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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개혁 골든타임] ⑤ "규제완화 '환영'..자본시장법 '네거티브'로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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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IWA'로 파이 키우고, '핀테크·인터넷뱅크·해외진출' 신시장 개척해야

[뉴스핌=김양섭 이에라 백현지 기자] 최근 2~3년여간 강력한 구조조정을 진행해온 금융투자업계는 시장 '파이' 확대와 함께 새로운 시장 창출이 절실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이런 분위기속에 정부가 최근 잇따라 내놓고 있는 시장 활성화 정책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대부분 환영의 뜻을 내비치고 있다.  지난 2월 '힘 있는 협회'를 기치로 내걸고 당선된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에 거는 업계의 기대도 크다.  

여의도 증권가 전경 <사진=뉴스핌DB>

◆ 규제개혁 '환영'…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바꾸자"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진행중인 규제개혁 정책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A자산운용사 대표는 "금융위원회가 최근에 내놓은 자산운용업 규제완화 발표안이 그대로만 진행되기만 해도 진심 성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 5일 '자산운용산업 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김철배 금투협 전무는 "업계가 대체로 만족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3월 5일 금융위가 발표한 '자산운용산업 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중 일부 <자료출처=금융위원회, 그래픽=송유미 미술기자>
이 같은 규제 분위기속에서도 업계는 여전히 자본시장법의 규제 방식에 한계를 지적한다. 

앞서 A 운용사 대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현행 포지티브(positive·열거주의) 방식인 자본시장법을 네거티브(negative·포괄주의)로 바꿔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네거티브 방식은 금지하는 것을 법안에 나열하고 나머지는 허용하는 규제 시스템을 말한다. 자본시장법이 당초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취지에서 시작됐지만 실제론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 시스템이 됐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협회 한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시행 후 큰 틀은 네거티브 시스템인데도 하위 규정 등에는 가능 행위만 열거한 포지티브 시스템의 유산이 그대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업계의 숙원 과제이기도 하다. 전임 회장인 박종수 전 금투협 회장도 임기내내 이런 부분을 강조해왔다. 올해 새로 취임한 황 회장도 이 부분에 대해 견해를 같이 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협회 한 고위 관계자는 "황 회장이 취임한 뒤로 파생 시장을 살려한다는 얘기를 가장 많이 했던 것 같고, 최근에 와서는 자본시장법에 대한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언급을 했다"고 전했다.

이 사안에 대해 B운용사 대표는 축구의 예를 들었다. 그는 "우리가 필요한 건 공을 빨리 차라, 세게 차라 이런 얘기하는 코치보다는 하면 룰을 어기면 패널티를 주는 심판이 필요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네거티브제로 규제를 푼 뒤 잘못하는 것에 대해선 확실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방식이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 "'퇴직연금·IWA'로 시장 파이 키우자"

시장 파이를 키우기 위해 협회나 업계의 기대가 큰 또 다른 분야로는 퇴직연금과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WA: Individual Wealth Account) 등이 거론된다.

퇴직연금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서 시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시장 파이 확대를 위한 협회 움직임에 대해 김경배 금투협 상무는 "금융투자업계 시장 파이를 키우기 위한 가장 큰 현안은 퇴직연금 이슈"이라고 언급했다. 김철배 전무도 "여러가지 협회가 추진하는 시장 파이 확대 방안들이 있지만,  새 먹거리 창출 측면에선 중요한 것은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WA: Individual Wealth Account), 퇴직연금 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IWA란 이자와 배당 소득에 대한 세제 혜택이 부여되는 계좌로 예·적금과 펀드, 보험 등 투자 상품을 편입할 수 있는 통합 계좌다. 즉 모든 투자 상품을 IWA로 등록하면 세제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지난 달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IWA’의 비과세 특례 한도를 연간 1인당 1500~2000만원으로 정하고 오는 8월 세제개편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임종룡 금유위원장은 지난달 17일 내놓은 금융개혁 방안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이 개발되도록 금융세제를 개선하기로 했는데, 이를 위해 전통적인 예금 중심의 비과세제도를 IWA에 맞춰 정비한다는 큰 틀도 제시했다.

IWA의 벤치마킹 대상으로는 영국의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와 일본의 NISA(Nippon Individual Savings Account) 제도가 있다. 영국은 ISA제도를 지난 1999년 도입했으며 도입목적은 저축장려로 계좌성격은 신탁, 개별 금융계좌다.반면 일본의 NISA는 지난해 금융자산 형성지원 및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입했으며 20세 이상 거주자가 가입할 수 있다. 개인별 연간 저축한도는 영국 ISA가 2000만원 일본 NISA가 1000만원이다. 특히 일본은 '저축에서 투자로'를 표방한만큼 NISA는 증권형으로만 도입됐다.

황영기 회장은 IWA와 관련해 "IWA제도는 가계자산 증식, 자본시장 활성화 등 다양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터닝포인트’가 될 것”이라며 “강력한 세제유인을 부여하고 투자형 상품 중심으로 설계해 저금리시대에 투자자들이 미래를 대비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IWA 도입은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정책과 맞물릴 수 있는 지금이 가장 적기"라고 강조했다.

국내 상황에 맞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업계에서는 활발한 논의가 진행중이다.

김재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주식형펀드는 자본이득과세를 매기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을 생각한다"며 "수익에 대한 비과세를 기본으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가미해야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강창희 트러스톤자산운용 연금교육포럼 대표는 "일본은 매매차익세가 20%로 이 부분만 면제해도 효과가 크다"며 "국내 ISA활성화를 위해 화끈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혜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문성필 한국투자증권 상품전략본부장은 "국내에서도 영국처럼 가입자의 소득제한을 부여하지 않는 게 필요하다"며 "가입한도도 연금저축 등처럼 1500만원 이상을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장덕진 신한BNP파리바운용 부사장은 "소득층이 아니라 목적자금에 따라 인출제약을 달리 해야한다"며 "성공의 여부는 가입자들의 편리성 여부"라고 진단했다. 


◆ 핀테크·인터넷뱅크 논의 활발

작년말부터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핀테크(Fin-Tech)'에 대해선 업계 안팎의 의견이 엇갈린다. 금융과 기술의 용어가 조합된 핀테크는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작년말부터 급부상하고 있는 이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도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지만 일부에선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협회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정책의 방향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논의 진척 속도가 빠르지는 않다.

금투협 관계자는 "현재 인터넷뱅크와 핀테크 TF를 나눠 각각 1주에 한 번, 격주에 한 번 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 "주로 해외사례들을 보면서 어떤 것들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살표보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아직까지 정책들이 정확이 나오지 않아서 방향성을 명확히 잡지는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TF에 참여하고 있는 한 증권사 관계자는 "막연하게 기대하고 있는 수준 정도"라면서 "정책의 방향을 빨리 잡아주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파이를 키우기 위해선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시장이 올라야 한다'는 언급도 있었다. C운용사 임원은 "최근 당국에서 내놓은 정책들이 대부분 긍정적이지만 규제를 한 개 푼다고 새로운 먹거리가 생기고 그런건 아닌 것 같다"면서 "규제의 문제가 아니고 몇년째 박스권에 갇혀있는 시장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운용 업계가 발전하기 위해선 시장이 올라서 펀드 수익률이 좋아야 한다"면서 "지배구조 문제 등 코리아디스카운트 요인들을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해외 진출을 위해 플레이어들의 규모를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끊임 없이 나오고 있다. 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부원장은 "국내 자산이 국내 상품으로만 투자되기에는 다양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해외쪽으로 많이 나가야 하는 당위성이 있는데, 해외에서 우리가 글로벌플레이들과 경쟁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작다"면서 "위험부담을 감수하고 투자에 나서기 위해서는 적어도 자본금 10조원 규모로는 키워야 한다고 생각하다"고 말했다. 이 부원장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진입과 퇴출 장벽을 지금보다 훨씬 낮춰 진검승부가 이뤄지게 하고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인수·합병(M&A)이 되면서 큰 덩치의 플레이어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양섭 이에라 백현지 기자 (ssup8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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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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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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