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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초단타거래 첫 유죄 판결…규제강화 여파

기사입력 : 2015년11월04일 15:23

최종수정 : 2015년11월04일 15:23

美트레이더, 스푸핑 등 12개 혐의로 유죄 판결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미국 초단타매매 관련 첫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미국 금융당국이 주요 자산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선물시장 투명성 강화를 위해 초단타거래 규제를 강화한다고 밝힌 뒤 나온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출처=블룸버그>
지난 3일 시카고 법원 배심원단은 초단타매매로 시세를 조작해 차익을 남기는 매매 기법인 스푸핑(spoofing) 혐의로 피고인인 미국인 트레이더 마이클 코샤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코샤 씨는 금 옥수수 대두 외환 및 원유 선물시장 거래를 조작한 것을 포함해 총 12개의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는 상품시장 조작혐의 6건에 관해 각각 2만5000달러의 벌금과 최대 25년형을, 6건의 스푸핑 혐의에 대해 각각 1백만달러 벌금과 10년형을 선고 받을 위기에 놓였다. 최종 선고는 내년 3월 내려질 예정이다.

피고측 변호를 맡은 스티븐 페이킨은 "배심원 평결이 실망스럽다"며 "이번 케이스는 많은 복잡한 거래 이슈들을 대변하며 코샤 씨가 가능한 모든 법적 옵션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미 금융당국이 선물시장의 초단타매매에 대한 단속을 본격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이후 나온 결정이라 의미가 있다. 주요외신들은 이번 평결로 시장 조작 관련 판결이 이어지고 초단타거래 전략에도 대대적인 검토 작업이 뒤따를 수 있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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