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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육성' 외치던 정부, 코스닥 상장사 역차별 웬말?

기사입력 : 2016년01월18일 14:00

최종수정 : 2016년01월18일 14:53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코스닥에 불리

[편집자] 이 기사는 1월 18일 오전 11시 11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우수연 기자] 정부가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가 코스닥기업들에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올해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범위가 확대될 예정인 가운데, 같은 금액을 투자하더라도 투자회사가 소속된 시장(코스피,코스닥)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 상대적으로 코스닥 상장기업들에 상당히 불리하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 지적이다. 특히 벤처와 모험자본 육성을 외쳤던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코스닥 상장사 상당수가 반발하고 있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확대된다. 유가증권 시장은 지분율 1% 또는 시가총액 25억원 이상, 코스닥 시장은 지분율 2% 또는 20억원 이상의 주식을 팔게되면 세금(22%)을 물게된다.

◆ 코스피 절반 비과세, 코스닥 100% 과세…형평성 어긋나

관련업계에선 이번 소득세법 개정이 유가증권 시장보다 코스닥 시장에 불리하게 만들어져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연말 코스닥 시장의 약세를 이번 대주주 범위 확대와 연관시켜 분석하는 전문가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전문가는 "똑같은 금액을 투자하더라도 코스피시장에서는 세금을 피해갈 수 있는 반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과세가 되는 경우가 많아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세수부족'이라는 하나의 명제로 정책의 허점에 대응하는 상황"이라며 "개정안으로 해마다 9월 이후 코스닥 시장 약세가 반복될까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똑같은 24억9900만원의 자금을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 투자한다고 가정해보자. 2015년말 기준 유가증권 기업 중 시가총액이 2499억원 이하(지분율 1% 이상)인 기업은 과반을 다소 넘는 58.6%(520개)다. 해당 기업들은 지분율 조건에 해당돼 세금을 내지만, 나머지 41.4%(367개) 기업은 주식을 양도하더라도 과세에서 벗어난다.

반면 코스닥 시장의 경우, 같은 24억9900만원을 투자한다하면 모든 코스닥 기업(작년말 기준, 1154개)이 대주주 해당 금액 기준인 20억원을 초과한다. 같은 금액에 투자하고도 절반에 가까운 유가증권 소속기업들은 세금을 피하는 반면 코스닥 기업은 100% 세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 된다.

이에 유가증권과 코스닥 시장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분율과 대주주 해당 금액(시가총액 기준) 둘중 하나에만 해당되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조건 모두에 해당할 경우에만 세금을 매기자는 의견도 있다.

또한 벤처기업 형태의 코스닥 기업들은 창업주가 대주주이며, 특정한 소수 투자자에게 초기 자본을 공동으로 태운 경우가 상당히 많다. 때문에 이들이 당장 대주주 지위에서 벗어나긴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들이 일부 이익실현을 할 경우 지분율이나 한도 금액 조건을 피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벤처와 모험자본으로 작은 기업을 일군 이들에게 너무 타이트한 잣대를 들이댈 경우 벤처정신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도 이래서 나온다.

앞선 전문가는 "코스닥 투자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과세제도가 정비된다면 이야말로 역차별이 아니냐"며 "벤처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창조경제' 취지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 기획재정부 "주식양도세 '전면과세'로 가는 과도기"

이에 대해 기재부는 소득세법은 주식양도세 전면과세 방향으로 전환하는 과도기에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종목이나 시장의 형평성 문제는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수익이 있는 곳에 세금을 매긴다'는 정부의 입장을 창조경제까지 연관시켜서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정부의 최종 목표는 (주식양도세) 전면 과세이며, 과세 대상 범위를 늘려가야지 줄여가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주주범위 확대' 관련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이 지난 15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다. 이후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 상정 후, 2월초까지는 공포할 예정이다.

세법 전문가는 국내 주식시장 발전과 정부의 조세 강화 기조에 따라 과세 대주주 대상이 확대되는 것은 피할 수 없다고 말한다. 다만 정부가 세밀한 정책조정에는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한 증권사의 세무사는 "우리나라 증권시장도 성숙해지면서 여태까지 비과세 였던 주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점점 줄여가는 과정에 있다"며 "소득에 대한 과세의 형평을 맞추기 위한 방안"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코스닥 투자자들은 투자자금이 적더라도 지분율 조건으로 대주주가 되는 경우가 많아 코스닥 역차별 얘기가 나오는건 맞다"며 "확대의 취지는 좋았으나 시장 간 지분율 차이 등 디테일한 부분은 감안이 되지않았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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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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