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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부동산, 건강보험료 부과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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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백현지 기자] 현대증권은 부동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것은 기본적인 부동산 세테크 방법 중 하나지만 주의할 점이 있다고 분석했다.

임창연 현대증권 세무전문위원은 1일 "종합소득세 측면에서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 받는 세목은 소득을 여러 사람에게 분산시키는 것이 절세의 방법"이라며 "양도소득세도 각각의 납세자에게 1년에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 가능 하므로 부부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과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 인별로 합산한 공시가액 합계액이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인별로 합산되며 공제액은 6억원이라는 것 .

임 전문위원은 "이미 등기된 부동산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취득세가 부과되며 소득, 재산 등의 상태로 보아 해당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된다"며 "보유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계액이 9억원을 넘는다면 국민건강보험법 상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해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주의하라"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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