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투자활성화] 국내기업도 새만금서 최대 100년간 땅 빌린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토부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새만금 활성화 방안 발표

[뉴스핌=김승현 기자] 앞으로 새만금에 입주하는 국내 기업은 외국투자기업과 똑같이 최대 100년간 국공유용지를 임대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설비투자를 할 때 국가 보조비율이 최대 10%포인트 늘어나고 정부가 추진 중인 ‘규제프리존’(모든 토지이용규제를 받지 않는 곳) 내 기업 수준의 세제 지원을 받는다.

이 밖에 새만금지역 바다를 매립해 개발하는 사업시행자는 법인세와 소득세를 최대 5년간 감면받고 매립하고 남아 국가에 귀속되는 땅을 최대 100년간 빌릴 수 있게 된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강호인 장관은 이 날 열린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만금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내기업 입주를 늘리기 위해 입지, 자금, 세제지원 혜택을 부여한다. 지금 적용되고 있는 새만금 입주기업 인센티브는 외국인투자기업 위주로 구성돼 국내기업 유치에 한계가 있었다.

우선 국내기업도 새만금에 투자한 외국 기업과 마찬가지로 최대 100년간 국공유용지를 임대할 수 있다. 토지 임대료도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토지 임대가격은 땅값의 2.5% 수준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새만금에 설비투자를 할 때 국가 보조해주는 비율이 최대 10%포인트 더해진다. 현행 세종시, 제주도, 기업도시, 혁신도시에 한정돼 있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우대지역에 새만금지역이 포함돼서다. 대상 기업은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 지방에 신·증설 투자기업, 국내 U턴 기업이다.

새만금 개발도 <자료=국토교통부>

또한 새만금 매립 사업시행자에 대한 혜택도 크게 늘어난다. 새만금은 바다를 대규모로 매립해야 해서 조성원가 및 투자위험도가 높아 개발사업자 유치가 어려웠다.

앞으로 새만금 사업시행자는 법인세와 소득세를 최대 5년간(3년 50%, 2년 25%) 감면받는다. 민간사업시행자는 공유수면(바다) 매립 후 국가에 귀속되는 잔여매립지를 최대 100년간 장기 임대할 수 있게 된다.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우선매수 청구기간도 현행 매립 준공 후 1년에서 최대 100년까지 연장된다.

또한 ‘새만금 규제프리존’을 만들어 각종 건축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건폐율(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과 용적률(건축물 총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이 법정한도의 150% 범위까지 완화된다. 건축물 높이 제한, 대지 조경 규제 등도 제주국제자유도시 수준의 특례가 적용된다.

지속적인 규제 개혁을 위해 ‘네거티브 규제개선 프로세스’(규제를 원칙적으로 개선하고 예외적으로 남기는 방식)을 도입한다.

이 밖에 인허가절차를 ‘원스톱’으로 가능케 하고 행정구역을 조기에 확정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

건축, 소방, 전기, 환경 등 분산된 인허가 절차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새만금청은 이를 돕기 위한 전담 지원관을 지정한다. 이견이 적은 산업단지 일부 지역부터 신속히 행정구역을 결정한다.

관리 체계가 전라북도와 이원화돼 있는 새만금 산업단지 투자유치에 대한 총괄권한을 새만금청이 맡는다.

지난 2013년 새만금 개발을 전담할 새만금청을 설립하고 8대 규제특례를 도입하는 등 투자유치 노력을 기울였지만 사업 추진속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우려가 계속 제기돼 왔다.

이번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제시된 새만금 활성화방안을 통해 약 1조원 규모의 투자유치를 기대한다는 게 국토부와 새만금청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새만금 활성화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는 한편 새로 도입된 네거티브 규제개선 프로세스를 통해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새만금이 동북아의 투자유치 및 對중국 수출전진기지 발전해 나가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중요임무종사' 한덕수 오늘 항소심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 오늘 나온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7일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번 재판부 판단은 서울고법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의 첫 내란 관련 혐의에 대한 판단이기도 하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 오늘 나온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 1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서울고법은 오늘 진행되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1심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추가됐다. 앞서 1심은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특검 구형(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또한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그를 법정구속했다. 특검은 2심 결심에서 "피고인은 대통령 탄핵 이후 권한대행 지위에서 국정 안정에 힘쓰기보다 헌법재판관을 미임명해 정치적 혼란을 야기했다"며 "따라서 징역 23년이란 원심의 선고형은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한다. 피고인에게 원심 선고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5-07 06:00
사진
삼성전자, 중국 내 가전·TV 판매 중단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가 수익성 악화와 시장 경쟁력 저하에 직면한 중국 내 가전 및 TV 사업을 전격 중단한다. 삼성전자는 현지 임직원들에게 판매 종료를 공식 통보하는 한편, 최근 영상디스플레이(VD) 사업부 수장을 교체하는 등 중국 사업을 비롯한 글로벌 가전 비즈니스 전반의 고강도 체질 개선에 나선 모습이다. 6일 가전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중국 현지 임직원을 대상으로 가전 및 TV 제품의 현지 판매 중단을 공식 통보했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 = 뉴스핌DB] 이번 결정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부품비 부담으로 인한 수익성 저하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TV 사업을 담당하는 VD와 생활가전(DA) 사업부는 지난해 약 2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 2000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며 반등했지만, 중국 업체의 가파른 점유율 확대 속에 미래 경쟁력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내부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삼성전자 중국 판매법인의 당기순이익은 1681억원으로 전년(3700억 원) 대비 44% 급감했다. 이 같은 경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삼성전자는 인적 쇄신 카드도 꺼내 들었다. 지난 4일 TV 사업 사령탑인 VD 사업부 수장을 용석우 사장에서 이원진 사장으로 전격 교체했다. 앞서 용 사장은 지난달 15일 서울 강남에서 열린 '더 퍼스트룩 서울 2026' 행사에서 중국 내 사업 축소설에 대해 "중국 사업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며 "여러 가지 형태로 (사업을) 보고 있고 현재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용 사장의 발언 한 달 만에 판매 중단과 수장 교체라는 강도 높은 조치가 이뤄진 셈이다. 향후 삼성전자는 중국 시장에서 가전·TV 판매는 멈추되 핵심 생산 거점으로서의 역할은 유지할 방침이다. 현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생산 체계를 지속 가동해 인근 국가로 제품을 공급하는 수출 전진기지로 활용한다. 대신 모바일, 반도체, 의료기기 등 첨단 분야에 역량을 집중한다. 스마트폰 사업은 '심계천하(W시리즈)'와 갤럭시 인공지능(AI)을 앞세워 현지 공략을 강화하고, 우수 AI 업체들과의 협력도 확대한다. 쑤저우와 시안의 반도체 공장 및 기술 연구 시설 역시 변동 없이 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기존 가전 구매자에 대한 사후 서비스(AS)는 차질 없이 이행된다. 삼성전자는 중국 소비자 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해 제품 구매 기간과 결함 정도에 따른 무·유상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며 현지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aykim@newspim.com 2026-05-06 20:1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