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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소위, 자본시장법-대부업법 통과…5억원이상 임원 보수공개

기사입력 : 2016년02월18일 13:16

최종수정 : 2016년02월18일 15:04

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은 제외

[뉴스핌=김나래 기자]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2년 5개월 한시 연장)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대부업법, 법정 최고금리 27.9%)이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어섰다.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소위를 통과했으나 거래소지주회사 전환 내용은 제외됐다.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모습 <사진=뉴시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대부업의 현재 연 34.9%인 금리를 27.9%로 하향조정하는 ‘대부업법’을 처리했다. 아울러 지난해 말로 일몰이 도래했던 기촉법의 시한을 2018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 법의 적용을 받는 채무기업의 범위를 채권금융기관의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인 기업에서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소위는 5억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임원에 대한 보수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대한 개정안도 의결했다. 소위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르면 임원이 아니더라도 보수총액 기준 상위 5명에 대해서 보수와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을 공개토록 했다. 애초 공개 시점을 분기로 했으나 정무위 논의 과정에서 반기로 완화됐다.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근거 규정을 담은 서민금융생활지원법도 통과했다. 보험사기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과 공매도 잔고 보고제도를 법률상 의무화하게 하는 법안도 함께 처리됐다.

그러나 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은 법안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해 여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시킬지를 놓고 협의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은 이번 국회 회기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이날 정무위 법안소위에는 여야 의원 모두가 참석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 유재훈 예탁결제원 사장,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 등도 출동했다.

법안 통과를 위해 오전 내내 자리를 지킨 임종룡 위원장은 "40여 개의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통과를 위해 계속 설득 중"이라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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