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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1년' 무선 1위 SK텔레콤, 결합상품 지배자로 등극 채비

기사입력 : 2015년12월15일 16:29

최종수정 : 2015년12월15일 16:48

가구별로 특정 통신사에 종속…SKT, 무선 지배력으로 방송·통신 결합상품 시장까지 접수

[뉴스핌=김선엽 기자] 날로 확대되고 있는 방송·통신 결합상품 시장에서 이동통신 1위 SK텔레콤의 입지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종전까지는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강자인 KT가 결합상품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해 왔지만, 결합상품 선택의 기준이, 이동통신이 되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으로 이러한 경향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소비자가 이동통신사를 변경할 유인이 사라짐에 따라, 가구 전체가 QPS(Quadruple Play Service, 방송+인터넷+인터넷전화+이동통신) 상품을 선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이동통신을 중심으로 한 결합상품 시장의 재편이 예고된다.

15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 중 이동통신사를 유지하면서 휴대폰만 바꾼 기기변경 가입자는 123만명이다. 반면 이통사를 바꾼 번호이동은 60만명에 그쳤다. 단통법이 막 시행된 1년 전만 해도 둘은 엇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올 2분기부터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단통법은 통신사가 특정한 소비자에게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어떤 경우에도 공시된 보조금만 지급하도록 돼 있다. 정보격차에 따른 차별을 방지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업체 간 경쟁이 사라짐에 따라 시장이 활력을 잃은 점이 문제다.

과거에는 소비자가 일시적으로 늘어난 보조금을 노리고 다른 이통사로 갈아타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장기가입이나 온가족할인을 선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또 가구 전체의 방송통신비를 줄이고자 QPS상품에 가입하는 가구도 자연스레 늘어나는 추세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이하 정통연)에 따르면 2011년 34.7%에 불과하던 방송통신 결합상품 가입률은 올해 44.2%까지 늘어났다. 또 QPS 가입률은 2012년 8.7%, 2013년 12.0%, 2014년 14.7%로 눈에 띄게 성장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결합상품에서 이동통신 서비스가 차지하는 중요성이다. 단통법 시행으로 이전에는 이통사를 바꿀 유인이 컸기 때문에 초고속인터넷이나 유료방송을 기준으로 결합상품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이동통신이 결합상품의 선택 기준이 돼 간다.

실제 정통연 조사 결과 결합상품 가입 유형 중 이동통신이 포함된 결합상품 비중은 해마다 급격히 늘고 있다. 2012년만 해도 21.2%에 불과했지만 2014년에는 30.5%까지 확대됐다. 반대로 이동통신이 제외된 결합상품 비중은 줄고 있다.

단통법 시행으로 이러한 추세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QPS 가입자 중 이통사별 점유율을 살펴보면 SK텔레콤은 2011년 22.8%로 바닥을 친 후 2012년 26.3%, 2013년 29.4%로 상승 추세다. 이에 향후 방송통신 시장에서 무선 1위인 SK그룹의 지위가 더욱 공고화될 전망이다.

문제는 소비자 후생인데 결합상품이 소비자에게 요금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에 업계는 대체로 동의한다. 하지만 소비자가 다른 통신사로 전환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향후 소비자가 불리한 처지에 놓일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예컨대 초고속인터넷은 약정기간이 3년인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2년의 약정기간인 이동통신 서비스와 결합할 경우 6년 가까이 소비자가 특정 이통사에 묶일 가능성이 있다.

신민수 한양대학교 교수는 "소비자가 결합상품에 가입함으로써 신규 약정기간이 추가적으로 발생한다"며 "가입자들의 전환 비용이 상승해 소비자 후생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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