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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편의점 분쟁 절반으로 급감…'가맹사업법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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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주협의회 활성화…편의점 외 프랜차이즈는 그대로

[편집자] 이 기사는 11월 9일 오후 3시40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지난 2013년 가맹점주들의 잇단 자살로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던 편의점업계가 2년 만에 가맹사업(프랜차이즈)분야 모범생으로 탈바꿈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건수가 작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업계에선 가맹사업법 개정 이후 가맹점주들이 사업자단체(가맹점주협의회) 결성할 수 있게돼 협상력이 높아진 게 가장 큰 이유라고 분석했다. 또 가맹본부도 자발적인 개선에 나서면서 분쟁요소가 크게 줄어들었다.

하지만 편의점을 제외한 다른 프랜차이즈업계에선 아직 사업자단체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크고 작은 분쟁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 올해 편의점 분쟁신청 44건…4년만에 최저

9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편의점업계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달말까지 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편의점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44건이었다. 이는 지난 한해 접수된 105건에 비해 42% 수준으로 급감한 것이다(그래프 참고). 올해가 두 달 남았다는 점을 감안해도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이다.  특히 2013년 151건에 비하면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편의점 업계의 분쟁이 크게 준 것은 가맹점주협의회가 활성화되면서 가맹본부와의 협상력이 크게 제고됐기 때문이다.

주요 4대 편의점에서 점주협의회가 모두 구성됐고, 상위 3사에서는 복수의 협의회가 구성됐다. 여기에 '자살 소동'으로 지탄을 받았던 가맹본부들이 자발적으로 문제점을 시정하면서 분쟁요소를 크게 낮췄다.

이는 지난해 2월 발효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힘입었다. 개정안은 ▲사업자단체 결성 보장 ▲가맹본부의 교섭 의무화 ▲영업권 보호 강화 ▲과도한 위약금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개정된 가맹사업법이 시행되면서 편의점업계의 점주협의회가 크게 활성화됐다"면서 "점주들의 협상권이 제고됐고 가맹본부도 자발적인 개선이 나서면서 분쟁이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 201개 대표업종 중 점주협의회 30곳 불과해

하지만 프랜차이즈사업 전체로 보면 가맹점주들의 권익보호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가맹분야 201개 대표업종 중 사업자단체가 결성된 곳은 30곳에 불과하다. 13곳이 복수단체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10% 수준에 불과한 셈이다.

중소 가맹본부들까지 포함한 3400개 전체 가맹본부를 기준으로 보면 그 비율이 더 낮을 것이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를 반영하듯 분쟁건수도 예년과 별 차이가 없다. 올해 가맹분야 전체의 분쟁조정 건수는 425건으로 지난해 529건의 80%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올해가 두 달이나 남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거의 줄지 않은 셈이다.

가맹본부의 유형별 부당행위를 보면, '정보공개서 미제공'이 가장 많고 ▲허위·과장광고 ▲부당한 계약 ▲영업지역 침해 ▲부당이득 반환 ▲계약 이행 청구 등 순이다(그래프 참고).

특히 '정보공개서 미제공'이나 '허위·과장광고 금지'는 가맹본부의 기본적인 의무사항이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박기흥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편의점 업종은 아픈 경험을 통해 가맹점과 가맹본부 간의 분쟁이 가장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분야"라면서도 "가맹분야 전체로 보면 점주협의회 활성화 등 개선돼야 할 과제가 아직도 많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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