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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불완전판매' SK텔링크 제재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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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수호 기자] 휴대폰 무료 교체를 빌미로 알뜰폰 가입자를 불법적으로 모집한 SK텔링크에 대한 제재가 보류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 자회사인 SK텔링크의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안건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은 이날 SK텔링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6000만원을 부과하는 시정조치안을 보고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SK텔링크는 유통점을 통해 알뜰폰 이용자를 모집하면서 모회사인 SK텔레콤인 것처럼 속여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를 저질렀다. 이에 대한 민원건수는 1224건에 달했다. 또 SK텔링크는 약정에 의한 요금 할인을 단말기 할부금 무료인 것처럼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SK텔링크의 이용자 이익 저해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며 "다시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CI 제공 = 방통위>
최성준 위원장은 "SK텔링크가 TM을 통해 단순히 '약정에 따른 요금할인'을 '단말기 대금할인'으로 바꿔 고지한 줄 알았는데 약정할인을 받아도 20만원의 납부액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SK텔링크가 출고가 50만원 가량의 일반 휴대폰을 판매하면서 약정에 따른 요금할인을 제공하며 휴대폰 할부대금을 아예 면제해 주는 것처럼 속였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방통위가 사업자를 제재하는 이유는 최종적으로 이용자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사업자가 이용자 피해를 회복하도록 하는데 의미를 둘 것인지, 단순히 강력한 제재로 갈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허원제 부위원장은 "알뜰폰 업체에 '중대성 약한 위반행위'로 보고 시정조치 하는 것은 매출규모가 작아서 기존 이통사와 차별을 둔다는 의미인데 회사 규모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된다"며 "중대한 위반행위가 일어났으면 그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해 5월 참여연대에서 알뜰폰 사업자인 SK텔링크가 이용자를 모집하면서 SK텔레콤과 유사한 회사명을 사용하는 등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한 사실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 받은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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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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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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