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증권가 "SK-C&C합병, 지배구조-기업가치'윈윈'"

기사입력 : 2015년04월20일 14:02

최종수정 : 2015년04월20일 14:48

합병 무난히 통과 예상.."SK C&C가 더 유리" 의견도

[뉴스핌=김양섭 우동환 기자] SK와 SKC&C의 전격 합병 결정에 대해 증권가는 대체로 '긍정적'이란 평가를 내렸다. 지배구조 강화와 기업가치 상승 측면에서 '윈윈(win-win)'하는 구조라는 관측이다.

SK그룹이 법상 지주회사인 SK㈜와 사실상의 지주회사인 SK C&C 합병을 전격 발표했다. SK C&C와 SK㈜는 각각 약 1대 0.74 비율로 합병하며, SK C&C가 신주를 발행해 SK의 주식과 교환하는 흡수 합병 방식이다. 양사는 오는 6월 26일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8월 1일 합병회사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합병회사의 사명은 SK주식회사로 결정했다. 사진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사옥의 모습. <이형석 사진기자>

20일 SK와 SKC&C는 각각 이사회를 열고 합병을 결정했다. 합병하는 회사는 기존 순수지주회사에서 SK C&C의 정보통신기술(ICT)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지주회사가 된다. 

SK C&C와 SK는 각각 약 1대 0.74 비율로 합병하며, SK C&C가 신주를 발행해 SK의 주식과 교환하는 흡수 합병 방식이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26일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8월 1일 합병이 마무리될 계획이다. 합병회사의 사명은 SK주식회사로 결정했다. 

이날 합병은 증권가의 예상보다 빠른 결정이다. 증권가 한 관계자는 "최근 재계 안팎에서 지주사 전환 움직임이 빨라지는 등 지배구조 개선 움직임이 전방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공영규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예상보다는 빨리 나왔지만 예상과 크게 벗어난 시나리오는 없다"면서 "최대주주와 SK·SK C&C 주주 모두가 윈윈하는 구조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배가치는 강화되고 향후 합병법인의 기업가치는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날 합병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박선호 메리츠증권 연구원도 "최태원 회장의 그룹 지배권이 더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최 회장은 당초 SK C&C 주식을 많이 들고 있었던 반면 SK 지분은 미약했는데, 이번 합병으로 SK에 대한 경영권도 강화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따라서 그룹 차원에서도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합병 결정은 주주총회를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중선 키움증권 애널리스트는 "주식매수권청구 기간에 SK C&C 23만원 이상, SK 주가 17만원 이상이면 합병이 무난히 통과될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미 지난 17일 종가 기준으로 두 종목은 각각 23만7500원, 17만6000원이다. 

이날 합병 결정 공시로 인한 거래정지가 풀린 직후 종목 모두 상승세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승폭이 축소되더니 오후 거래시간 대에는 약세로 전환했다. 오후 2시 현재 SK의 주가가 17만4000원까지, SK C&C는 23만원까지 각각 하락하는 모습이다. 

초반 주가 상승폭이 제한적이었던 것은 합병 결정이 예상보다는 이른 시기에 나왔지만 예상했던 시나리오를 크게 벗어나지 않은 탓으로 해석된다. 매수청구가격은 SK C&C가 23만940원, SK가 17만1853원으로 현재 주가는 수렴 양상을 보이는 중이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은 오는 6월 26일부터 7월 16일까지로, 이 기간 주가가 청구권 행사가액을 넘어서는 흐름을 보인다면 무리없이 합병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를 원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일인 6월 26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 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 할 수 있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아무래도 주가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자사주를 소각하기로 했고 주가도 청구권 가격을 웃돌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향후 주가가 크게 약세로 전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날 SK C&C는 자사주 600만주를 소각하기로 결정했다.

두 종목의 주가 향방에 대해 대체로 큰 의미를 두지는 않았지만 일각에선 SK C&C가 다소 유리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주가가 이미 높은 상태이며 SK C&C가 오르면 SK도 오르는 구조라서 유불리를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박중선 키움증권 연구원은 "합병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SK C&C 주가를 올리는 것이 SK 주가를 올리는 것보다 유리하기 때문에 SK C&C 주가를 부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양섭 우동환 기자 (ssup82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정후, MLB 첫 2경기 연속 대포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이정후가 미국 진출 후 처음으로 2경기 연속 홈런포를 쏘아 올렸다. 샌프란시스코는 그동안 이정후가 홈런을 친 6경기(지난해 2경기)에서 100% 승률을 거뒀지만 처음으로 승리 공식이 깨졌다. 이정후는 15일(한국시간) 샌프란시스코 오라클파크에서 열린 애리조나와 홈경기에서 4-8로 추격한 7회 투런 홈런을 날렸다. [샌프란시스코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샌프란시스코 이정후가 15일 애리조나와 홈경기에서 7회 2점 홈런을 날린 뒤 맷 윌리엄스 코치의 환영을 받으며 3루 베이스를 돌고 있다. 2025.05.15 zangpabo@newspim.com 전날 애리조나전 8회 3점 홈런에 이어 이틀 연속 아치를 그린 이정후는 시즌 6호 홈런을 기록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는 7-8로 아쉽게 졌다. 지난해 데뷔한 이정후가 2경기 연속 홈런을 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14일 뉴욕 양키스전에서 연타석 홈런을 쳐 한 경기 홈런 2개를 발사한 적은 있었다. 3번 7회 무사 1루에서 네 번째 타석에 선 이정후는 애리조나 세 번째 투수인 우완 라인 넬슨을 맞아 원볼 투스트라이크에서 4구째 시속 138㎞ 체인지업을 받아쳐 우중간 펜스를 넘겼다. 타구 속도는 시속 164㎞가 나왔고 비거리는 120m였다. 넬슨은 지난해 애리조나에서 선발로 뛰며 10승(6패 평균자책점 4.24)을 기록한 빅리그 4년차 유망주다. 3번 중견수로 출전한 이정후는 1회 3루수 파울 플라이, 3회 3루수 땅볼, 5회 좌익수 뜬공으로 물러났다. 5회 타구는 애리조나 좌익수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가 펜스 앞까지 달려가 잡아내는 호수비가 아니었으면 장타가 됐을 타구였다. 2점 차로 뒤진 9회에는 선두 타자로 나가 좌익수 뜬공으로 아웃됐다. 이날 범타로 물러난 네 타석에선 공이 모두 왼쪽으로 밀렸다. [샌프란시스코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애리조나 좌익수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가 15일 샌프란시스코와 원정경기에서 5회 이정후의 깊숙한 타구를 러닝 캐치로 잡아내고 있다. 2025.05.15 zangpabo@newspim.com 5타수 1안타 2타점 1득점을 기록한 이정후는 4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벌였지만 시즌 타율은 0.286로 약간 내려갔다. 2경기에서 5타점을 쓸어 담은 이정후의 타점은 29개로 늘어나 윌머 플로레스(33개)에 이어 팀 내 2위를 기록했다. 전날 애리조나를 10-6으로 꺾고 4연패에서 탈출했던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3위 샌프란시스코는 이날 패배로 4위 애리조나에 2경기 차로 쫓기게 됐다. 샌프란시스코는 9회 이정후가 아웃된 뒤 1사 만루 기회를 만들었다. 마이크 여스트렘스키의 삼진 후 라몬테 웨이드 주니어의 밀어내기 볼넷으로 1점 차까지 추격했으나 크리스천 코스가 중견수 뜬공으로 잡혀 역전에 실패했다. 샌프란시스코는 하루 휴식 후 17일 애슬레틱스와 홈 3연전을 시작한다. zangpabo@newspim.com 2025-05-15 08:58
사진
'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