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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혐오그림 의무화..편의점, "광고 다 떨어질 판" 울상

기사입력 : 2015년02월27일 11:11

최종수정 : 2015년02월27일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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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강필성 기자] 담배갑에 흡연경고 그림을 넣는 국민건강진흥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가시화하면서 편의점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장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바로 편의점 가맹점주들인 탓이다. 현재 편의점에 대한 담배 광고비는 편의점 수익에서 적잖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7일 담배업계 등에 따르면 흡연경고 그림 삽입이 시행되면 편의점 광고는 사실상 존폐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건강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 제조사는 담뱃갑 앞·뒷면에 전체 면적의 50% 이상 크기로 경고 문구와 그림을 넣어야 하고, 이 중 그림 비율은 30%를 넘어야 한다.

문제는 이같은 법안이 시행되면 편의점 가판에 노출되는 담배 광고가 무의미해진다는 점이다. 현재 담배의 광고는 금지돼 있지만 담배소매인에 한해 표시판과 스티커, 포스터 등 광고가 가능하다. 때문에 담배업체는 각 편의점의 계산대에 담배 광고를 걸고 이에 대한 광고비를 지급하고 있다.

담배업계 관계자는 “편의점 광고에는 제품이 당연히 노출돼야하는데, 제품의 절반 이상을 흡연경고, 혐오그림으로 채워야하는 상황에서 마케팅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어질 것”이라며 “법안 시행 이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겠지만 편의점 마케팅이 사라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는 편의점 가맹점주들에게 적잖은 타격이 될 전망이다.

편의점 점주는 “담배 광고비는 편의점 규모와 위치에 따라 약 30만~70만원가량 지급되고 있는데, 이는 순이익에서 적잖은 비중”이라며 “편의점의 입점이나 매매 과정에서 담배 광고비의 규모는 중요한 참고 요인이 될 정도”라고 말했다.

만약 담배업계가 광고료가 사라지게 된다면 편의점 점주 입장에서는 수익 중 30만~70만원이 고스란히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이는 안정적 수익을 올리는 편의점보다 손익분기점을 맞추기가 아슬아슬한 영세 편의점에게 더 치명적일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편의점 업계에서는 속수무책이라는 설명이다.

편의점 관계자는 “법안이 시행되기 전까지 어떻게 될지 예상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며 “구체적인 피해액이나 일선 점주 현황은 법인 시행이 구체화되면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향후 국민진흥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위 및 본회의를 남겨둔 상태다. 다만 복지위는 법안공표 후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해, 시기적으로는 다음 총선 이후에 편의점 광고비 논란이 본격화 되리라는 관측이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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