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19금 영화 '돈의 맛', 넷플릭스는 청소년可 '논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내서 19금 판정 영화 16세 이상으로 서비스..유료전환시 법위반

[편집자] 이 기사는 1월 12일 오후 2시 46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심지혜 기자] 지난 7일 서비스를 시작한 글로벌 컨텐츠업체 넷플릭스가 국내에서 '19금' 판정을 받은 영화를 16세 이상으로 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는 넷플릭스 측이 해당 콘텐츠를 무료로 서비스하고 있어 현행법 위반은 아니지만, 향후 유료로 전환시 위법성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국내에서 청소년 불가 판정을 받은 콘텐츠를 ‘16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일례로 ‘돈의 맛’, ‘좋은 친구들’, 셔터 인 도쿄’ 등의 영화는 이미 국내에서 청소년관람불가 판정을 받았음에도 ‘16세 이상’으로 표기해 서비스하고 있다. 또 국내 정서 상 청소년관람불가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는 콘텐츠 조차 ‘16세 이상’으로 안내하고 있다. 

넷플릭스가 서비스 하는 대부분의 콘텐츠에서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받은 콘텐츠는 찾아보기 어렵다. 

<사진=넷플릭스 서비스 화면 캡처>

넷플릭스는 홈페이지 고객센터 안내를 통해 영화 및 TV프로그램의 관람등급을 국가 및 지역을 기반으로 수집하며, 잘 알려진 표준화 기구에서 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넷플릭스의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어린이용’, ‘보호자 지도 필요’ 또는 ‘성인용’으로 분류한다고 명시했다.

그리고 지역별로 관람등급이 다르다며 한국에서는 ‘유아’는 전체, ‘어린이’는 12세, ‘청소년’은 15세, ‘성인’은 18세 이상으로 등급을 설정한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넷플리스가 임의적으로 분류한 등급은 국내에서 설정된 등급과 괴리가 있다. 청소년관람불가 판정을 받았거나 받을 것이 유력한 콘텐츠가 버젓이 16세 이상 용으로 분류돼 청소년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넷플릭스는 부모가 자녀와 함께 이용하는 경우, 자녀가 일정 관람등급 이상의 콘텐츠는 시청하지 못하도록 비밀번호(PIN번호)를 걸어 둘 수 있도록 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넷플릭스가 설정한 등급이 실제 등급과 차이가 있어 부모 입장에서도 정확히 설정하기 어렵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현재 올라온 콘텐츠는 국제등급(International Rating)에 맞게 적용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넷플릭스 고객센터는 자사 등급 설정이 한국 실정에 맞게 적용되고 있다고 안내하고 있어 납득하기 어렵다. 

<사진=넷플릭스 서비스 화면 캡처>

넷플릭스의 이러한 관람등급 제도는 추후 국내법에 저촉될 수 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50조에 따르면 비디오물을 공급하기 전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게 돼 있다. 다만, 대가를 받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공하는 경우에는 등급분류를 받지 않아도 돼 넷플릭스 서비스가 당장 법에 저촉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넷플릭스가 유료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인 다음 달 초부터는 상황이 달라진다. 넷플릭스 측은 "현재 영상물등급위원회와 등급분류를 놓고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넷플릭스는 전세계 6900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는 세계 최대 동영상 스트리밍업체다. 지난해 9월 한국 진출을 선언했으나 IPTV 업체와 제휴가 이뤄지지 않아 이달 초부터 PC, 스마트폰 등을 통해 독자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사진
'재명이네 마을'서 정청래 강제 퇴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퇴출당했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22일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강제 탈퇴에 관한 투표 결과 이들의 강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수 1231표 중 찬성 1001표(81.3%), 반대 230표(18.7%)였다. '재명이네 마을' 카페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제 탈퇴 공지. [사진=카페 캡쳐] 운영진은 "정청래, 이성윤 의원은 마을에서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 조치된다"고 했다. 운영진은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 대표, 사퇴하라 외쳐 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듯한 태도"라며 "한술 더 떠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을 임명하며 분란에 분란을 가중하는 행위에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때는 이 마을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 뻔질나게 드나들며 수많은 글을 썼었지만, 지난 당 대표 선거 당시 비판받자 발길을 끊었다"며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마을을 이용하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가? 우리가,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만한가?"라고 했다. 또 "이곳 '재명이네 마을'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지지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간"이라며 "운영자로서 할 수 있는 소심한 조치는 그저 이 공간에서 강퇴하는 것뿐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은 운영자 개인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꿔온 소중한 공간이므로 이 절차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는 온전히 당 대표께서 받아들이시라"고 했다. '재명이네 마을' 매니저는 그동안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행보와 엇박자를 보이며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가 강행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1인 1표제' 추진 등을 문제라고 봤다. 이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1인 1표제' 관련 중앙위원회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사찰 의혹 등을 강퇴 배경으로 설명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2-23 11: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