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GAM 일반

속보

더보기

[단독] 롯데제과, 7% '큰손' 영국계 실체스터 공시누락

기사입력 : 2015년08월17일 09:54

최종수정 : 2015년08월17일 09:5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실체스터 인터내셔널 6.91% 지분 보유...KT는 '5.01% 보유' 공시

<이 기사는 지난 13일 오후 6시 16분 뉴스핌 유료 콘텐츠 ′ANDA′에 출고됐습니다.>

[뉴스핌=윤지혜 기자] 한국롯데그룹의 모태기업인 롯데제과가 외국인 '큰손'(5% 이상 지분보유) 실체스터 인터내셔널 인베스터스 LLP(유한책임회사)의 보유지분 7%를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의도적인 누락일 경우 자본시장법 위법으로 금융당국의 징계가 불가피하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1분기(2015.3)까지 롯데제과의 정기보고서(분기, 반기, 사업보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영국계 투자회사 '실체스터 인터내셔널'이 빠져 있다.

이에 대해 회계업계는 고의적 누락이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장내매수로 9%지분까지 직접 취득한 실체스터의 이름을 보고서에서 찾을 수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는 설명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에 명시돼있는 5%지분 대량보유변동 보고에 따르면 개인, 기관 관계없이 5% 지분을 보유 혹은 소유할 경우 의무적으로 보고 및 공시해야 한다.

실체스터는 국내 시장에 잘 알려진 투자자는 아니다. 영국 일간지 더 텔레그라프에 따르면 실체스터 인터내셔널은 모건스탠리 유럽지사에서 펀드매니저를 했던 스테판 버트가 1994년 설립했다.

이 회사는 2006년 12월 1주를 매수한 것을 시작으로 꾸준히 롯데제과 주식을 사 2008년 6월 지분 5.02%(7만1412주)를 기록했다.

이후 7년 동안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며 지분 9.7%까지 올라섰으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간 경영권 다툼이 불거지자 지난 6일 보유주식 1.08%를 장내매도했다. 매도후 실체스터는 롯데제과 지분 6.91% (9만8168주)를 갖고 있다.

실체스터가 국내 기업에 대해 5%이상 지분을 취득한 회사는 롯데제과 이외  KT가 있다.

롯데제과와는 달리 KT는 실체스터가 지분 5% 이상 보유사실을 이미 공시했다. KT는 2011년 11월 분기보고서에서 "Silchester는 대량보유상상황보고서 작성 기준일인 2011. 05. 26 현재 KT 지분 5.01%(DR)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회계법인 고위 관계자는 "재무제표를 살펴봤을 때 이렇게 많은 지분을 가진 회사가 분기보고서 등에 기재가 안 돼 있는 것에 대해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며 "실체스터라는 회사가 롯데제과 외 KT에도 투자했는데 KT는 5% 보유 사실에 대해 공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롯데제과측에서 고의적으로 누락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공시위반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한, 펀드운용사의 성격상 지분 보유에 대해 일일이 공시를 강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금감원 기업공시제도실 관계자는 "롯데제과가 보고서에 기재를 안 한 것은 실체스터의 지분이 소유 지분이 아니라 보유 지분이기 때문"이라며 "운용사 특성상 전체 투자자들의 합계가 5% 넘는다고 해서 무조건 공시 의무를 지울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 5% 공시 의무규정에서는 금감원과 다르게 설명하고 있다. 5%룰에 따르면 소유와 보유 등 관계없이 5% 이상 지분 변동이 있을 시 공시해야하며 여기에는 공동 보유까지 포함된다. 예를 들어 A와 B가 계약관계를 맺어 특정회사의 이름으로 지분을 취득했다면 계좌가 달라 각각 3%,4%씩 지분을 갖고 있더라도 공시의무가 있는 것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5% 대량보유상황보고는 개인이나 기관이나 누구에나 적용된다"며 "가끔 예외적으로 국민연금처럼 10%보고를 분기단위로 하는 경우는 있지만 운용사라 해서 공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다만 "정기보고서 기재 여부는 거래소 소관이 아니고 금감원이 결정해야할 일이라 규정 위반에 대해선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며 "특히 해외투자자들의 경우 공시대상을 어디까지 정해야하는가에 대해 해석이 다를 수 있는데 이 또한 금감원이 정의하는 영역"이라고 선을 그었다.

때문에 유독 롯데제과만 이런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고의적 누락'이라는 의심을 살 만하다는 게 IB업계의 지적이다. 다른 기업들은 보유 지분이 5%가 넘는 경우 공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롯데그룹 사태로 금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나서 지배구조 공개를 요구하고, 신동빈 회장이 호텔롯데 상장을 약속한 만큼 기존보다 공개하는 정보가 많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롯데 측의 소극적인 정보공개 행태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보유 지분을 공시할 의무가 없다는 (금감원의) 설명은 이해가 안 된다"며 "다른 기업들은 분기나 반기보고서, 사업보고서를 통해 소유 지분과 보유 지분 등을 가능한 한 상세하게 명시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체스터가 보유한 지분이 모집한 투자자 자본으로 산 것이라고 해도 5%가 넘는 회사 이름 정기보고서에서 빠진 것은 일반적이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이어 "신동빈 회장이 호텔롯데를 상장하겠다고 밝힌 후 금감원에서  최대주주 기재를 조금 더 성실히 할 것을 요구하지만, 공시 작성 기준상 요구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지 않느냐"며 "같은 맥락으로 이미 상장된 롯데제과의 지분구조조차 파악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롯데제과의 오너 일가 지분은  신격호 총괄회장(6.83%)이 제일 많고 신동빈 회장(5.34%) 신동주 전 일본롯데 부회장(3.95%) 순이다. 단일 최대주주는 롯데알미늄으로 15.29%를 소유하고 있다.

롯데제과는 롯데쇼핑 7.86%, 롯데칠성음료 19.29% 등 여타 주요 계열사의 보유 지분이 적지 않아 롯데가(家) 경영권 분쟁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윤지혜 기자 (wisdo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써보니] 트라이폴드 태블릿과 다르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가 2일 공개한 3단 폴더블폰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현장에서 직접 사용해보니 예상보다 가볍고 얇은 형태가 먼저 느껴졌다. 크기와 구조상 무게가 상당할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로 들어보면 생각보다 부담이 덜한 편이다. 다만 한 손으로 오래 들고 쓰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전용 케이스나 거치대를 함께 사용할 때 가장 안정적인 사용감이 나온다. 펼친 화면은 태블릿을 떠올리게 할 만큼 넓고 시원하지만, 두 번 접어 휴대할 수 있다는 점은 기존 태블릿과 확실히 다른 경험을 만든다. 동시에 두께·베젤 등 초기 모델의 구조적 한계도 분명히 느껴졌다. ◆ 10형 대화면의 시원함…멀티태스킹 활용도↑ 가장 인상적인 요소는 화면을 펼쳤을 때의 시야다. 10형 대화면은 영상 시청 시 몰입감이 크고 웹 검색·문서 작업에서도 확 트인 느낌을 준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다 펼친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3앱 멀티태스킹을 진행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특히 최대 3개의 앱을 동시에 띄워놓는 멀티태스킹 기능은 생산성 관점에서 기존 폴더블보다 한 단계 더 진화했다는 느낌이 강했다. 세 개의 스마트폰 화면을 한 번에 펼쳐 놓은 듯한 넓이가 확보돼, 동시에 여러 작업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공간감이 느껴졌다. 이메일·인터넷·메모장 등 업무 앱을 한 화면에서 자연스럽게 배치할 수 있고, 영상 콘텐츠를 켜둔 채 작업을 이어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영상 시청을 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 구조에서 오는 한계도 분명…베젤·힌지·두께는 '새로운 폼팩터의 숙제' 새로운 구조 특성상 아쉬운 부분도 있다. 우선 베젤이 비교적 두꺼운 편이다. 화면을 여러 번 접는 구조라 물리적 여유 공간 확보가 필수적이다 보니 테두리가 두드러져 보인다. 상단 롤러(힌지 유닛 일부로 보이는 구조물)도 시각적으로는 다소 낯설게 느껴진다. 화면 연결부 자체는 자연스럽지만, 힌지 구조물 자체는 어색하게 보일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닫은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는 완전히 접었을 때의 두께감이다. 구조상 여러 패널이 겹치는 형태라 다 접어놓으면 두껍게 느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는 구조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로, 사용성에 치명적일 정도의 부담은 아니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는 왼쪽 화면부터 닫아야 한다. 반대로 닫으려 할 시 경고 알람이 울린다.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접는 순서가 고정돼 있다는 점이다. 오른쪽→왼쪽 순으로 접도록 설계돼, 반대로 접으려 하면 경고 알람이 울린다. 폼팩터 특성상 불가피한 방식이지만, 초기에 적응 과정이 필요하다. ◆ 태블릿과 겹치는 모습…그러나 휴대성이라는 확실한 차별점 사용 경험을 종합하면 '트라이폴드'는 태블릿과 유사한 역할을 상당 부분 수행한다. 대화면 기반의 콘텐츠 소비·문서 작업·멀티 환경 등 핵심 사용성은 태블릿과 맞닿아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가 거치대에 놓인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그러나 폴더블 구조로 접어서 주머니·가방에 넣을 수 있다는 점은 태블릿이 따라올 수 없는 차별점이다. 이동이 잦은 사용자에게는 '태블릿과 스마트폰의 중간 지점'에 있는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강민석 모바일경험(MX)사업부 스마트폰PP팀장(부사장)은 "태블릿은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없다. 태블릿은 대화면 그 자체의 장점이 있지만, 트라이폴드는 두께·무게 측면에서 소비자가 어디든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을 만들었다"며 "트라이폴드는 기존 태블릿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카테고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가격은 부담되지만…경쟁사 대비 '상대적 우위' 가격은 여전히 소비자에게 큰 장벽이다. 출고가 359만400원은 스마트폰 범주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금액이다. 다만 경쟁사 제품들과의 상대 비교에서는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중국 화웨이는 올해 출시한 트라이폴드폰을 1만7999위안(약 350만 원)부터 책정했다. 고용량 모델로 갈 경우 2만1999위안(약 429만 원)까지 올라간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임성택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이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소개하고 있다. 2025.12.02 kji01@newspim.com 이 기준에서 보면 삼성의 359만 원대 가격은 화웨이 평균 가격보다 낮은 편으로 비교된다. 특히 고용량 기준 화웨이 최고가와의 비교에서는 약 70만 원 가까운 차이가 나, '삼성이 가격 경쟁력까지 고려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 시장에서는 출시 전부터 트라이폴드 구조상 부품 단가가 높아 400만 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실제 출고가는 이 예상보다 낮게 형성되면서, 삼성이 새로운 카테고리 안착을 위해 가격선을 일정 수준까지 조정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kji01@newspim.com 2025-12-02 11:48
사진
박대준 쿠팡 대표 "'자발적 배상도 고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가 "패스키 한국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3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한국 쿠팡에서 패스키를 도입할 계획이 있나"라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pangbin@newspim.com 이 의원은 "대만 쿠팡에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전용 패스키 기술을 독자 개발하고 보급했다"며 "한국에 패스키를 도입했다면 이런 사고가 일어났겠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우리 대한민국에도 바로 대만처럼 대처할 수 있습니까"라고 따져물었다. 이 의원 질의에 박 대표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깊이 책임감 느끼고 있습니다"며 "조속히 (한국)에 도입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소송을 통한 배상 대신 자발적으로 배상 조치하라는 질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nrd@newspim.com 2025-12-03 15:5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