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2016 예산] 빚 늘려 경제활성화·일자리창출

기사입력 : 2015년12월03일 01:24

최종수정 : 2015년12월03일 01:49

재정수지 36.9조 적자...국가채무 644.9조 GDP 대비 40.1%

[뉴스핌=정경환 기자] 새해 예산은 국가부채를 늘려서라도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 민생안정을 이끈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 예산은 386조4000억원으로 당초 정부가 제출한 386조7000억원에서 3000억원 순삭감됐지만, 올해 예산보다 11조원(2.9%) 확장 편성됐다. 재정수지는 36조9000억원 적자, 국가채무는 644조9000억원(GDP 대비 40.1%)에 이르게 됐다.

총수입은 정부안(391조5000억원) 대비 2000억원 감소한 391조2000억원으로, 당초 정부안에서 국세 2000억원, 세외수입 400억원 각각 줄었다. 총지출은 정부안(386조7000억원) 대비 3000억원 감소한 386조4000억원이다. 당초 정부안보다 3조8000억원을 감액하는 대신, 주요 정책 사업을 중심으로 3조5000억원을 증액해 총 3000억원 감소했다.

앞서 지난 9월 정부는 전년 대비 11조3000억원(3.0%) 증가한 386조7000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수립했다. 이 예산안대로라면 재정수지가 37조원 적자로 전년 대비 3조6000억원 악화되고, 국가채무는 645조2000억원으로 50조1000억원 늘어나는 상황이었다. 정부는 재정 악화를 감수하고라도 '청년희망', '경제혁신', '문화융성', '민생안정'에 중점 투자함으로써 경제활성화를 이끌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재부 관계자는 "2016년 예산안은 재정건전성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편성했다"며 "재정수지, 국가채무는 일시적으로 악화되나 '경제 성장 → 세입 확충'의 선순환과 재정개혁으로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뉴스핌DB>

◆ 총선 앞두고 SOC 예산 4000억원 증액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내년도 예산안의 이 같은 취지는 지켜졌다. 3조5000억원 증액이 경제활력 회복과 민생안정, 문화·안전 투자 확대 등에 집중됐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는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예산을 4000억원 늘렸다. 전체 증액 예산의 10%가 넘는 규모다. 보성-임성리 철도 예산이 정부안 25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증액됐고, 서해선(1837억→2337억원)과 인천지하철 2호선(1343억→1643억원), 부산 사상-하단 지하철(449억→599억원) 등의 예산이 증액됐다.  

경제활력 회복과 관련해서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보완 대책(밭직불금+371억원 등), 가뭄 피해 대책(+1000억원), 전통시장 주차장 개선(200억원), 달탐사 개발(100억원) 예산이 늘었다.

또한, 경로당 냉난방비(301억원)와 참전 명예수당(2만원/월) 그리고 임대형리츠 공급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한다. 보육료 관련 예산도 1823억원이 늘었다. 영유아 보육료를 6% 인상(1442억원을 인상하되 장애아는 2% 추가 인상, 총 1448억원)하고, 보육교사 수당도 269억원 증액, 수당을 3만원 올려 월 20만원 지원토록 함으로써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에 나선다.

문화·안전투자 예산도 확대 편성했다. 평창아트센터 건립(38억원) 및 문화올림픽 지원(70억원), 국방력 강화를 위한 병 1만명 추가 입영(635억원) 등의 예산이 늘어났다. 대(對) 테러 지원을 위한 장비·시설 확충 예산도 243억원 증액됐으며, 그 외 정부 특수활동비 예산은 청와대 특수활동비 예산 등이 삭감됐고 나머지 예산은 정부안이 그대로 유지됐다.

그 외 여야 논란이 컸던 누리과정 예산은 학교 환경개선사업 등을 포함해 지방교육청에 3000억원을 목적예비비로 우회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월 7만5000원 지원된 교사 겸직 어린이집 원장은 내년에도 같은 금액으로 지원한다. 경로당 지원예산은 국고에서 301억원을 반영하고, 행정자치부 특별교부금에서 같은 금액을 추가 지원하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국가보훈처의 나라사랑 예산의 경우에는 20% 예산이 삭감됐다. 야당이 증액을 요구한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의 예산안의 경우 정부의 예산 배정액을 그대로 유지했다.

◆ 국가부채 645조...GDP 대비 40% 사상 최초로 넘어

국회 심의를 거치면서 소폭 개선되긴 했지만, 확장 예산으로 인한 부담은 여전하다.

최종 확정된 내년도 예산안은 재정수지가 36조9000억원(GDP 대비 -2.3%) 적자로  정부안 대비 1000억원 개선됐고, 국가채무는 644조9000억원(GDP 대비 40.1%)으로 3000억원 감소했다. 그렇다해도 국가채무가 GDP의 40%를 넘어가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통과된)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안 대비 총수입 2000억원, 총지출 3000억원이 각각 줄었다"며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정부안 대비 소폭 개선됐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2016년 예산의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오는 8일(잠정) 국무회의에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회계연도 개시 직후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하고, 예산 및 자금배정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오광수 '아내 부동산 관리 논란 송구"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수석이 과거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10일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시인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그는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언급했다. 앞서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수석의 부동산 차명 보유 등의 문제를 검증 과정에서 미리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사전에 파악을 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2: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