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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수정안 발효, 외자 中 투자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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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재무 신탁 통화중개회사 제한목록서 삭제

[베이징= 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外商投資産業指導目錄, 이하 지도목록)’ 수정안이 내달 정식 발효됨에 따라 중국 산업의 대외 개방도가 크게 제고될 전망이다. 

중국 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발개위)는 최근 공식 사이트를 통해 ‘지도목록 2015 수정안’ 전문을 발표하고 오는 4월 10일부터 정식 시행된다고 밝혔다. 또 이전까지 적용되던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2011 수정안’은 시행이 정지된다고 덧붙였다.

내달부터 시행되는 지도목록 수정판은 지난해 11월 4일부터 12월 3일까지 각계 인사의 의견수렴을 거친 뒤 마련된 것으로, 국무원 승인을 거쳐 확정된 뒤 이번에 공식 발표 시기가 결정되었다.

발개위 책임자는 인민일보(人民日報)와의 인터뷰에서 “개방형 경제의 신(新)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외자 진입 조건을 완화함으로써 국내외 요소의 자유로운 유동과 자원배치의 효율 제고를 촉진하기 위함”이라고 지도목록 수정안 마련의 배경을 설명하며 지도목록 수정의 4가지 원칙을 소개했다.

첫째,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개방을 확대하는 것이다. 1∙2∙3차 산업 개방도를 더욱 제고하고 서비스업 및 일반 제조업 개방도를 중점 확대함과 동시에 상하이자유무역시범지구의 경험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두 번째는 외자관리 방식 전환, 세 번째는 경제구조 업그레이드로서, 현대 농업∙첨단기술∙선진 제조업∙신에너지∙현대 서비스업 등 분야의 외자 투자를 장려해 첨단산업으로의 구조전환을 실현하겠다는 원칙이 반영되었다. 마지막으로 투명도 제고가 원칙에 포함, 네거티브리스트 관리 모델에 따라 허가산업에 대해서는 외자지분 비율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함과 동시에 모든 외자 지분 비율이 ‘지도목록’에 명시되었다.

이번에 공개된 신(新)  지도목록은 역대 지도목록 중 개방도가 제일 크며, 특히 제한목록 축소폭이 가장 크다는 분석이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제한류 항목은 2011년판 79개에서 이번에 38개로 줄어들었다. ‘합자’ 또는 ‘합작’ 등 외자지분에 대한 제한조항 또한 기존 43개에서 15개로 감소했으며, 중국측 지분통제(中方控股) 조항 역시 기존의 44개에서 35개로 줄어들었다.

제한류 항목 중 교육과 관련해서는, 기존에는 ‘보통 중고등학교 교육기관(합작)’만이 포함됐으나 신 지도목록에는 ‘고등교육기관(중국 측 주도의 합작)’ ‘보통 중고등학교 교육기관(중국 측 주도의 합작)’ ‘유아교육(중국 측 주도의 합작)’이 추가되었다.

또 문화∙스포츠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관련해서는 ‘광고∙방송 프로그램 및 영화 제작’이 제한항목에 편입되어, 향후 합작 형태로만 외자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장려산업 항목 개수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다만, 장려산업 조항 중 76개 조항이 수정되었고, ▲친환경 무공해 사료 및 첨가제 개발 ▲ 대형 건물 및 고층 건물∙석유화공설비 ▲삼림·산악·수역(水域)·지하 방재 구조 기술개발 및 설비제조 ▲사물인터넷 기술개발 및 응용 ▲공업·건축·의류 디자인 등 혁신산업 등 관련 조항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외자진입 금지산업 목록에는 ▲무기 및 탄약 제조 ▲상아 공예(품) ▲항공∙교통 등 36개 산업(및 업종)이 포함되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에서는 주로 철강∙에틸렌∙정유∙기중기기∙선박 및 선실 기계∙송전 및 변전 설비∙석탄화공설비∙경량 헬리콥터∙자동차 전자회로시스템∙유명 바이주(白酒) 등 업종의 외자지분 비율 요구사항이 취소되었고, 유색금속 제련∙소형 공정기계∙감광소재 등 또한 제한류 목록에서 제외되었다. 

서비스업과 관련해서는 전자상거래∙체인경영∙지하철 및 경전철∙해운∙공연장소 등의 지분 통제를 없앴으며, 직거래∙우편주문거래∙철로화물운수 등도 제한목록에서 삭제되었다.

특히 금융분야의 개방도가 크게 제고되었다. 재무회사와 신탁회사∙통화중개회사가 제한목록에서 삭제되었고, 증권사의 외자비율 조항 또한 기존의 ‘1/3을 초과하지 않는다’에서 ‘전체의 49%를 초과하지 않는다’로 수정되었으며, 설립 만 2년 후 조건에 부합하는 회사는 업무 범위 확대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한편, 중국 정부는 1995년 6월 최초로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을 발표하면서 외국 자본의 중국 진출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후 1997년과 2002년∙2004년∙2007년∙2011년까지 총 5번에 걸쳐 수정되었으며, 이번에 신 지도목록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2011년 수정판이 적용되었다.

지도목록이 최초로 만들어졌을 때는 장려∙허가∙제한∙금지 4가지로 분류되었으나, 2004년 이후 장려∙제한∙금지 3가지로 축소되었다.

장려목록에 포함된 산업에 진출할 경우 설비수입 관세 면제 등의 우대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제한목록 포함 산업은 조건부 허가, 금지목록 포함 산업은 외국 자본의 투자 및 진출이 불가하다.


[뉴스핌 Newspim] 홍우리 기자 (hongwoor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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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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