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딴지'에‥미래부 "황당"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권 "CJ헬로비전 인수 심사, 통합방송법으로"..미래부 "소급 적용 불가"

[뉴스핌=김선엽 기자]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와 관련해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이 심사 연기를 주장했다. 근거법률인 '통합방송법'이 개정 중에 있으므로 개정안 내용이 확정된 후 이에 근거해 인수 허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권 부회장의 이 같은 주장에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개정 법률을 법 개정 이전 사안에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통합방송법' 개정안 시행령이 LG유플러스의 주장처럼 제정될 가능성 역시 희박하다는 것이 미래부 주변의 분위기다. 당사자인 SK텔레콤 측은 "(LG유플러스가) 발목잡기식 비방을 그만해 달라"고 촉구했다.

지난 14일 권 부회장이 신년 기자 간담회를 열고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에 대한 허가 여부를 통합방송법이 확정된 후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통합방송법'이 개정 중에 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법이 확정된 후 인수합병(M&A) 심사가 이뤄지는 것이 당연하다”며 “개정될 법에 의하면 이번 M&A는 케이블TV사업자 지분 소유제한 규정에 위배될 수 있어 그대로 추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SK텔레콤은 방송법이 개정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인수합병을 서둘러 추진했는데, 정부가 법 개정 이후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에 반대하는 것은 케이블TV업체인 CJ헬로비전이 SK브로드밴드에 합병될 경우 SK그룹이 통신·방송 시장에서 막강한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모회사인 SK텔레콤이 무선 시장에서 5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 합병 이후 무선과 방송을 묶은 결합상품을 통해 방송·통신 시장을 잠식할 것이란 주장이다.

LG유플러스의 반대 논리 중 하나가 '통합방송법'이다.

현재 케이블TV사업과 위성방송사업은 '방송법'의 적용을 받는 반면, IPTV사업은 '인터넷(IP)TV법'을 적용 받는다. 이에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정부는 두 법을 통합한 방송법개정안(가칭 통합방송법)을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했다.

LG유플러스는 "제출된 '통합방송법'은 IPTV사업자의 케이블TV사업자 지분 소유제한 규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시행령에서 케이블TV사업자 지분 소유제한 수준 등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미래부는, 허가사업에 대한 심사는 신청 당시의 현행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LG유플러스의 주장을 일축했다. 미래부 방송산업정책과 관계자는 "법 집행은 당시 실정법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모든 산업군에 걸쳐 광범위하게 법 개정 작업이 매일 이뤄지고 있는데 그러면 모든 법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개정 '통합방송법'이 IPTV사업자의 케이블TV사업자 지분 소유를 제한한다는 LG유플러스의 주장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이다.

현행 '방송법'은 방송사업자의 상호 겸영을 금지하면서 그 구체적 대상을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데 시행령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위성방송사업자 주식 소유 ▲위성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주식 소유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주식 소유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상파방송사업자 주식 소유 등을 전체 주식의 33%로 제한하고 있다.

이번 사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IPTV사업자의 유선방송사업자 주식 소유'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이는 방송법과 IPTV법이 따로 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통합방송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시행령에서 이를 금지할 것이란 게 LG유플러스 측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미래부 측은 실제 시행령을 제정해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방송·통신의 융합이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구태여 불필요한 규제를 양산할 이유가 없다는 쪽으로 기울어 있다.

특히 개정법 시행령을 들이밀어서 법 개정 전에 신청한 사안에 대해 소급 적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 박았다.

앞선 미래부 관계자는 "개정 법안의 취지에 대한 해석이 다르다면, 심사는 더욱더 정부 방침 결정 이전의 현행법에 근거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與, 전대 앞두고 '신천지 개입설' 파장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민석 당대표 후보가 경쟁 주자인 정청래 후보를 향해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설'을 제기하며 핵심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 후보는 "무관용 원칙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고, 또 다른 당권주자인 송 후보도 참전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4대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 김민석 "반명·분열·신천지 연합 깨는 것이 이번 전당대회 본질" 김 후보는 2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당대표 후보 초청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신천지 의혹과 관련해 "반명(반이재명), 분열주의, 신천지의 비밀 3자연합을 깨는 것이 이번 전대의 본질"이라며 신천지 개입설을 제기했다. 이어 그는 "신천지와 관련해서는 차근차근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신천지 특검이 진행이 안 된 점 같은 것들을 하나하나 짚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신천지의 정치개입에 대해서 엄격한 비판을 하고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다른 후보들도 이에 대해 엄격한 비판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 정청래 "저와 전혀 관련 없는 문제...무관용 원칙으로 법적 조치하겠다"  이에 정 후보는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즉각 반발했다. 정 후보도 같은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설'에 대해 "저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문제"라며 "이런 가짜뉴스, 허위조작 정보로 이미지를 씌우는 게 있다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법적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튜브에서 그런 가짜 조작뉴스를 흘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법적 조치를 취한 게 있다. 앞으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가장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엄벌에 처하게 돼 있다"고 했다. 정 후보는 이날 오후 본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설) 부분은 제가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며 "마치 저하고 관련이 있는 것처럼 연기를 피우는데, 이것은 걸리면 족족 다 법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오찬 회동을 가졌다고 밝혔다. [사진=송영길 페이스북] ◆ 송영길 "홍준표와 오찬...이만희 교주와 洪 직접 만나 나눈 충격적 이야기 들어" 송영길 당대표 후보도 이날 신천지 문제를 언급하며 당내 파장을 예고했다.  송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오찬 회동을 가졌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21년 국힘 대선경선에서 신천지 개입이 없었다면 윤석열이 아닌 홍준표가 대선 후보가 되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을 나누었다"고 적었다.  이어 "대선 후 이만희 (신천지) 교주와 홍준표 선배가 직접 만나 나눈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몇 가지 크로스체크를 한 후 방송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seo00@newspim.com 2026-07-21 17:03
사진
'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오늘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헌정사 첫 5선에 성공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중대한 기로에 섰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후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린다. 재판부는 오 시장의 선고 공판을 녹화 중계할 예정이다. 법원 자체 장비로 영상을 촬영했다가 선고 후 공개하는 방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뉴스핌DB]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10차례 받아 후원자였던 김 씨에게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을 기소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7일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강 전 부시장과 김 씨에게는 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오 시장이 특검의 구형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박탈당한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집행유예 포함) 형을 확정받을 경우 5년간 공무담임 등의 제한 규정에 따라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선고에 앞서 취임하거나 임용된 자는 퇴직해야 한다. 특검 측은 결심공판에서 "객관적 증거들에 의하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명백히 입증된다"며 "(오 시장은) 이 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최종적 귀속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정황증거와 간접증거는 있지만 녹취와 같은 직접증거는 없다고 반박했다. 또 명 씨를 만난 적은 있지만, 명 씨가 선거 전략을 담당할 만큼 전문성을 갖췄다고 보지 않아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비용 대납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선고를 앞둔 지난 20일 오 시장은 특검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법치주의를 흔드는 정략적인 장외 언론플레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오 시장이 이날 1심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는다고 해도 형 확정 전이므로 곧바로 시장직이 박탈되지 않는다. 특검법의 신속 재판 규정(1심은 기소일로부터 6개월, 2·3심은 전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에 따라서 항소와 상고가 이어질 경우 늦어도 내년 1월 전후에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이뤄질 전망이다. 100wins@newspim.com 2026-07-2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