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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사실상 백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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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복지 장관 "올해 안에는 하지 않기로"…돌연 취소

[뉴스핌=김지나 기자] 정부가 현행 건강보험료를 매기는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 작업을 막바지 진행 중이었으나 돌연 중단하기로 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금년중에는 개선안을 만들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이날 오후 마포 건강보험공단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좀더 폭넓은 시뮬레이션이 필요 할 것 같아서 연기를 해서 신중한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라며 "지역가입자 부담을 줄여드리는 것은 이견이 없지만 근로소득자는 추가소득이 있을 경우 세부담이 늘어난다든가 피부양자 부담이 늘어나면 솔직히 불만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획단 회의에서는 2011년 자료로 시뮬레이션 했는데 정책으로 결정 지으려면 좀더 자세한, 좀더 폭넓은 시뮬레이션이 필요 할 것 같다"며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정책학에서는 사회적 공감대라고 하는데 그런 국민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부연했다. 

정부가 건보체계 개편안 작업을 사실상 백지화 한 것은 최근 연말정산 파문에 따른 여론의 반발이 오히려 확대될 것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복지부는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돼 서로 다른 기준으로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어 형평성, 공정성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돼 개선작업을 시작했다. '소득 중심의 단일한 보험료 부과기준'을 적용해 소득이 있으나 직장가입자인 배우자 또는 자녀에 피부양자로 얹혀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무임승차'를 없애고 저소득층 등의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도 완화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지난 2013년 7월부터 학계, 연구기관, 관련 단체의전문가 등 총 16명이 참여하는 건강보험 부과체계개선 기획단을 구성하고 개선작업을 1년6개월여 동안 진행해 왔다. 작업 끝에 최근 7개 안을 마련했으며 내달 기획단과 복지부는 전체회의를 가질 예정이었다. 이후 복지부는 법개정안을 마련해 의견 수렴을 거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박근혜 정부에서 '건보료 부과체계개선'은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내년 4월에는 총선이 열리는 만큼, 올해를 넘기면 개선작업의 동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동욱 복지부 건강보험정책 국장은 기획단 추가 회의 개최 여부에 대해 "올해 안에 안하기로 했기 때문에 기획단 회의를 다시 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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