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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현대重, 엇갈린 통상임금 판결..'고정성'이 갈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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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상여금 제한규정 有…현대重은 없어
 

울산지법은 12일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고정성, 정기성, 일률성이 인정된다며 상여금 800%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했다. 현대중공업 야드 전경 모습.
[뉴스핌=송주오 강효은 기자]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이 통상임금 공판에서 엇갈린 판결을 받았다. 고정성의 여부가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상여급 지급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어 고정성이 결여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현대중고업은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어 통상임금의 부합 요건(고정성, 일률성, 정기성)을 충족시킨 것으로 재판부는 봤다.

울산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이승엽 부장판사)는 12일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상여급 800%(설과 추석 상여금 100% 포함)가 통상임금에 해당되고 이에 따라 소급임금을 지급하라고 2012년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날 상여금 800%를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임금도 소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의 수천억원대의 추가 인건비 부담이 생길 전망이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조 측이 승소하면 현대중공업은 2610억원의 추가 인건비 부담이 생길 것으로 추산했다.

재판부는 "현대중공업의 경우 상여금 지급 대상에 관한 제한규정 없이 전 종업원에게 지급하고 퇴직자에게도 일할 계산 지급하는 등 판례에 따른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요건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통상임금 판결을 받은 현대자동차는 재판부가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현대차 노조 23명은 상여금과 휴가비, 귀성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고정성 결여를 들어 원고 중 일부에 대해서만 상여금의 통상임금을 인정했다.

현대차와 현대정공(현 현대모비스)은 지난 1999년 현대차서비스와 합병 전부터 2개월 중 15일 이상 근무해야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재판부는 이 조항이 고정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고정성은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당연히 지급되도록 확정돼 있는지가 핵심이다.

결국 현대차와 현대중공업의 1심 판결은 고정성에서 갈린 셈이다.

하지만 양 재판부는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적용에 대해서는 사측의 의견을 배격했다. 신의칙 적용의 핵심은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따르느냐에 있다. 양 재판부는 이 부분에서 사측의 의견을 동조하기 어렵다며 신의칙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했다.

현대차와 현대중공업 모두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면 경영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며 신의칙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서 설, 추석 상여금의 고정성과 관련해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지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제시한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라는 신의칙 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추후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판결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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