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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유기업 개혁 증권자산화 가속 5000조원 증시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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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급작은 지방국유기업 M&A 관련주로 주목

[베이징= 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중국 정부의 국영기업 개혁 가이드라인인 '국유기업 개혁 심화에 관한 지도의견(지도의견)'이 마침내 공개됐다. 국유기업 체질을 개선하고 국유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촉진한다는 목표에 따라 이번 지도의견에는 국영기업 소유 구조 다원화와 국유기업의 독립적 경영 강화 등에 대한 내용이 대거 포함됐다. 국유기업 개혁이 본격화 하면서 약 30조 위안(한화 약 5538조6000억원)이 증시에 유입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시장은 국유기업 개혁이 가져올 투자 기회 찾기에 분주한 모습이다.

◆ 2020년께 성과 예상, 국유자산 증권화로 천문학적 자금 증시 유입 

중국 관영 매체인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13일 저녁께 국유기업을 공익성 기업과 상업성 기업으로 분류하고, 소유구조를 다원화할 것이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도의견'을 발표했다.

총 8장 30항으로 구성된 '지도의견'에 따르면, 국유기업은 향후 공익성 기업과 상업성 기업으로 분류되어, 상업성 기업은 이윤창출을 통한 국유자산 증대를 담당하고, 공익성 기업은 공공재 및 공공서비스 공급 등에 주력하게 된다.

또한 민간 투자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해 다양한 투자자가 국유기업 지분을 보유하도록 하는 혼합소유제 도입, 국유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겠다고 '지도의견'은 밝혔다. 민간 투자자는 국유기업의 주식 및 전환사채를 매입하거나 스와프 거래 권리 공유 방식으로 혼합소유제 개혁에 참여할 수 있다.

중국 재부증권(財富證券) 애널리스트 자오환(趙歡)은 “현재 국유자산의 증권화 비율이 30%에도 미치지 못 하지만, 향후 국유자산 증권화가 속도를 내기 시작하면 약 30조 위안의 국유자산이 증시로 유입될 것”이라며 국유기업 개혁이 증시에 호재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자금은 중국 증시 호황때의 싯가총액 (약10조달러)의 절반에 이르는 엄청난 금액이라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 중국 A증시에 큰 호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사회 권한도 대폭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중앙기업 고위 관리자를 중국 공산당 중앙조직부에서 직접 임명하거나 해임해왔고, 이로 인해 이사회가 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이에 관해 ‘지도의견’은 앞으로는 기업 최고 경영자의 권력을 이사회로 분산하고, 이사회 권한을 보호하며, 법에 의해 권한을 부여 받지 못한 기관은 이사회 결정에 간섭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도의견'에는 이 밖에도 국유기업간 인수합병 관련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통한 업계통합 가속화·국유기업 전체가 상장 가능한 시장환경 마련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

중국 당국은 ‘지도의견’에서 “2020년까지 국유기업 핵심 분야에서 단계적인 성과를 거두고, 국유기업체제 개혁을 기본적으로 완수하며, 국제 경쟁력을 갖춘 국유기업을 육성할 것”이라는 목표를 밝혔다.

◆ 국유기업 개혁 ‘금맥’ 찾기, ‘라이트 체급’이 유리

‘지도의견’ 발표로 국유기업 개혁 본격화의 신호탄이 쏘아 올려지자 시장에서는 국유기업 개혁이 가져올 투자 기회에 주목하고 있다.

국유기업 개혁 관련 호재가 증시에 일찌감치 반영되고, 중국 정부의 개혁 방향 등을 담은 지도문건 공개 시점이 임박해짐에 따라 관련 기회에 대한 기대감이 다소 식은 상태. 급기야 증시가 최근 크게 흔들리면서 주요 테마주 주가 또한 하락한 상황이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국유기업 개혁을 최고의 테마로 꼽는다.

절상증권(浙商證券)은 “국유기업 지도방안이 공개되고 중앙 및 지방 국유기업 개혁이 속도를 냄에 따라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작은 국유기업, 특히 지방국유기업에 더 큰 가능성이 숨어 있다”며 이 같은 종목에 주목할 것을 조언했다.

체급이 작은 기업일수록 경영환경 개선이 쉽고, 시가총액이 작을수록 우회상장이나 기업통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설명으로, ▲심양화공(瀋陽化工) ▲석화기계(石化機械) ▲복건금삼(福建金森) 등을 유망 종목으로 추천했다.

안신증권(安信證券)은 “향후 중앙기업 인수합병 및 구조재편은 크게 두 가지로 진행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먼저, 대외형 중앙기업의 경우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및 동종업계간 악성 경쟁을 피하기 위해 통합 및 구조재편이 대대적으로 일어날 것이라며 ▲중국교건(中國交建) ▲중국건축(中國建築) ▲중국원양(中國遠洋) 등을 유망 종목으로 꼽았다.

또한 국내형 중앙기업간의 인수합병 및 구조재편은 과도한 경쟁 및 과잉생산 문제를 해결하고, 산업집중도 및 효율 향상에 유리할 것이라며, ▲ 무한철강그룹 ▲보강철강그룹 ▲중매에너지그룹 ▲신화그룹유한책임공사가 그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쳤다.

 

 

 





[뉴스핌 Newspim] 홍우리 기자 (hongwoor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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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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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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