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공정위, 성형 성수기 맞춰 피해 주의보 발령

기사입력 : 2015년12월13일 13:18

최종수정 : 2015년12월14일 14:57

겨울방학에 피해 급증

[뉴스핌=정경환 기자] # A씨는 이마, 볼에 지방을 이식하는 수술을 했으나 3개월 후 석회화(한군데에 많은 양의 지방이 몰리는 경우 뭉치게 돼 딱딱해지는 현상)가 진행됐다. A씨는 수술 비용 환불을 요구했으나 병원 측은 집도의가 현재 자신의 병원에 없다는 이유(이직)로 보상을 거절했다. A씨는 수술 전에 수술방법 및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 

# B씨는 볼 리프팅(주름 개선 및 피부 탄력 향상을 도와주는 시술) 효과가 5년 정도 지속될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해당 병원의 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실제 해당 광고내용은 검증되지 않은 것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4일 성형수술과 관련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성형수술 성수기인 겨울방학을 맞아 관련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실제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의 성형외과 관련 상담 중 약 30%가 겨울(1, 2, 12월)방학 기간에 집중(2014년 기준)돼 있다.

2012년 1월부터 2015년 10월 말까지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성형외과 관련 상담은 총 1만7399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2012년 3740건에서 2013년 4806건, 2014년 5005건으로 늘어난 상담건수는 올해 들어 10월까지 3948건을 기록하고 있다.

오행록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이날 "성형수술 성수기인 겨울방학이 다가옴에 따라 성형수술 관련 부작용, 환불거부, 거짓·과장 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발생이 우려돼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말했다.

전체 상담 중 의료서비스에 대한 불만, 부작용 관련 상담이 가장 많았고, 이 외에 환불 거부, 거짓·과장 광고 등과 관련된 상담도 다수를 차지했다.

◆ 성형외과 피해 3종 세트...부작용·계약금환불·부당광고

피해 사례는 부작용 피해, 수술 취소 시 계약금 환불 거부, 부당한 광고 등 크게 세 가지다.

공정위는 먼저, 성형수술 전에 관련 부작용 사례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의료행위는 정도의 차이는 있더라도 부작용 등 위험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또한, 계약금(예치금)을 납부하기 전에 병원 측에 수술 취소 시의 환불 기준 등을 문의해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공정위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의 단순변심에 의한 계약해제의 경우에도 계약금을 일정부분 환급받을 수 있다. 수술 예정일 3일전까지 계약금의 90%, 2일전에는 50%, 1일전에는 20% 환급 가능하다. 수술 당일 혹은 수술일자 경과 후에는 환급받을 수 없다. 사업자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해제의 경우에는 계약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에 대해 성형수술의 효과를 거짓·과장 또는 기만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객관적인 근거 없이 '최초', '100%' 등 절대적·배타적 표현들을 사용하는 경우나 수술 후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없다 광고 등은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성형수술 관련 부당 광고 혐의가 있을 경우, 구체적인 위법 사실과 근거 자료를 첨부해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다. 부당 광고에 대해 당해 의료기관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보건소) 등에도 신고 가능하다.

성형수술 관련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소비자상담센터 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1670-2545)에 피해구제 방법 등을 상담할 수 있다. 신청서와 증빙서류(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등)를 갖춰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의 피해구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k-medi.or.kr)의 조정 또는 중재 신청도 가능하다.

오 과장은 "방학 또는 휴가시즌을 맞아 성형수술을 계획 중인 소비자들은 빈번히 발생하는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 등을 미리 알고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