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이 기사는 12월 10일 오후 3시 프리미엄 뉴스서비스 ‘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한기진 기자] # 지난 2011년 4월 12일 삼부토건이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과 합의 없이 법원에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다. 당시 삼부토건은 4000억원대 서울 서초구 내곡동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만기 연장과 자금지원을 놓고 협상중이었다. 우리은행은 “법정관리 즉시 모든 채무가 동결돼 만기연장은 물론 자금지원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대출원금 손실이 우려된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결국 양측은 법정관리 철회를 조건으로 회생계획안에 따라 같은 해 6월 삼부토건은 서울 강남 르네상스호텔을 담보로 내놓고 채권단에 7500억원의 협조융자를 받아 채권단과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체결한다.
그러나 올해 8월 삼부토건이 다시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우리은행과의 갈등이 또 불거졌다. 법원의 르네상스호텔 매각 명령에 따라 우리은행은 공매를 개시했다. 삼부토건 노조는 우리은행 서울 회현동 본점에 찾아와 “호텔의 감정가가 1조원은 되는데 우리은행이 대출금 회수에만 초점을 맞추고 회사 회생에 관심이 없다”고 반발했다.
이처럼 법정관리는 채권금융기관과 회생기업간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는 태생적 구조를 갖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법정관리제도 운영의 묘를 살리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7일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파산부 법관과 금융기관 관계자들이 '효율적인 기업회생을 위한 회생절차 개선 방안'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재희 부장판사는 “채권단의 자금지원은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사전계획안을 통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채권금융기관들이 워크아웃 절차에서 마련한 경영정상화계획을 법정관리의 사전계획안으로 제출하면 회사에 신규자금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삼부토건의 르네상스호텔과 같은 자산매각과 관련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산 매각 후 재임대 방식(Sales and Lease Back) 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회생기업이 부동산을 캠코에 매각하고 그 부동산을 임차해 영업활동을 계속하는 방식이다. 캠코가 5월부터 실시하는 제도로,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과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그러나 캠코에 따르면 이 제도를 통한 중소기업의 자산매각 건수는 기업수로 2개, 액수로 330억원이지만 법원을 통해서는 ‘0’건이다. 캠코 관계자는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의 자산을 감정평가액으로 매입하고 차후 재매각 시 1순위로 해당기업에 다시 판다”면서 “사업 초기라 실적이 적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법원은 이 제도를 활용한 중소기업에 한해서 법정관리 신청 후 인가 전 조사보고서에 관련 내용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계속기업가치를 인정받아 회생계획 인가 가능성을 높여주겠다고 했다.
법원이 기존 제도 활용에 방점을 찍으면서 C트랙(Creditor’s Track)이나 파산전문법원 신설과 같은 법조계와 금융계가 제안하는 방식이 채택될 가능성은 낮아졌다.
C트랙은 채권금융기관 주도로 경영정상화 계획을 세우고 법원이 회생절차를 종결 시킨 후 다시 채권금융기관이 경영관리를 하는 제도다.
파산전문법원은 20011년 11월부터 2015년 6월 말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법정관리 1470건을 접수해 타 지방법원 대비 압도적으로 많으면서도 계획인가 대비 회생률이 48%로 가장 높은 점을 이유로, 전문성을 살려야 한다는 취지에서 나왔다. 접수 건수로 2위인 수원지방법원의 회생률은 26%다.
파산전문법원은 이달로 일몰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워크아웃법)과 채무자회생법(법정관리법)의 장점을 결합해 부실기업의 상시구조조정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특히 이번 19대 국회에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통과시키지 않아 그 중요성도 커졌다. 금융당국은 정무위원회에서 원칙적으로 합의한 만큼, 내년 1월 국회 임시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정관리중인 한 기업 감사는 “법원은 회생기관에 대한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제와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기업회생절차 과정에서 대표채권자가 회생계획안 작성부터 인가까지 적극 참여하게 해야 한다”면서 “채권금융기관은 부실기업의 가치가 현재보다 미래가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법정관리가 시작되면 신속하게 종결하는 것이 최선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법원, 채권단 법정관리 문제점 해결 방안 모색
[관련기사]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사진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