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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유화의 중국경제산책] 일대일로의 기회요인 어디에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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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분기 중국경제는 7% 성장을 달성하였지만 각 지표값은 낙관적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락추세에 있다. 중국정부가 말하고 있는 ‘신창타이‘경제로의 안착은 쉽게 이루어질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중국정부는 지난 3월 양회의 승인을 거쳐 일대일로(一帶一路)사업 추진을 공식화하였고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와 외교부, 상무부, 국무원이 합동 발표형식을 빌려 비젼과 기본행동계획(Vision and Actions, 03.28)들을 발표하였다. 

또한 지난 4월 25일 열린 정치국 회의에서는 인프라 투자확대에 관한 기조를 명확히 하였다. 중국정부의 일대일로 전략 추진배경 하에서 중국 지방정부는 1992년 등소평의 남순강화(남부연해도시 시찰을 통해 제2의 개혁개방강조), 2003년의 지역발전 전략과 2009년의 4조 경제부양정책 이래 가장 큰 제4차 기초인프라 투자기회를 맞게 되었다. 중국이 2015년 성장목표 7%를 달성하려면 기초인프라투자가 적어도 전년대비 25%이상 증가,  규모가 14조위안에 달해야 한다. 이중 철도, 도로, 해양, 물류 등 인프라투자와 수리.환경분야 투자는 가장 중요한 성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일대일로 구축은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는 대형 프로젝트 공정이라는 점이다. 특히 금융의 시장자원배분 역할이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부의 법적제도 구축과 금융혁신이 필요하다. 앞으로 중국이 일대일로(一帶一路)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관련 국가들과의 양자 간 혹은 다자간 국제금융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구체적 사업 추진 플랫폼을 만들어 활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일대일로 전략은 60개 인접국가와 관련되기에 다양화된 금융시장환경과 제도적 환경에 노출되어 있어 어느 한 개 국가의 일방적 노력으로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앞으로 글로벌 금융리스크에 공동대응해야 할뿐더러 각 지역 경제 및 금융발전의 객관수요에 순응해야 한다. 따라서 중국의 ‘일대일로’ 추진에 따른 국제 금융협력의 기회는 아래 몇 가지 측면에서 엿볼 수 있다.
 
첫째, 위안화 국제화 가속화에 따른 협력기회이다. 일대일로(一帶一路)사업과 관련하여 중국내 20개성과 60개의 인접 국가가 존재한다. 앞으로 이들 국가와 지역간의 경제무역협력의 기회가 확대되어 위안화국제화 추진에 새로운 동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과의 통화스왑 규모가 확대될뿐만 아니라 위안화 역외 허브시장 지역이 추가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일대일로 관련국가들의 중국 금융시장 진입이 더욱 편리해 질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중국 역내외 기관과  개인이 위안화로 국경간 직접투자와 융자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역내외 은행들이 국경간 프로젝트에 대해 위안화 대출을 힐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일대일로 관련 국들의 기업과 금융기관의 위안화 채권 발행 수요증가가 예상되며, 특히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중국 지방정부 해외채권 발행이 증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경우 이들이 한국에서 위안화채권을 발행하도록 유치해야 한다. 

둘째, 일대일로 국가간 금융기관 진출 확대기회이다. 일대일로 전략의 실행은 막대한 자금을 필요로 한다. 정부의 재정으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크다. 중국 내에서의 민간자본의 투자확대가 필요할뿐만 아니라 일대일로 관련국가 금융기관간의 상호지원이 필요하다. 중국은 AIIB 설립을 주도하였는데 그 취지는 공동출자하여 기초시설.자원개발.산업협력 등 관련프로젝트를 위한 자금을 제공하여 공동으로 수익을 취하자는 것이다. 중국정부는 막대한 시장 영향력과 신용을 바탕으로 일대일로 관련국과 AIIB 회원국 및 글로벌자본을 흡수하여 국경간 산업사슬을 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따라서 중국과 일대일로 관련 국가들의 금융기관 상호진출이 확대될 것이다. 우선 중국정부는 국내금융기관이 일대일로 관련국가들에서 해외지점을 설립하여 장비생산수출을 지원하고, 현지 금융기관과 합작하여 은행 대출을 진행하고 채권인수.융자서비스 등 금융협력을 확대하도록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대방 국가들의 금융기관들도 중국지점 설립을 통해 중국기업이 이들의 풍부한 현지자원 우세를 활용하여 중국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현지 금융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다.  이로인해 국경간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국경간 결제.자금제공 및 보험 등 금융서비스 시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내.국제 개발금융기관과의 긴밀한 합작을 통해 은행 대출.위탁대출 등 방식으로 “일대일로”기초시설 프로젝트 투자를 지원할 것으로 보이며, 중국정부신용에 충분히 의존하여 역내외 금융시장에서 “일대일로”전략적 전용채권을 발행하고, 외환보유액, 사회보장기금, 보험, 국부펀드 등 기금의 일대일로 투자참여를 이끌어낼 것으로 보인다. 

셋째, 중국의 해외합작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재산보험.책임보험과 생명보험 등 국경간 보험산업 발전기회이다. 중국의 국경간 보험업무는 보험 취급기관이 단일하고 국경간 무역과 산업 및 투자합작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빈약하다. 앞으로 수출입신용보험뿐만 아니라 해외투자 관련 보험업무를 대폭 발전시켜 관련보험 제도설계와 외화표시보험과 해외대출 보험 등 신상품 개발이 절실하다. 특히 해외투자와 관련된 생명과 재산보험업무 확대가 필요하고 중국 보험회사들이 일대일로 관련 국가에서 분점을 개설하고 현지 보험회사와의 합작을 확대해야 한다. 이는 현지 은행과의 합작도 필요함을 의미한다. 즉 현지 은행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는 지역에서 보험회사가 개입되어 관련 서비스 판매 및 다양화된 금융보험 수요를 만들어내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업과 금융기관의 리스크 평가와 방어능력을 강화에 따른 지역간 금융감독관리 협력기회이다. 기업들의 해외투자와 생산과잉산업의 수출에서 기업의 금융리스크 관리체계를 완비화해야 한다. 특히 해외투자 금융리스크 정보제공 및 컨설팅서비스를 강화해야 하는데 이는 일대일로 관련국가의 감독관리 당국간의 상호협력이 필요함을 말한다. 지역내 정보공유범위를 확대하고 중대한 문제에서의 정책협조와 감독관리 일관성을 높여 점진적으로 지역내 고효율적인 감독관리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지역내 금융리스크 조기경보시스템구축이 필요하다. 일대일로 관련국가내에서의 금융위험에 대한 효과적인 분석과 경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적시적으로 잠재적 위험을 제시하고 지역내 금융안전과 경제의 안정적인 발전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기존의 금융협력체제(EMEAP、아시안+3)를 주요 협력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중국과 관련국가들과의 양자간금융안전보장기제를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회원국들과 금융안전기금을 설립하도록 솔선하여 인도하고 금융리스크 국가별 원조기제를 구축하고 금융리스크 만연과 가속화를 완화하고 지역회원국들의 금융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해외투자 리스크보상펀드를 설립해야 한다. “정부인도, 시장운영, 이익공유, 리스크 공동부담”윈칙에 따라 해외투자 리스크 특징에 맞추어 지원펀드를 설립하여 기업들의 해외투자 확대에 따른 리스크 헤지를 지원해야 한다. 특히 기업들을 인도하여 대외투자 금융리스크 통제와 방어기제를 구축하게 하고, 역내외 금융기관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리스크관리플랫폼을 건설하고, 리스크 대응의 적시성을 실현하는 것이다.


 *프로필 

중국경제 금융전문가,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재무론 박사
(현)금융투자협회 중국자본시장연구회 부회장
(현)고려대학교, 중앙대학교 객원교수
(전)고려대학교 아시아기업지배구조연구소(AICG) 실장
(전)삼정 KPMG, Project Risk Analyst
(전)중국 연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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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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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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