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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적고 생계비 많을수록 채무 감면혜택 커진다

기사입력 : 2016년01월28일 14:00

최종수정 : 2016년01월28일 13:57

신복위 상환능력 따라 감면률 차등화,,, 금융위, 채무조정 제도 개편

[뉴스핌=노희준 기자] # 은행에서 3300만원을 1년 이상 연체한 A씨와 B씨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워크아웃(개인채무조정)을 신청키로 했다. A씨는 월소득이 적지만, 부양가족이 많아 생계비도 많이 들어간다. 반면 B씨는 상대적으로 월소득이 많고 싱글이라 생계비도 적다. 하지만 두 사람은 현재 상각채권(회수의문 채권)에 대한 원금 감면율이 50%로 똑같다.

<자료=금융위>

금융위원회는 오는 3분기부터 A씨와 B씨 경우처럼 채무자의 상환능력이 다르면 신복위의 원금감면율을 30%~60%로 다르게 적용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채무자 월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과 채무원금을 비교(채무원금/가용소득)해 이 비율이 높을수록, 즉 가용소득이 작을수록 높은 원금 감면율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사례에서 월 가용소득이 각각 36만원(A씨), 46만원(B씨)인 두 사람이 차등적인 원금 감면율을 적용받으면 A씨는 원금 감면율이 8%포인트 증가하고 상환기간은 7개월 단축된다. 반면 B씨는 원금 감면율이 2%포인트 감소하고 상환기간은 2개월 늘어나게 된다.(표 참고)

최근 저신용층 전체 대출규모는 축소되는 있지만, 고금리대출 및 다중채무 비중이 2013년 25%에서 2015년 6월 현재 27.9%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이런 30%~60%의 탄력적인 원금 감면율을 현재 일반 채권에만 적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대부업체, 자산관리회사 등이 다른 은행에서 매입한 채권에도 적용키로 했다.

금융위는 또, 신복위·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시, 취약계층 중 상환능력이 없는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에게는 원금 감면율을 최대 90%까지 확대키로 했다. 파산절차가 필요한 취약계층 100명에게는 신복위에서 파산관재인 보수 등 소요비용도 전액 지원하고, 신복위·국민행복기금에 ‘법률지원단’을 운영해 법률 서비스 지원에도 나선다.

금융위 관계자는 “원금 감면율 차등화와 매입채권 동일 감면율 적용 등의 제도 개선으로 1인당 추가 원금 감면 증가액은 약 90만원 수준”이라고 예상했다. 2014년 기준 신복위 채무조조정자에 바뀐 제도를 적용한 추정치다.

이와 함께 신복위는 워크아웃 과정에서 채권자가 신고한 채권 중에 소멸시효 완성 채권(최종 변제일이 5년 경과한 채권)이 포함돼 있는지 따로 확인키로 했다 소멸시효가 완성돼 채무자가 갚지 않아도 되는 채권까지 채무조정 변제계획에 포함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밖에 은행과 저축은행 자체 워크아웃도 채무자 상환능력을 연령, 정상거래기간, 신용관리정보 등재건수, 연체기간, 채권액 등 5가지 지표를 반영해 계량화된 점수별로 원리금 감면과 이자율 인하 수준 등 채무조정 방법을 달리하기로 했다.

은행이 대출만기 이전 2개월을 전후해 먼저 연체 우려 고객에게 상환방식 변경, 이자 유예, 분할상환기간이나 거치기간 연장 등을 알려주는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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