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경총 "임금체계, 연공서열 아닌 직무·성과중심으로 바꿔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일 '정년 60세 시대, 임금체계의 개편 방향과 법·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 개최

[뉴스핌=정경환 기자] 정년 60세 시대를 맞아 임금체계를 직무·성과중심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은 2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정년 60세 시대, 임금체계 개편의 방향과 법·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연공중심의 속인적 임금체계를 하루 빨리 직무·성과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우리나라의 20~30년 장기근속자의 임금은 신입사원의 3.1배로 세계 최고수준이며, 과도한 연공적 임금체계로는 60세 정년의 연착륙이 불가능하다"며 "신규채용 축소, 과도한 인건비 부담, 인사적체 등 개별기업의 혼란과 청년층 고용절벽 등의 문제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임금체계 개편 활성화를 위해 경총 내 '임금체계 혁신지원센터'를 설립, '임금체계 실무지침 및 모델 제시'를 비롯한 다양한 연구·조사사업과 직무·성과중심 임금체계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 여러 대책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정년 60세 시대, 임금체계 개편의 방향과 법·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 직무급에 바탕한 기본급 확대가 근본 처방

이날 토론회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됐다. '임금체계 개편 방향'을 주제로 한 1부에서는 이장원 소장(한국노동연구원 임금직무센터)과 박우성 교수(경희대)가 직무급 또는 역할급으로의 개편을 논했다.

이장원 소장은 '임금체계 개편 방향과 정책방안'에 관한 주제발표에서 "정년 60세 시행 등 노동시장 고령화가 현실화됨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면서 "직무급으로의 근본적 개편을 통해 공정성과 지속가능성을 갖춘 임금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무급을 바탕으로 한 기본급 확대는 기업규모·고용형태에 따른 격차 해소 및 임금공정성 제고, 실질적인 정년 연장 도모, 총근로시간의 감소 및 고용률 제고, 기업들의 자발적인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 등을 돕는 근본적 처방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소장은 "직무급과 직능급의 적절한 조화만이 차별을 축소하고 노사간 이해관계의 장기적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대안"이라며 "공정하고 보편타당한 직무급 성립을 위해 업종별로 노사정이 직무표준과 등급을 정하고 평가의 기준을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그는 "임금 문제는 별도로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노동시장 체계 안에 맞물려 있는 만큼 임금제도의 개선은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같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박우성 교수는 일본의 '역할급'이 정년 60세 시대 맞는 우리 기업들에게 중요한 대안 될 수 있을지에 대해 짚었다.

박 교수는 이날 '일본 임금체계의 변화 : 역할급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1990년대 버블붕괴와 저성장, 저성과 압박을 받은 일본 기업들이 성과지향성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임금제도의 개혁을 시도했는데 그 중 하나가 역할급이다"며 "역할급이 가지는 중요한 의의는 기본급을 건드리는 임금개혁"이라고 언급했다.

일본 남성 상용직 근로자들의 경우 2000년 대 후반에 이르면 40세 이후 임금이 거의 상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처럼 임금커브의 기울기가 낮아진 것은 일정 연령 이후 호봉 인상을 폐지하는 기업이 점차 늘어났다는 점과 함께 임금제도 개혁을 통해 기본급을 역할급이나 직무급으로 바꾼 것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같은 일본의 역할급이 정년 60세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도 유효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해 박 교수는 "우리와 유사한 고용관행과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일본 기업에서 상당 정도 성공적으로 도입돼 운영되고 있는 역할급이 중요한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 도입방안으로는 기존의 직급체계를 역할등급으로 바꿔서 정비하는 방안, 역할급을 기본급 체계의 결정요인이 아니라 수당의 개념으로 활용하는 방안, 기본급을 역할급 하나로 단일화하지 않고 생활급이나 능력급을 동시에 고려하는 병존형 기본급 체계를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 배치전환·전직 허용 검토…임금피크제 일률적 판단 곤란

2부에서는 이 정 교수(한국외대)가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법·제도상의 과제 : 취업규칙 변경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 60세 정년제 실효성 제고 위해, 연장되는 부분에 대해 배치전환 또는 전직 허용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개정법이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라는 포괄적 규정을 둔 점에 비춰 임금체계의 변경과 관련되는 다른 근로조건의 변경(배치전환, 전직 등) 가능성을 부정하기 어렵다"면서 ""60세 정년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일본과 같이 일정 연령 이후의 고령자에 대해서는 소속 회사 뿐 아니라 모기업, 자회사, 협력회사 등 자사와 인사경영상 밀접한 관계에 있는 기업으로의 배치전환 또는 전직을 허용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금피크제 도입이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에 관해서는 일률적 판단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이 교수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변경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경우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와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돼 유효한 변경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개정법의 취지에 대한 해석과 임금피크제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률적인 판단이 곤란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다만, "개정 고령자법이 고령사회에 대비해 노사가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임금체계를 개편하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 다수가 임금피크제 도입 필요성에 동의한다는 최근 조사결과에 비춰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 교수는 근로조건을 통일되게 처리해야 한다는 요청에 비춰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는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이라도 이에 반대하는 근로자까지 구속한다는 일본 최고재판소의 입장과 이를 명문화한 노동계약법을 소개하고, 우리도 제도 정비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이 교수는 일본 노동계약법에 대해 "판례의 '취업규칙에 의한 합리적인 변경법리'를 명문화해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합리성 판단기준과 적용범위 등에 대한 룰을 투명하게 하고 유연성을 꾀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일본 법제의 집단적 동의조항이 근로자 보호차원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이로 인해 취업규칙 변경 절차가 너무 경직돼 급변하는 고용환경에 유연한 대응이 어려운 점, 취업규칙의 유·불리에 대해 노사 양측이 보다 객관적인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거나 법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사진
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