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벤처 육성' 외치던 정부, 코스닥 상장사 역차별 웬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코스닥에 불리

[편집자] 이 기사는 1월 18일 오전 11시 11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우수연 기자] 정부가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가 코스닥기업들에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올해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범위가 확대될 예정인 가운데, 같은 금액을 투자하더라도 투자회사가 소속된 시장(코스피,코스닥)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 상대적으로 코스닥 상장기업들에 상당히 불리하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 지적이다. 특히 벤처와 모험자본 육성을 외쳤던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코스닥 상장사 상당수가 반발하고 있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확대된다. 유가증권 시장은 지분율 1% 또는 시가총액 25억원 이상, 코스닥 시장은 지분율 2% 또는 20억원 이상의 주식을 팔게되면 세금(22%)을 물게된다.

◆ 코스피 절반 비과세, 코스닥 100% 과세…형평성 어긋나

관련업계에선 이번 소득세법 개정이 유가증권 시장보다 코스닥 시장에 불리하게 만들어져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연말 코스닥 시장의 약세를 이번 대주주 범위 확대와 연관시켜 분석하는 전문가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전문가는 "똑같은 금액을 투자하더라도 코스피시장에서는 세금을 피해갈 수 있는 반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과세가 되는 경우가 많아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세수부족'이라는 하나의 명제로 정책의 허점에 대응하는 상황"이라며 "개정안으로 해마다 9월 이후 코스닥 시장 약세가 반복될까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똑같은 24억9900만원의 자금을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 투자한다고 가정해보자. 2015년말 기준 유가증권 기업 중 시가총액이 2499억원 이하(지분율 1% 이상)인 기업은 과반을 다소 넘는 58.6%(520개)다. 해당 기업들은 지분율 조건에 해당돼 세금을 내지만, 나머지 41.4%(367개) 기업은 주식을 양도하더라도 과세에서 벗어난다.

반면 코스닥 시장의 경우, 같은 24억9900만원을 투자한다하면 모든 코스닥 기업(작년말 기준, 1154개)이 대주주 해당 금액 기준인 20억원을 초과한다. 같은 금액에 투자하고도 절반에 가까운 유가증권 소속기업들은 세금을 피하는 반면 코스닥 기업은 100% 세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 된다.

이에 유가증권과 코스닥 시장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분율과 대주주 해당 금액(시가총액 기준) 둘중 하나에만 해당되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조건 모두에 해당할 경우에만 세금을 매기자는 의견도 있다.

또한 벤처기업 형태의 코스닥 기업들은 창업주가 대주주이며, 특정한 소수 투자자에게 초기 자본을 공동으로 태운 경우가 상당히 많다. 때문에 이들이 당장 대주주 지위에서 벗어나긴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들이 일부 이익실현을 할 경우 지분율이나 한도 금액 조건을 피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벤처와 모험자본으로 작은 기업을 일군 이들에게 너무 타이트한 잣대를 들이댈 경우 벤처정신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도 이래서 나온다.

앞선 전문가는 "코스닥 투자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과세제도가 정비된다면 이야말로 역차별이 아니냐"며 "벤처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창조경제' 취지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 기획재정부 "주식양도세 '전면과세'로 가는 과도기"

이에 대해 기재부는 소득세법은 주식양도세 전면과세 방향으로 전환하는 과도기에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종목이나 시장의 형평성 문제는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수익이 있는 곳에 세금을 매긴다'는 정부의 입장을 창조경제까지 연관시켜서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정부의 최종 목표는 (주식양도세) 전면 과세이며, 과세 대상 범위를 늘려가야지 줄여가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주주범위 확대' 관련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이 지난 15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다. 이후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 상정 후, 2월초까지는 공포할 예정이다.

세법 전문가는 국내 주식시장 발전과 정부의 조세 강화 기조에 따라 과세 대주주 대상이 확대되는 것은 피할 수 없다고 말한다. 다만 정부가 세밀한 정책조정에는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한 증권사의 세무사는 "우리나라 증권시장도 성숙해지면서 여태까지 비과세 였던 주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점점 줄여가는 과정에 있다"며 "소득에 대한 과세의 형평을 맞추기 위한 방안"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코스닥 투자자들은 투자자금이 적더라도 지분율 조건으로 대주주가 되는 경우가 많아 코스닥 역차별 얘기가 나오는건 맞다"며 "확대의 취지는 좋았으나 시장 간 지분율 차이 등 디테일한 부분은 감안이 되지않았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한덕수 재판 위증' 1심 무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위증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 선포를 하려 했던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위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요건은 갖춰야 했다며 원래부터 그렇게 하려 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 나서야 국무회의를 열려고 했다는 것이 특검 측 시각이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덕수 등 6명과 처음으로 집무실에서 회동했을 당시 2차로 연락받고 온 최상목에게 교부할 계엄 문건이 미리 준비된 점, 피고인이 (1차) 회동을 마치자마자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에게 최상목 등 국무위원 6명을 특정해 대통령실로 오라고 연락한 걸 보면 6인 회동 이후 국무위원을 2차로 소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용현이 계엄 직후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계엄할 때 뭐가 필요한지 물어봐서 계엄 선포문, 국무회의 안건 상정, 포고령 등을 얘기한 적이 있다고 했다"며 "피고인은 한덕수의 건의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 소집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경험한 사실에 관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할 때 성립하며 주관적 평가 등은 위증죄의 대상이 아니다"며 "당시 국무회의가 법률상 심의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할 생각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의 의견 내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 위증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약 7분 동안 진행된 선고 내내 서 있던 윤 전 대통령은 무죄의 공시를 원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인 뒤 퇴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중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나머지 재판들은 현재 1심 심리가 진행 중이거나 선고를 앞두고 있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0:58
사진
서울 정원오 48.8% 오세훈 41.4%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지지도 차이가 7.4%포인트(p)인 것으로 27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4~25일 서울 18살 이상 8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정 후보 48.8%, 오 후보 41.4%다. 두 사람의 격차는 근소하게 오차범위 밖이다. ◆"정원오, 과반 가까운 지지율 확보"…"오세훈, 여전히 경쟁력 유지"  김정철 개혁신당 후보는 1.9%, 기타 후보 2.2%, '없음' 2.4%, '잘 모름' 3.4%였다. 리얼미터는 "정 후보가 과반인 50%에 가까운 지지율을 확보하며 우위를 점한 가운데, 최근 서울 민심의 변화 흐름과 정권 안정론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결과"라며 "오 후보도 40%대 초반의 지지율을 보이며 여전히 경쟁력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동북권(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중랑구) 정 후보 54.8%, 오 후보 35.5% ▲서북권(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39.0% ▲서남권(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양천구, 영등포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41.4% ▲동남권(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 정 후보 38.0%, 오 후보 51.6%였다. 강남구와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의 서울 동남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서 정 후보가 크게 앞서는 흐름이다.  연령별로는 ▲18~29살 정 후보 36.5%, 오 후보 43.8% ▲30대 정 후보 35.6%, 오 후보 55.1% ▲40대 정 후보 56.0%, 오 후보 32.8% ▲50대 정 후보 69.1%, 오 후보 24.6% ▲60대 정 후보 53.7%, 오 후보 40.8% ▲70세 이상 정 후보 41.7%, 오 후보 52.4%다. 20대와 30대, 70살 이상에서는 오 후보, 40대와 50대, 60대에서는 정 후보가 많이 앞섰다.  ◆'적극 투표층'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격차 더 벌어져  성별로는 ▲남성 정 후보 46.7%, 오 후보 43.5% ▲여성 정 후보 50.8%, 오 후보 39.5%다.  정 후보는 여성 유권자에서 크게 앞섰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91.8%가 정 후보, 국민의힘 지지층 89.9%가 오 후보를 지지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70.9%, 오 후보 22.5%, 진보당 지지층은 정 후보 56.2%, 오 후보 8.0%다. 개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19.3%, 오 후보 61.9%, 김 후보 12.0%로 조사됐다. 투표 의향 별로는 '적극 투표층'에서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 가상번호(100%)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 응답률은 6.7%다. 성별·연령대·권역별 인구 비례에 따른 가중치를 줬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5-27 05: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