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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대격돌] 2차 대전은 9월…“롯데·SK 자리 뺏기”

기사입력 : 2015년06월01일 15:58

최종수정 : 2015년06월01일 16:50

시내면세점 두고 특허권 만료에 따른 입찰전 치열해질듯

[뉴스핌=강필성 기자] 입찰 마감을 코앞에 두고 서울 시내면세점의 경쟁이 극에 달하는 가운데, 2차전이 펼쳐지는 전장은 오는 9월 롯데면세점과 워커힐면세점의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서울 시내면세점을 운영 중인 롯데면세점과 워커힐면세점의 특허권이 만료되며 공개 입찰이 개시되기 때문이다.

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오는 9월 25일까지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특허신청 접수를 받는다. 기존 서울 시내면세점인 호텔롯데의 롯데면세점 2곳과 SK네트웍스의 워커힐면세점 1곳에 대한 특허권이 오는 12월 만료되며 이에 대한 공개입찰이 진행되는 것.

지금까지 서울시내면세점 특허권은 10년 단위로 갱신해왔지만 지난 2013년 관세법이 개정되면서 5년 단위 공개입찰로 바뀌었다. 서울 시내면세점에 대한 특허권 만료에 따른 입찰은 이번이 최초다.

롯데면세점 잠실점이 위치한 롯데월드몰. <사진제공=롯데물산>
특히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 특허권 입찰과 달리 오는 9월 2차전은 중소·중견기업 제한입찰이 없고 때문에 대기업이 거머쥘 수 있는 시내면세점 티켓은 총 3장이다. 이날 마감되는 추가 서울시내면세점 특허권 입찰이 대기업 2곳, 중소·중견기업 1곳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보다 과열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미 주요 유통업계는 시내면세점 사업에 적잖은 공을 들인 상태다. 각 지역 사회와 맺은 상생 및 관광유치 양해각서(MOU)는 두 손으로 꼽기도 힘들고 신세계, 호텔신라-현대산업개발, 현대백화점은 아예 신설 법인을 설립하고 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각 유통업계가 시내면세점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는 만큼 오는 7월 발표되는 시내면세점 추가 특허권 입찰에 떨어지더라도 추가 입찰을 노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며 “시내면세점에 대한 치열한 경쟁은 9월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는 기존 시내면세점을 수성하려는 롯데면세점과 워커힐면세점의 노력도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특히 롯데면세점은 지난해 잠실 롯데면세점을 제2롯데월드의 롯데월드몰로 확장 이전한 바 있고 소공점은 면세점 상권의 핵심 부지인 만큼 특허권 확보에 실패하게 되면 그 타격이 만만치 않다.

물론 기존 면세점운영 사업자는 유력한 후보가 될 수밖에 없다. 실제 지난 3월 제주 시내면세점의 경우 롯데면세점은 특허권 만료에 따른 입찰전에서 경쟁자인 신라면세점을 따돌리고 수성에 성공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관세법이 개정된 이후 시내면세점 특허권 만료에 따른 공개입찰에서 사업자가 바뀐 적은 아직까지 한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변수도 적지 않다. 1일 마감되는 면세사업자 추가 특허권 입찰에 롯데면세점이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만약 롯데면세점이 시내면세점 특허권을 취득한다면 오는 9월 마감되는 특허권 입찰에서는 독과점 논란이 불가피해진다. 이미 롯데면세점은 서울 시내면세점 3곳을 운영 중이고 인천국제공항에서도 면세점 면적 절반을 차지 중이다.

때문에 이번 추가 특허권을 취득한다면 9월 특허권 입찰에서 고배를 마실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관세청에서 독과점 논란에 대해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렇다고 수백명이 근무하는 시내면세점을 일거에 폐점시키기도 부담스럽고 공개입찰임에도 기존 사업자가 모든 특허권 사수하는 것에 대한 비판 역시 조심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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