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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SKT-CJ헬로비전 합병 승인, 방송통신시장 황폐화"

기사입력 : 2015년12월01일 16:04

최종수정 : 2015년12월01일 16:04

[뉴스핌=이수호 기자] KT가 1일 SK텔레콤이 정부에 CJ헬로비전의 인수 신고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입장자료를 내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KT는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이번 인수합병에 대한 업계와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한 목소리로 우려를 제기했음에도 SK텔레콤이 인수 신고서 제출을 강행한 것에 대해 유감을 밝힌다"라며 "각계에서 우려하듯, 이번 인수합병은 ▲ 방송통신 정책 역행 ▲ 공정한 시장경쟁 저해 ▲ 방송통신산업의 황폐화 및 ICT 경쟁력 약화를 초래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 모두에게 가기 때문에 불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은 공정거래법 제 7조 제4항 제1호에 의거,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기업결합'에 해당된다"라며 "정부는 금번 인수 심사 시 인수가 초래할 심각한 폐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근본적 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미래창조과학부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 인수 및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합병관련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 취득과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 변경에 대한 공익성 심사와 인가,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이 신청됐다.

또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합병과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합병에 대한 인가,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합병에 대한 변경허가 및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합병에 대한 변경승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합병에 대한 변경허가 등이 신청됐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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