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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협회에 "수억대 회장퇴직금 개선하라"

기사입력 : 2016년01월13일 11:50

최종수정 : 2016년01월13일 14:57

산정 방식‧지급 절차 등 개선 요구

[뉴스핌=전선형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협회에 퇴직금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나섰다. 협회장에게 수억원을 지급하는 퇴직금 산정 방식이 임의적이고, 지급과정 또한 공정치 못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금융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를 발표하고, 협회장과 임원들에게 지급하는 퇴직금 제도의 개선을 요청했다.

그동안 생‧손보협회 협회장의 과도한 퇴직금 관행 논란이 있어왔지만, 금융당국이 공개적으로 지적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우선 금감원은 임원보수는 의사결정기구(회원총회, 이사회)결의를 통해 결정해야함에도 오히려 지난 2013년 ‘퇴직금지급규정’을 협회장 전결로 개정했다고 지적했다. 또 2014년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퇴직하는 협회장에게 4억22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당시 퇴임한 생보협회장은 김규복 전 회장이다.

특히 금감원은 생보협회가 ‘퇴직금 규정 투명화’라는 명목아래 지난해 6월 임원 퇴직금 결정을 위한 보상위원회를 구성했으나, 구성인원이 협회장과 비상임이사(9개 정회원사 대표이사)로 구성돼 공정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참고로 금융투자협회는 보상위원회를 협회의 비상근부회장 중 1인, 회원이사 2인, 공익이사 3인으로 구성하고 있다.

금감원은 손보협회 또한 협회장과 임원에 대한 퇴직금 산정‧지급과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손보협회는 객관적인 성과평가 없이 단순히 근속기간에 따라 협회장과 임원 퇴직금을 산정했고, 여기에 직급별 정률(150%∼250%)로 설정된 공로금을 추가로 지급했다. 심지어 손보협회는 보상위원회 등의 의사결정기구조차 꾸리지 않았다.

생‧손보협회는 그동안 협회장과 임원들의 퇴직 때마다 공로금과 전별금 형식으로 수억원을 챙겨주는 관행을 이어왔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생명보험협회장을 지낸 이우철 전 회장은 퇴직금과 별도로 3억5000여만원의 전별금을 받았다. 앞서 남궁훈 생보협회장도 2005~2008년 임기 이후 2억2000만원의 전별금 명목으로 수령했다.

손보협회도 2010~2013년 문재우 전 회장과 2007~2010년 이상용 전 회장에게 2억~3억원의 전별금을 별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9월에 실시된 종합검사에서 들여다본 사안이고, 앞으로 퇴직금 지급시 협회나 협회장(임원)간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개선을 요구한 것”이라며 “양 협회는 투명한 퇴직금 운영을 위해 공정한 기구를 구성하고 이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외에도 양 협회가 보험대리점 등록·관리, 광고물 심의 등의 위탁업무 미흡, 홈쇼핑 방송광고 심의 업무와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운영 불합리 등의 문제가 있었다며 생보협회에게 경영유의 15건‧개선 9건, 손보협회에게는 경영유의 16건‧개선 9건을 제재했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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