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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남 고등지구, 판교경제밸리 배후주거지로 활용

기사입력 : 2015년06월25일 11:14

최종수정 : 2015년06월25일 11:16

국토부, 판교창조경제밸리 지원대책 검토.."특별공급도 검토한다"

[편집자] 이 기사는 6월24일 오후 4시 뉴스핌의 프리미엄 뉴스 안다(ANDA)에 먼저 출고했습니다.

[뉴스핌=김승현 기자] 경기 판교 창조경제밸리 입주사 직원과 가족에게 판교밸리 근처 고등공공택지지구(옛 보금자리주택지구, 성남시 수정구 )의 분양주택이나 임대주택을 우선 제공한다. 

또 고등공공택지지구 주택으로 부족할 경우 판교 창조경제밸리에서 반경 5~10㎞안에 있는 성남 여수지구, 강남 세곡2지구, 광교신도시, 위례신도시 등을 판교 창조경제밸리 배후주거지로 개발한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판교창조경제밸리' 조성에 따른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고등공공택지지구를 배후주거지로 활용하는 후속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판교 창조경제밸리 입지를 결정할 때 근처에 있는 고등공공택지를 배후주거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구상했다"며 "어느 정도 규모로 판교밸리 근무자에게 주택을 공급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지원 방식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지만 고등지구로 부족할 경우 성남 여수지구 등을 추가 배후주거지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판교창조경제밸리가 계획대로 만들어지면 약 4만여명의 노동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중 5000여명은 판교밸리 일대에 주거지를 마련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판교창조경제밸리 조성 후 이 지역에 늘어날 인구는 1만5000~2만명(3~4인가구 기준) 추산된다.

그러나 판교창조경제밸리에는 대규모 주거지역이 들어서지 않는다. 다만 1~2인 가구를 위한 행복주택 500가구(LH 200가구, 경기도 300가구)가 공급된다. 이에 따라 가족 단위 이주자들에 대한 주거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고등지구는 판교밸리보다 앞서 개발이 추진됐다. 하지만 아직 토지 분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곳을 판교밸리 배후주거지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렇게 되면 창조경제밸리 근무자 등에 한해 고등지구 분양주택이나 임대주택에 대한 특별 공급자격을 주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국토부는 세종시나 지방 혁신도시에서도 이전 공공기관 근무자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이들에게 주택 특별 공급자격을 줬다. 세종시 이주 공무원들은 전체 분양주택의 70%를 특별공급으로 일반 분양자보다 앞서 분양 받을 수 있었다. 혁신도시 이전기관 근무자들은 공급 주택의 최대 100%를 우선해 받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은 판교창조경제밸리 개발 구상 단계라 특별공급 또는 우선입주권을 준다는 계획은 아직 세우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판교밸리 입주가 시작돼 특별공급 등이 필요하다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판교창조경제밸리 배후주거지 예정지 <자료=국토부>
고등지구는 성남시 수정구 고등·시흥동 일대 56만9000㎡에 아파트와 단독주택 3135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지난 2010년 3차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됐다. 오는 2019년 입주를 목표로 현재 대지조성을 하고 있다. 판교창조경제밸리와 2km 정도 떨어져 있어 자동차로 10~20분 정도 걸린다. 판교신도시와 인접한 입지여건 때문에 보금자리지구 지정 때부터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판교신도시 근처 성남 여수지구와 강남 세곡지구, 그리고 수원 광교 및 위례신도시도 판교밸리 근무자를 위한 배후주거지역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고등지구가 소규모 공공택지지구인 만큼 일반분양 물량을 감안하면 실제로 판교밸리 근무자들이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국토부가 고등지구를 판교밸리 배후주거지로 활용키로 한다면 고등지구에 지어질 단지 몇 곳은 세종시의 경우처럼 특별 청약자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며 "고등지구는 하남미사지구를 뛰어넘는 인기가 예상되는 만큼 특별 분양권이 주어진다면 판교밸리 근무자들에게 적지 않은 메리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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