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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성, 순환출자 규정 위반…삼성물산 500만주 매각해야"

기사입력 : 2015년12월27일 12:00

최종수정 : 2015년12월24일 18:03

삼성SDI의 삼성물산 순증 주식이 매각 대상…내년 3월1일까지 해소해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지난 9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으로 삼성그룹이 신규 순환출자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됐다.

합병 이후 순환출자 고리 수가 10개에서 7개로 줄었지만 3개는 오히려 강화되어 관련 규정을 어긴 것.

삼성이 이를 해소하려면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시가 7300억원)를 내년 3월 1일까지 매각해야 한다.

◆ 삼성물산 합병 후 순환출자 고리 3개 강화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공정거래법 제9조2항)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순환출자'란 A사→B사→C사→A사의 순환고리 형태로 출자해 가공의 자본을 늘리는 출자방식을 말한다. 대기업들이 적은 자본으로 많은 계열사를 지배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는 박근혜정부의 공약으로서 지난해 7월25일 시행됐지만 현재까지 공정위의 법집행 사례는 없었다. 때문에 이번에 마련된 지침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첫 사례가 된다.

공정위는 이번에 마련된 지침에 따라 제일모직(존속법인,新삼성물산)과 삼성물산(소멸법인)의 합병 이후 기업집단 '삼성'의 지분구조를 분석한 결과 순환출자 고리가 10개에서 7개로 줄었지만 3개의 고리가 강화돼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표 참조).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SDI는 합병 이전 제일모직 지분 3.7%와 구(舊)삼성물산 지분 7.2%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합병 후에는 新삼성물산 지분을 4.7% 보유하게 됐다.

그런데 2개의 고리에서 SDI가 新삼성물산 주식 404만2758주(2.1%)를 추가로 출자됐고, 다른 하나의 고리에서 SDI가 新삼성물산 주식 500만주(2.6%)를 추가로 출자된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큰 규모를 기준으로 SDI가 新삼성물산 주식 500만주를 처분해야 한다.

◆ 시가 7275억원 규모…시장에 충격 불가피

3개의 고리에서 각각 고리를 끊거나 추가로 합병하는 방안도 있지만, 비용이 훨씬 많이 들기 때문에 삼성물산 순증 주식을 처분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라는 분석됐다.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는 24일 종가(14만5500원)기준 7275억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따라서 시장에 적지 않은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삼성측이 합병등기일(9월2일)부터 6개월인 내년 3월 1일까지 법위반에 해당하는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정기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합병 이후 삼성의 지분구조를 분석한 결과 3개의 순환출자 고리가 더 강화되어 신규 순환출자 규정 위반에 해당된다"면서 내년 3월 1일 이전에 처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구체적인 해소방법은 삼성이 결정할 일"이라면서도 "삼성SDI가 新삼성물산 주식 500만주를 매각하면 모두 해소된다"고 제시했다.

새롭게 마련된 지침에 대해서는 "삼성뿐만 아니라 법집행의 통일성 및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이라면서 "향후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에 대해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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