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1차 격돌' 삼성·엘리엇, 나란히 아킬레스건 노출

기사입력 : 2015년07월02일 16:56

최종수정 : 2015년07월02일 16:56

엘리엇, 소수주주권 행사 어려워져..삼성, KCC 의결권 미확정

[뉴스핌=김선엽 기자] 법원의 가처분 판결 이후 삼성물산과 엘리엇, 양쪽의 취약점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일단 겉으로 볼 때 상처를 입은 쪽은 엘리엇이다. 엘리엇이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한 합병비율의 불공정성 문제를 법원이 정면으로 배척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6개월 이상 지분 보유’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엘리엇에게 상법상의 소수주주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논리대로라면 엘리엇은 주주제안권, 이사해임건, 주총 소집권 등 행동주의 헤지펀드가 경영권 간섭을 위해 활용하는 수단 중 상당수를 상실한 셈이다.

삼성 역시 내심 불안하다. 백기사 KCC에게 매각한 5.76%의 지분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또한 글로벌 의결권자문기관인 글래스루이스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반대 의견을 피력한 것도 삼성 입장에서는 뼈아프다.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심문에 삼성물산 측 김용상 변호사(오른쪽)와 엘리엇의 법률 대리인 최영익 변호사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학선 사진기자>

지난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엘리엇이 삼성물산 등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또 엘리엇이 상법상 유지청구권을 보전받아야 한다며 삼성물산 이사진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각하결정을 내렸다.

다만, 삼성물산이 자사주를 KCC에 매각하는 행위를 금지해 달라는 엘리엇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오는 17일까지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우선 법원이 주총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에 대해 "문제 없다"고 결론내린 점은 삼성 입장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엘리엇이 이번 분쟁을 통해 제기한 핵심 주장에 대해 법원이 확실하게 선을 그었기 때문이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이 매우 명확했다"며 "그동안 엘리엇이 주장한 '불법 합병' 논리를 완전히 배척했다"고 말했다.

엘리엇 입장에서 또 하나 뼈아픈 대목은, 엘리엇이 제기한 상법상 유지청구권에 대해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이다.

유지청구권 등 소수주주권은 과거 SK-소버린 사태나 KT&G-칼 아이칸의 분쟁시 외국계 헤지펀드가 즐겨 사용한 경영권 공격 수단이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엘리엇이 이달 중순 임시주총에서 패배한다고 해도 그 이후 삼성을 향해 다양한 공세를 펼칠 것이라고 예상해 왔다.

하지만 이번 법원의 논리대로라면 엘리엇은 향후 소수주주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소수주주권은 상법 특례조항과 일반조항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특례조항과 일반조항 중 어느 한쪽만 충족하면 유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과 특례조항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 왔다.

하지만 이번 가처분 신청을 심리한 서울지방법원은 후자의 손을 들어줬다. 다시 말해, 유지청구권을 행사하는데 있어 '6개월 이상 지분 보유'라는 조건을 갖춰야 한다고 본 것이다.

이번 판결을 다른 소수주주권 조항에까지 확대 적용할 경우 엘리엇은 상법상 ▲ 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 ▲ 회사의 업무, 재산상태의 검사 ▲ 주주제안권 ▲ 이사 해임 ▲ 회계장부열람권 ▲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 제기 등의 카드를 쓸 수 없다.

이와 관련 업계 한 변호사는 “단순히 하급심 판결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가처분 법원의 판사는 고등부장급이기 때문에 향후 다른 판결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삼성물산 역시 마음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KCC가 보유하고 있는 삼성물산 지분에 대해 엘리엇이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에 대해 법원이 결론을 유보했기 때문이다.

당초 법원은 엘리엇이 제기한 두 건의 가처분 신청건에 대해 1일 오전까지 함께 결론을 내겠다고 밝힌 상태였다. 하지만 전일 법원은 입장을 바꿔, KCC건에 대해서는 임시 주총이 열리는 17일 전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법원의 심리가 길어지는 것이 삼성 입장에서는 달가울 리 없다. 만약 KCC의 의결권 행사가 불가능해질 경우, 국민연금이 삼성의 손을 들어준다고 해도 합병안 통과는 장담하기 어렵다.

또한 오는 3일 의결권자문기관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의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다가 이에 앞서 2일 또 다른 글로벌 의결권자문기관인 글래스루이스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반대 의견을 피력한 것 역시 삼성으로선 불편한 대목이다.

최치훈 삼성물산 사장 역시 전일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우호 지분을 얼마나 확보했는지는) 아직 모른다"며 "표 대결 결과를 열어봐야 안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견지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