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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보완] 연금저축 공제율, 15%로 상향...연봉 5500만원 이하만

기사입력 : 2015년04월07일 09:00

최종수정 : 2015년04월07일 09:26

"중·저소득층 연금저축 가입 유도"

[뉴스핌=함지현 기자] 연봉 5500만원 이하의 중·저소득층 근로자들의 연금저축 세액공제 공액율이 현재 12%에서 15%로 확대된다. 현재 최대 48만원까지 받던 공제금액이 60만원으로 12만원 많아진다.

기획재정부는 7일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통해 중·저소득층 근로자들의 노후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 이같이 바꿨다.

이에 따라 급여 조건만 맞다면 다자녀 가정은 물론 별다른 세액 공제 항목이 없는 '싱글족'이라도 연금저축에서 세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연금저축은 연간 최대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노후대비 금융상품이다.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자는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15%로 확대된 세액 공제율 혜택을 받을 수 있다(그림 참조).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기존 12%에서 15%로 인상된다. 일반 보장성보험과는 별도이며 한도는 100만원이다.

정부는 이같은 연금저축과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의 공제율 인상을 통해 총 63만명에 408억원의 세액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연금저축 여력이 적은 5500만원 이하 소득자의 연금저축 가입을 유도하고 장애인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라며 "연봉 5500만원 이하의 세부담 경감에 포커스를 맞췄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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