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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3R…격론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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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롯데家 경영권 분쟁 둘러싼 소송전 본격화

[뉴스핌=함지현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중국사업 실패여부를 들추기 위해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일본 광윤사 대표이사·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제기한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소송 3라운드가 23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에 대한 3차 심문기일을 연다.

이번 3차 심문은 롯데쇼핑이 지난달 27일 신동주 전 부회장측에 1만6000페이지에 달하는 소명자료를 제출한데다 신동주 전 부회장측이 이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데 따른 추가 심리 개최를 요구, 재판장의 승인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롯데그룹의 경영권을 둘러싼 법정 싸움이 본격화된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리을 마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신동주 SDJ 코퍼레이션 회장의 법률대리인 김수창 양헌 변호사(오른쪽)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법률대리인 이혜광 김앤장 변호사가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형석 사진기자>

롯데쇼핑과 신 전 부회장측은 지난 2일 열린 2차 심문에서 롯데의 중국사업 진출을 진두지휘한 것이 누구인지와 손실의 적합성 여부, 신격호 총괄회장에 허위·축소보고가 있었는지 등을 놓고 격론을 펼친 바 있다.

따라서 재판부는 3차 심문에서는 이미 쟁점이 됐던 부분들은 제외하고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만 입장을 들어보겠다는 방침이다.

신 전 부회장측에서는 롯데쇼핑에서 받은 자료에 대한 검토를 실시해 왔다. 만약 이 자료에서 문제점을 발견했다면 3차 심문에서 추가자료를 요청하거나, 추가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롯데쇼핑이 이미 1만6000페이지에 달하는 자료를 제출한 만큼 재판부가 소송을 기각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신격호 총괄회장의 정신건강과 관련한 내용도 법정에서 가려질 예정인 만큼 이와 관련한 언급이 오갈지도 관심사다.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제외하고도 롯데가의 경영권 분쟁을 둘러싼 소송전이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먼저 일본에서는 '대표권 및 회장직 해임 무효소송'이 진행 중이다. 롯데홀딩스가 긴급 이사회를 열어 신 총괄회장을 대표 이사직에서 해임한 것이 절차상의 문제가 있고 불법적이라며 신 전 부회장이 신 총괄회장의 명의로 제기한 소송이다. 다만 지난달 열린 첫 심리에서는 일본 롯데홀딩스가 신 총괄회장의 건강상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공판이 미뤄진 바 있다. 이와 관련, 심리를 충실히 하기 위해 구두 변론에 앞서 진행하는 '진행협의' 기일이 오는 25일 오후 3시로 잡혔다.

꾸준히 논란이 되고 있는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과 관련한 내용도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신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 신정숙 씨는 지난 18일 서울가정법원에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심판을 청구했다. 지난 2013년 도입된 성년후견인제도는 과거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제도를 대체한 것으로 질병, 장애, 고령으로 사리판단이 어려울 경우 법원이 의사결정을 대신할 사람을 지정하는 제도다.

서울가정법원은 후견인 신청자의 진술, 신 총괄회장의 건강 상태 등에 대한 의료기록과 전문가 감정, 신 총괄회장 본인에 대한 신문 결과 등을 바탕으로 성년후견인 지정 문제를 결정하게 된다. 이 결과는 향후 이어질 소송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와함께 신 전 부회장측은 지난 1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및 쓰쿠다 다카유키 롯데홀딩스 사장, 고바야시 마사모토 롯데캐피탈 대표를 업무방해, 재물 은닉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은 "근거 없는 고소고발에 대해 검찰 조사과정에서 SDJ 측의 무고임이 밝혀질 것"이라며 "무분별한 소송제기로 롯데그룹의 업무를 방해한 것에 대해서는 향후 민형사상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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