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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1년, 기기변경이 대세…평균요금 11.6%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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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수호 기자]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1년을 앞둔 가운데 기기변경이 최근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유형으로 자리잡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7일 단통법 시행 1년(10월 1일)을 앞두고 이동통신 시장의 변화를 엿볼 수 있는 각종 지표들을 공개했다. 우선 휴대전화 이용자들의 평균 가입요금 수준은 지난해 7∼9월 4만5155원에서 올해 8월 3만9932원으로 11.6%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작년 7∼9월과 올해 8월을 비교할 때 6만원대 이상 요금제 가입자 비중은 33.9%에서 2.9%로 급감한 반면, 4만∼5만원대 요금제 비중은 17.1%에서 44.8%로 크게 늘었다. 3만원대 이하 요금제 비중도 49.0%에서 52.3%로 소폭 증가했다.

또 8월 이동전화 가입자를 유형별로 보면 기기변경의 비중이 54.9%로 가장 많았고 이어 번호이동이 24.7%, 신규가입이 20.4%였다. 이는 단통법 시행 전인 작년 1∼9월 기기변경의 비중이 평균 26.2%에 그치고, 번호이동 비중은 38.9%에 달했던 것에 비하면 크게 달라진 것이다. 특히 8월의 기기변경의 비중(54.9%)은 작년 10월 단통법 시행 뒤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가입자 수도 단통법 시행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지난해 1∼9월 평균 월 가입자는 5만8363건이었는데 단통법 시행 직후인 작년 10월에는 3만6631건으로 급감했다가 이후 회복해 8월에는 5만9072건으로 단통법 시행 전보다 1.2% 증가했다.

알뜰폰의 점유율도 이 기간 7.6%에서 9.3%로 확대됐다. 휴대전화 이용자들의 평균 가입요금 수준은 지난해 7∼9월 4만5155원에서 올해 8월 3만9932원으로 1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부 관계자는 "과거의 유형별 가입자 비중에 대한 데이터가 없어 단언하긴 힘들지만 8월의 기기변경 비중은 사상 최고치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단말기 유통점을 방문한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사진 = 이수호 기자>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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