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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친환경 농산물 판매·체험장 들어선다

기사입력 : 2015년05월06일 14:00

최종수정 : 2015년05월06일 14:26

정부, 개발제한구역 해제 간소화…입지 규제 완화

[뉴스핌=한태희 기자] 앞으로 사람들이 많이 사는 취락지구와 같은 보전 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은 해제되거나 개발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또 개발제한구역 안에 '와인 체험마을'과 같은 특산물 가공·판매·체험 시설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소규모 숙박시설도 지을 수 있다. 정부는 국민들의 이동하기 편리한 그린벨트에 이른바 '6차산업'으로 불리는 친환경 농산물 재배를 육성할 계획이다. 

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 방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30만㎡ 이하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구역 해제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무분별한 해제를 막기 위해 정부가 설정한 해제 총량 233만5000㎡ 범위 안에서만 해제할 수 있다. 또 국토부를 포함한 관계부처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고 해제 후 2년 안에 아무 공사도 시작하지 못하면 다시 그린벨트로 환원한다. 아울러 환경평가 1~2등급을 받는 지역은 해제하지 못한다.

국토부 녹색도시과 관계자는 "환경 훼손이 낮은 지역만 선별 해제한다"며 "개발계획 수립 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 별로 부여된 해제 총량 233㎢ 외 추가로 해제할 계획은 없다"며 "난개발 우려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는 수도권은 약 98㎢, 지방은 약 136㎢ 남아 있다.

해제 요건도 낮춘다. 개발제한구역이 도로 설치 등으로 단절돼 섬처럼 남는 개발제한구역 가운데 1만㎡ 아래 구역도 지자체가 해제할 수 있다. 한 필지 토지에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해서 일부 구역(1000㎡ 이하)이 섬처럼 분리될 때도 해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축사를 포함한 건축물로 개발제한구역이 훼손되면 주민이 직접 정비하고 30% 이상 공원녹지로 조성하는 '공공기여형 훼손지정비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한다. 국토부는 훼손지 약 70만㎡를 정비하고 20만㎡를 공원녹지로 복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자료: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입지 규제도 완화한다. 우선 지역 특산물 가공·판매·체험 시설을 300㎡ 규모로 지을 수 있다. 마을공동으로 설치할 때 1000㎡까지 가능하다. 농어촌체험마을을 위해 마을 공동으로 설치하는 숙박을 포함한 부대시설은 2000㎡ 아래까지 허용한다.

허브 등을 포함해 친환경농산물을 개발제한구역에서 재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외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5년 넘게 거주해야 주택 등을 지을 수 있는 기준을 폐지한다.

국토부 녹색도시과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로 투자 활성화와 개발제한구역 기능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6차산업 활성화 앞으로 5년 동안 약 1000억원의 투자유발 효과이 있을 것"으로 말했다. 이어 "소규모 구역 해제로 경기를 포함한 12개 시·도 경계지역의 개발제한구역 약 40만㎡를 해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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