만, 지방재정 개혁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선출직인 지자체장들을 대신해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면서 필요성을 제시했던 이유가 이 때문이다.

올해 하반기에 개혁안을 마련키로 했던 군인·사학연금 개편도 이해관계자들의 저항이 확산될 것을 우려해 연초에 일찌감치 꼬리를 내린 상태다.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기치를 올렸던 정부가 담뱃세 인상으로 추진력이 약해지더니 연말정산 파문을 겪으면서 재정개혁 의지가 완전히 좌초된 형국이다. 

이에 대해 정부 고위관계자는 "재정개혁의 방향이 달라진 것은 아니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속도조절을 하기 위한 차원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 '법인세 인상' 외면 자충수…"건보료 누진제 확대해야"

▲ 정부가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을 갖고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경태 농림수산식품부 기조실장, 김학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 김경식 국토해양부 1차관,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연영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
하지만 현재 정부의 재정상황은 핵심과제들을 뒤로 미룰만큼 한가하지 못하다. 지난해에 약 11조원의 세수가 부족했고, 박근혜정부 남은 3년 간 세수부족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3년 출범 당시 '공약가계부'를 발표하며 '지하경제 양성화'와 비과세·감면 정비, 금융소득과세 강화 등을 통해 5년동안 50조7000억원의 세입을 세입을 확충하고 84조1000억원의 세출을 절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기구가 구성된 것 외에는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개혁과제가 거의 없는 게 현실이다.

반면 다수 국민들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법인세 인상 등은 기업의 투자의지 감소를 이유로 여전히 외면하고 있다. 때문에 월급쟁이를 비롯한 중산층·서민의 세부담만 늘리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세무학)는 "국가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돈이 필요한데, 일본의 경우 부족한 세수를 국공채 발행으로 메우면서 재정이 빠르게 악화됐다"면서 "현 시점에서 증세를 공론화해 큰 틀에서 국가재정의 방향을 잡지 않으면 몇년 안에 큰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건보료 역시 의료보험 재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에게 보험료를 더 걷어야한 한다"면서 "세금과 마찬가지로 누진세 개념을 확대해 소득의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또 '묻지마'식으로 늘려온 무상복지 시리즈도 재검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다만 내년과 내후년 총선,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이를 추진할 수 있을까라는 회의론도 무시할 수 없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사진
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