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Anda 중국

속보

더보기

'자본주의 중국' 세뱃돈도 주식으로, 은행주 인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땅콩 사탕에서 요즘엔 주식이나 현금 황금

사진출처: 바이두(百度)

 [베이징= 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중국에서도 춘제(春節, 음력설) 때 세뱃돈을 주고 받는 문화가 있다. 이른바‘야수이첸(壓歲錢)’이라고 불리는 세뱃돈은 여느 축의금(隨禮)처럼 붉은 색 봉투에 담겨 전해지기 때문에 ‘훙바오(红包)’라 불리기도 한다. 

나이 ‘세(歲)’자의 중국어 발음(수이)과 중국에서 ‘악귀’를 뜻하는 ‘세수(邪祟)’의 ‘수’와 발음이 같아 ‘야수이첸’은 ‘압수’, 즉 ‘악을 누르는 돈’이란 뜻으로, 어른들로부터 ‘야수이첸’을 받으면 평탄하게 한 살을 넘길 수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춘제에는 부모 등 어른에게도 야수이첸을 건네며 건강과 장수를 기원한다.  

◆ 땅콩∙사탕에서 현금·주식으로

재미있는 점은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시대가 변함에 따라 세대별로 주고 받는 야수이첸의 종류도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중국망(中國網)은 장시(江西) 난창(南昌)시에 사는 시민을 세대별로 인터뷰를 한 결과를 토대로 야수이첸이 달라진 시대상이 담겨 있다고 보도하며 화제를 낳았다.

보도에 따르면, 이제 막 걸음을 떼기 시작한 이른바 ‘야오링허우(10後, 2010년 이후 출생자)’들 사이에서는 야수이첸으로 주식을 받는 것이 하나의 유행이 되었다.

실제로 난창 시의 류(劉)씨 남매는 주식 투자자로서, 올해 조카에게 현금 대신 은행주 1000주를 주었다. 자신은 모 알루미늄 업체의 주주이지만, 업계 파동이 심해 조카에게 만큼은 특별히 은행주를 골라주었다.

중국망과의 인터뷰에서 류씨는 “최근 개별 종목마다 차이가 심하지만 은행주는 앞으로도 양호할 것으로 본다”며 “은행주 1000주를 야수이첸으로 대신했다”고 소개했다.

세뱃돈 받기를 쑥스러워 한다거나 무조건 ‘감사’하는 것도 옛말. ‘링링허우(零零後, 2000년대 출생자)’로 불리는 중국 청소년들은 ‘적극적’으로 세뱃돈을 요구한다.

시민 궈(郭)씨는 아들과의 일화를 소개하며 요즘 아이들은 예전 자신 세대와 많이 다르다고 말했다. 아들이 친척에게 세배를 한 뒤 돈을 받자 연거푸 세배를 하면서 그 때마다 세뱃돈을 달라고 했다는 것.

이에 관해 중국망은 인터뷰 결과 요즘의 청소년들은 어른이 줄 때만 세뱃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올해의 세뱃돈 목표’까지 세워두고 원하는 액수를 적극적으로 달라고 한다고 전했다.

사회생활을 갓 시작한 ‘주링허우(90後, 90년대 출생자)’와 30대 중반에 접어든 ‘바링허우(80後, 80년대 출생자)’의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두 세대 모두 세뱃돈을 ‘받던’ 입장에서 ‘주는’ 주체로 바뀌고 있는 것.

올해 28세로 회사 생활 중인 자오(趙) 모양은 춘제가 오기 전부터 야수이첸으로 웃지 못할 고민을 했다. 돈을 벌고 있고 아직 미혼인 그녀가 이제는 세뱃돈을 줘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친조부모와 외조부모, 조카와 대학에 다니는 사촌여동생까지 챙기다보니 연말 보너스로 받은 1만 위안이 금방 사라졌다고 자오 양은 소개했다.

부모세대인 치링허우(70後, 70년대 출생자)와 류링허우(60後, 60년대 출생자)에게 있어 요즘 세대의 세뱃돈 문화는 낯설지 않을 수 없다. 치링허우들의 경우 나이순대로 1자오(角, 1/10 위안)∙2자오∙3자오 받는 것이 보통이었고, 좀 여유가 있는 집 역시 5위안 최고 액수였다. 

심지어 류링허우에 있어서는 흰쌀 밥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것만으로 큰 사치였고, 땅콩이나 과쯔(瓜子, 해바라기씨•호박씨 따위를 소금 등 향료로 볶은 것)를 먹는 것이 세뱃돈을 받는 것과 다름 없었다. 상하이 등지에서 온 사탕을 먹을 때면 너무 기쁜 나머지 잠도 제대로 이룰 수 없다고 52세의 장(張)씨가 소개했다.

◆ ‘두둑한’ 세뱃돈, 모바일 세뱃돈도 대세

경제성장으로 중국인들의 야수이첸의 액수도 상당히 커졌다. 바링허우들이 아직 세뱃돈을 받던 90년대 초중반만 해도 세뱃돈은 많아야 20-30위안이 고작이었지만 지금은 다르다.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물질에 대한 기준이 높아지면서 세뱃돈 봉투에 담기는 돈도 크게 늘어났다.

실제로 베이징 하이뎬(海澱)구에 사는 초등학교 1학년 텅(騰)군이 올해 조부모 두 사람으로부터 받은 야수이첸은 총 4000위안(한화 약 72만원)을 받았다. 베이징시 외곽의 퉁저우(通州)구에 사는 두(都) 씨 부부 역시 올해 8세, 6세의 조카에게 야수이첸으로 각각 3000위안씩을 주었고, 차오양(朝陽)구에 사는 진(金)씨는 자신의 4세 딸에게 금 한돈 목걸이를 선물했다.

은퇴를 한 조부모 세대는 물론, 월 고정수입이 있는 중장년층에게도 고액의 세뱃돈은 부담이 되기 마련이지만, 야수이첸은 형제∙친척 간에 ‘정(情)’을 주고 받는 방식으로 액수가 적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보편적으로 깔려있다. 또 가정을 이룬 뒤에는 자신이 준 세뱃돈이 자식에게 돌아오기 마련이라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이다.

세뱃돈을 주는 방식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온 가족이 모여 세배를 한 뒤에 주고 받는 돈이 세뱃돈이지만 떨어져 살아 만날 수가 없을 때는 계좌이체를 하거나 웨이신(微信, We Chat)의 모바일 결제시스템을 통해서 세뱃돈을 주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일례로 난창시에 사는 올해 48세의 정(曾)씨 역시 베이징에서 일을 하느라 설에 고향에 오지 못 하는 아들에게 온라인 결제시스템인 즈푸바오(支付寶)로 세뱃돈을 보냈다고 소개했다.




[뉴스핌 Newspim] 홍우리 기자 (hongwoor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사진
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