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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해외펀드 환매 안해도, 세금? '결산 세금' 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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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연 KDB대우증권 세무전문위원

김주연 KDB대우증권 세무전문위원 <사진제공: KDB대우증권>
평소 금융소득이 많지 않았던 A씨는 예상치 못하게 올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됐다. 작년부터 투자 중인 해외펀드 때문이었다. 해외펀드의 경우 환매를 하지 않더라도 매년 결산을 하기 때문에 그 평가 이익에 대해 세금을 과세한다. 이 때문에 금융소득 세테크 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

펀드를 분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설정 국가에 따라 국내펀드와 외국펀드로 구분한다. 이 구분에 따라서 과세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투자하는 펀드가 어느 구분에 해당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국내펀드는 국내 법률에 따라 설정된 펀드이고 외국펀드는 외국 법률에 따라 설정된 펀드이다. 우리가 해외펀드라고 부르는 것은 국내펀드로서 해외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한다. 해외펀드는 국내펀드에 해당되기 때문에 매년 결산으로 인한 재분배가 이루어져 환매 시 뿐만 아니라 결산시에도 소득이 발생된다. 외국펀드는 역외펀드(Offshore Fund)라고 하는데 대부분 결산을 하지 않아 환매 시에만 과세되는 차이가 있다.

펀드 결산이란 펀드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정산해서 재투자하는 절차로 일반적으로 펀드에서 수익이 나면 1년에 한번 정해진 날에 실행한다.

국내펀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설정일부터 매년 1회 이상 결산·분배를 한다. 이 때 세금을 미리 떼고 재투자되므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 미리 세금을 내게된다.

대부분의 역외펀드는 환매 시에만 과세되기 때문에 환매시기를 분산해서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국내에 설정된 해외펀드는 투자자들이 환매하지 않아도 매년 평가이익에 대해 세금을 징수하기 때문에 세금을 피하기 어렵다.

수익증권 거래 시 발생하는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구분된다.

펀드 수익은 주식매매차익, 채권매매차익, 이자, 배당, 환차익 등으로 구성된다.

현행 세법은 펀드 안에서 발생한 다양한 수익 중에서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주식 관련 장내파생상품 매매·평가손익에 대해서만 세금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로 해외주식이나 해외채권 등에 투자하는 해외펀드는 대부분의 소득에 대해 세금이 과세된다.

결산시나 환매 시에 이익이 배당소득으로 15.4% 과세되고 1년간 다른 이자·배당소득과 합산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돼 누진세율(6.6~41.8%)로 과세된다.

하지만 적절한 절세상품을 활용한다면 이 세금을 상당부분 줄일 수 있다.

먼저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연금저축계좌는 가입자격 제한이 없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연금저축펀드를 활용하면 납입금액에 대해 연 400만원까지 세액공제(13.2%)를 받을 수 있다. 투자기간에는 과세되지 않고 연금수령 시에 저율과세(3.3%~5.5%) 혜택이 있다. 만약 가입기간 중 해지를 하더라도 분리과세(16.5%)되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연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세액공제 받은 400만원을 제외한 투자액 연 1,400만원은 중도에 인출해도 세금이 없다. 연금저축펀드는 여러 펀드에 분산투자가 가능하고, 각 펀드의 수익과 손실을 상계해 순이익에 대해 과세된다. 각각의 펀드에 직접 투자 했을 경우 손실을 감안해 주지 않고 이익 난 펀드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에 비하면 큰 장점이다. 연금저축계좌 내의 펀드는 환매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시장상황에 따라 펀드 변경을 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다.

변액보험을 활용할 수도 있다.

저축성보험의 일종인 변액보험은 10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된다. 물론 변액보험을 통해 해외펀드에 투자할 때도 비과세이다. 일반 저축성보험과 마찬가지로 일시납의 경우 2억원, 월납의 경우 5년 납 이상 선택 시 금액 제한 없이 투자할 수 있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민감한 고액자산가에게 유용하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유지해야 하는 기간이 10년 이상으로 장기이지만, 중도에 인출 및 추가납입이 자유로워 자금의 유동성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변액보험 내에서 펀드 변경 시 환매수수료 없이 펀드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장상황에 맞게 갈아타면서 해외펀드 투자를 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다.

비과세종합저축을 활용하면 해외펀드를 비과세로 투자할 수 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가입대상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가입요건에 해당된다면 적극 활용해야 한다. 만 61세(2019년까지 매년 1세씩 상향됨) 이상인 경우 1인당 5,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비과세종합저축 계좌를 활용해 최대 5,000만원을 투자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세금 없이 해외펀드에 투자할 수 있다. 투자금액의 한도가 있고 수익이 전액 비과세인 만큼 수익률이 높게 예상되는 해외펀드를 투자하기에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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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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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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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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