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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하도급대금 문제 자진 신고 시 제재 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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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등 완성차 업계 경영진 참석..협력사 상생 방안 제시

[뉴스핌=김기락 기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하도급대금 문제 발생 시 자진 신고하면 제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8일 서울 서초동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에서 ‘자동차 업종의 원활한 하도급대금 지급 관행 정착’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말했다.

정 위원장은 간담회에 앞서 모두 발언에서 “하도급대금 관련, 완성차 업체와 중소 협력사들이 상생하고 윈윈해야 한다”며 “기업에만 하라고 하지 않을 것이고 공정위 차원에서도 상생협력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자동차 산업이 전·후방 연관효과가 매우 큰 만큼, 건전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이날 완성차 업체에서는 ▲현대자동차 이원희 사장(재경본부장) ▲기아자동차 박한우 사장 ▲한국지엠 에르발도 크레팰디 부사장 ▲쌍용차 최종식 대표 등 완성차 5개사 경영진과 현대모비스 정명철 사장 등 부품 업체 경영진이 참석했다.

정 위원장은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하도급대금 관련 불공정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공정위 역량을 집중 투입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 위원장의 모두 발언은 공개하고, 간담회는 비공개로 치뤄졌다. 간담회 참석한 자동차 업계 경영진들은 ▲대급지급실태 모니터링 및 협력사 평가항목 반영 ▲현금지급 협력사 범위 확대 ▲상생결제시스템 도입 검토 등 자율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서 열린 `자동차업계 대표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형석 사진기자>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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