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벤처 육성' 외치던 정부, 코스닥 상장사 역차별 웬말?

기사입력 : 2016년01월18일 14:00

최종수정 : 2016년01월18일 14:53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코스닥에 불리

[편집자] 이 기사는 1월 18일 오전 11시 11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우수연 기자] 정부가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가 코스닥기업들에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올해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범위가 확대될 예정인 가운데, 같은 금액을 투자하더라도 투자회사가 소속된 시장(코스피,코스닥)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 상대적으로 코스닥 상장기업들에 상당히 불리하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 지적이다. 특히 벤처와 모험자본 육성을 외쳤던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코스닥 상장사 상당수가 반발하고 있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확대된다. 유가증권 시장은 지분율 1% 또는 시가총액 25억원 이상, 코스닥 시장은 지분율 2% 또는 20억원 이상의 주식을 팔게되면 세금(22%)을 물게된다.

◆ 코스피 절반 비과세, 코스닥 100% 과세…형평성 어긋나

관련업계에선 이번 소득세법 개정이 유가증권 시장보다 코스닥 시장에 불리하게 만들어져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연말 코스닥 시장의 약세를 이번 대주주 범위 확대와 연관시켜 분석하는 전문가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전문가는 "똑같은 금액을 투자하더라도 코스피시장에서는 세금을 피해갈 수 있는 반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과세가 되는 경우가 많아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세수부족'이라는 하나의 명제로 정책의 허점에 대응하는 상황"이라며 "개정안으로 해마다 9월 이후 코스닥 시장 약세가 반복될까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똑같은 24억9900만원의 자금을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 투자한다고 가정해보자. 2015년말 기준 유가증권 기업 중 시가총액이 2499억원 이하(지분율 1% 이상)인 기업은 과반을 다소 넘는 58.6%(520개)다. 해당 기업들은 지분율 조건에 해당돼 세금을 내지만, 나머지 41.4%(367개) 기업은 주식을 양도하더라도 과세에서 벗어난다.

반면 코스닥 시장의 경우, 같은 24억9900만원을 투자한다하면 모든 코스닥 기업(작년말 기준, 1154개)이 대주주 해당 금액 기준인 20억원을 초과한다. 같은 금액에 투자하고도 절반에 가까운 유가증권 소속기업들은 세금을 피하는 반면 코스닥 기업은 100% 세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 된다.

이에 유가증권과 코스닥 시장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분율과 대주주 해당 금액(시가총액 기준) 둘중 하나에만 해당되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조건 모두에 해당할 경우에만 세금을 매기자는 의견도 있다.

또한 벤처기업 형태의 코스닥 기업들은 창업주가 대주주이며, 특정한 소수 투자자에게 초기 자본을 공동으로 태운 경우가 상당히 많다. 때문에 이들이 당장 대주주 지위에서 벗어나긴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들이 일부 이익실현을 할 경우 지분율이나 한도 금액 조건을 피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벤처와 모험자본으로 작은 기업을 일군 이들에게 너무 타이트한 잣대를 들이댈 경우 벤처정신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도 이래서 나온다.

앞선 전문가는 "코스닥 투자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과세제도가 정비된다면 이야말로 역차별이 아니냐"며 "벤처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창조경제' 취지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 기획재정부 "주식양도세 '전면과세'로 가는 과도기"

이에 대해 기재부는 소득세법은 주식양도세 전면과세 방향으로 전환하는 과도기에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종목이나 시장의 형평성 문제는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수익이 있는 곳에 세금을 매긴다'는 정부의 입장을 창조경제까지 연관시켜서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정부의 최종 목표는 (주식양도세) 전면 과세이며, 과세 대상 범위를 늘려가야지 줄여가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주주범위 확대' 관련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이 지난 15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다. 이후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 상정 후, 2월초까지는 공포할 예정이다.

세법 전문가는 국내 주식시장 발전과 정부의 조세 강화 기조에 따라 과세 대주주 대상이 확대되는 것은 피할 수 없다고 말한다. 다만 정부가 세밀한 정책조정에는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한 증권사의 세무사는 "우리나라 증권시장도 성숙해지면서 여태까지 비과세 였던 주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점점 줄여가는 과정에 있다"며 "소득에 대한 과세의 형평을 맞추기 위한 방안"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코스닥 투자자들은 투자자금이 적더라도 지분율 조건으로 대주주가 되는 경우가 많아 코스닥 역차별 얘기가 나오는건 맞다"며 "확대의 취지는 좋았으나 시장 간 지분율 차이 등 디테일한 부분은 감안이 되지않았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